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09-10번지 전 99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3.1.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2.17. 청구외 대한기독교 ○○교회 대표자 민○○에게 양도하고, 2009.2.12. 경기도 ○○군 ○○읍 ○리 86-13번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전 542㎡를 취득한 후, 2009.2.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2009.10.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68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농지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주위적 청구)
1)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최○○가 1985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7.1.14. 사망하자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함)와 청구인의 동생 최◇◇이 각 2분의 1씩 상속하였으며, 1995.1.26. 최◇◇ 지분을 김○○에게 증여한 후, 김○○가 연로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자 2003.1.28. 종전농지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 998㎥를 3억원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 542㎡를 8백만원에 취득한바,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거지와 연접한 군에 소재하며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26㎞)로 농지대토요건을 충족하였고, 취득당시는 전 소유자가 방치하여 잡초가 우거진 황지였으나 청구인이 농지를 정리하여 현재 보리를 파종하였으며 추후 계속 직접 경작할 예정이다.
3)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1990.11.3.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모친 봉양과 종전농지 경작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 ○○, ○○○경찰서 관내의 파출소, 지구대 등에서만 근무를 하였으며, 비번 날과 휴일을 이용하여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단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종전농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이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예비적 청구)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취득하였을 뿐 상속된 농지나 다름이 없으며, 상속농지로 본다면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종전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통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김○○가 채소농사를 지었으나 김○○의 사망 후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배모 씨가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농약비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을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토감면이 가능한 전업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업무수행 강도가 비교적 높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상속농지 인정 및 피상속인 경작사실 인정 여부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인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3년이상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② 종전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2006.2.9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6) 부 칙 <제19329호,2006.2.9>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4.15 신설)
다. 사실관계
1)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경기도 ○○군 ○○읍 ○리 86-13번지 전 998㎡를 8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 1990.1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인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9.2.20.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감면신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득일 : 2003.1.28. - 양도일 : 2008.12.17.
- 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26,047,800원
- 산출세액 70,990,162원(농지대토 감면신청)
3) 종전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1.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김○○와 최◇◇(청구인의 동생)에게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1.25. 최◇◇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8.12.18. 기독교대한○○교회○○교회 대표자 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억원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12. 청구인이 청구외 임○○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09.8.18. ○○읍장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2009년 현재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자, ○○읍장은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경작 사실확인 의뢰결과 통보(2009.8.19.자 8776호)”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전’이고, 재배작물 란에 “휴경”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2.16. 청구인이 신청하여 2009.12.17. 경기도 ○○군 ○○읍장이 발행한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의 자경여부란에는 ‘자경’이라고 되어 있다.
6) 2009.2.11. ○○시 ○○면장이 발행한 종전농지 등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 1992.10.15)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세대원 | 농지소유현황 | 소유자 | 기록변경 | |||||||
성명 | 관계 |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 주재배작물 | 경작구분 | 일자 | 사유 | |||
공부 | 실제 | ||||||||||
김○○ | 최□□ 심□□ 최★★최♣♣ | 자 자부 손 손 | ○○○ ◇◇ 309-10 | 전 | 전 | 996 | 채소 | 자경 | 청구인 | 2003. 2.24 | 현재 |
○○ ○○ ○○ 436-1 | 대 | 답 | 660 | 채소 (시설) | 자경 | 청구인 | 2003. 11.19 | 현재 | |||
