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7.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에서 주유소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에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8,236천원, 24,954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9,920원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2006.5.18.부터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주)◇◇에너지로부터 단가가 좋은 거래 제안을 받아 2006.12.15.과 동년 21일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입대금 결제 계좌 사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매 거래 마다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출하 송장을 확인하였고 주유소 내 계량설비를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로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은 계좌 이체하였고, POS시스템에 의해서도 탱크별 입출고가 전산관리되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계약조건대로 실제 제품을 공급하는지만 주 관심사일 뿐.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물품이 쟁점거래처의 것인지, 운반자의 실명이나 유조차량의 진실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다.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와 금융증빙 등 명백한 거래근거에 대해서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에 재송금된 내역도 없다.
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애초부터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믿고 세무처리를 한 당초 신의성실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 조사를 통해 주유탱크를 보유한 적도 없는 점이 확인 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의 각각 99%, 100%가 가공세금계산서가 확정된 업체들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 전표 상 기재된 차량번호 “인천90아****”의 경우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에너지(주)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주)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2006.10.19.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3.31. 직권 폐업되었으며,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에너지(주)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된다.
(2) ◇◇에너지(주)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수송장비는 유류수송용 장비가 아닌 일반 화물차량 및 LPG 수송용 차량 등으로 유류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 결과 ◇◇에너지(주)의 2006년 2기와 2007년 1기 중 가공매입비율은 99.5%, 가공매출비율은 99.92%이며, (주)◇◇에너지 대표 □□□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나) (주)◎◎에너지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에너지는 인천광역시에서 2007.7.1.부터 석유류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3.31. 직권폐업 되었다.
(1) 현지 확인결과 (주)◎◎에너지의 출하지로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에 (주)◎◎에너지 관련 유류는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등이 확인된다.
(2) 조사시 (주)◎◎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대표&&& 등이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다른 정유사의 출하전표 용지나 자체 인쇄한 출하전표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에너지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석유 ☆☆☆의 계좌를 거쳐 오★★ 등 56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사 결과 (주)◎◎에너지 매입에 대해서는 99.8%, 매출에 대해서는 100% 가공 확정하였으며, 대표 &&&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모두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회사 거래통장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POS시스템 증