같은 곳 436-4 | 답 | 답 | 2,326 | 벼 | 자경 | 청구인 | 2003. 11.19 | 현재 | |||
- 동두천시 ○○동(종전농지)과 ○○면 ○○리(청구인 거주지)는 연접하고 있음
- 청구인의 모친 김○○는 2005.9.1.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7)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지 등 보유 및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면적(㎡) | 지목 | 취득일 | 취득원인 | 양도일 | 비고 |
○○○ ○○ 309-10 | 998 | 전 | 2003.1.28 | 증여 | 2008.12.17 | 종전농지 |
○○ ○○ ○○ 436-1 | 660 | 대지 | 2003.1.27 | 증여 | 보유 | 실제지목 : 전 |
○○ ○○ ○○ 436-2 | 33 | 도로 | 2003.1.27 | 증여 | 보유 | |
○○ ○○ ○○ 436-3 | 42.5 | 도로 | 2003.1.27 | 증여 | 보유 | |
○○ ○○ ○○ 436-4 | 1163 | 답 | 2003.1.27 | 증여 | 보유 | |
○○ ○○ ○ 86-13 | 542 | 전 | 2009.2.7 | 매매 | 보유 | 대토농지 |
8) 당심에서 ○○시 ○○면사무소 농지원부담당 직원 정○○에게 위 ○○면 ○○리 436-4 답 2,328㎡의 실제 경작 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한 사실이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현황은 전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거주지 일대가 비닐하우스에 의한 시설채소 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9) 2009.10.30. ◇◇◇경찰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 직급 | 부서 및 직위 |
1990.11.3 ~ 1997.3.2 | 순경 | 경기청 ○○○ ○○ 경기청 ○○○ ◇◇ 경기청 ○○○ ♣♣ 경기청 ○○○ ★★ |
1997.3.3 ~ 2005.5.31 | 경장 | 경기청 ○○ 경기청 ○○ 생활안전과 북부지구대 경기청 ○○ 생활안전과 동두천지구대 경기청 ○○ 생활안전과 광적지구대 |
2005.6.1 ~ 2009.10.29 | 경사 | 경기청 ○○ 생활안전과 ○○파출소, 경기청 제2경무과(◇◇◇지서 개서준비요원) 경기청 ◇◇◇ 경기청 ◇◇◇ 생활안전과 ◇◇파출소 |
※ 청구인은 2006.2.2.및 2006.6.24. 2006.10.30.에 경찰서장 표장을, 2007.3.9. 경찰종합학교장 표장을, 2008.2.29. 경찰청장 표장을 수상하였으며, 징계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소득금액 증명)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 소득구분 | 소득발생처 | 과세대상급여액(원) |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2008 | 근로소득 | ○○경찰서 | 1**-83-0***1 | 47,048,240 |
2007 | 45,033,730 | |||
2006 | 43,988,310 | |||
2005 | 40,076,610 | |||
2004 | 36,934,270 | |||
2003 | 34,404,340 | |||
2002 | ○○○경찰서 | 1**-83-0***0 | 31,435,560 | |
2001 | 28,111,960 | |||
2000 | 21,426,240 | |||
1999 | 18,449,290 | |||
1998 | 18,242,830 | |||
1997 | 19,653,160 | |||
1996 | 18,001,620 | |||
1994 | 13,220,970 | |||
1993 | 11,014,100 | |||
1990 | 683,820 | |||
11) 청구인은 2003.2.14.부터 2004.08.29까지 및 2005.2.12부터 2008.10.7까지 기간 동안 ◇◇◇시 ○○동97-3번지 소재 ○○종묘사에서 구입한 종자(시금치, 열무, 얼갈이배추, 무, 갓, 파 등) 농약(토양 및 작물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영양제, 분무기, 파종기, 분수호스, 단끈(채소 묶는 철사끈)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록된 ‘거래내역서’(2009.11.7. 및 2009.11.9. ○○종묘사 대표 박○○ 발행)를 제출하였다.
당심에서 ○○종묘사 대표 박○○에게 위 거래내역서 내용을 문의한바,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구입해갔으며, 거래내역사상의 종자 및 농약 등은 어림잡아 시설채소 재배에 대한 것 들이며, 약 1천 평 정도의 면적을 경작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답변하였다.
12)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확인서 등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였음을 ○○시 ○○면 ○○리 279-1거주 이○○가 이장 명의로 2009.11월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이○○와 ○○시 ○○면 ○○리 380번지 거주 전○○, ◇◇◇시 ○○동 714-5번지 거주 이◇◇가 연명으로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기간동안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다.
당심에서 위 이○○와 전화로 확인서 내역에 대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이고 청구인 집 주위 소유농지 및 종전농지에 비닐하우스 6동을 시설하여 청구인의 처가 시설채소농사를 짓고 있으며, 트랙터로 로타리 치는 기계일 등은 전문가(기계소유자)에게 맡겨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3) ○○읍 ○상리 이장 고○○과 농지관리위원 홍○○, 이★★이 작성한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5.15.부터 2009.12.6.기간 동안 대토농지에 보리를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다.
14) 2009.8.24.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납입출자금 770,000원(출자좌수 154좌, 좌당 5,000원)으로 2006.4.27. 가입하여 동두천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③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④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대토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제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조심2009중0194, 2009.3.18. 외 다수 같은 뜻)이다.
2) 먼저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찰서와 ○○경찰서 및 관내 파출소와 지구대에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 상훈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 업무수행 강도가 비교적 높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한 종전농지 현지확인 조사에서 청구인의 모친 김○○ 사망 후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밭갈이 등은 기계소유자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의하여도 설득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지하여야 하는 시설채소 재배의 특성상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이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로부터 종전농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종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인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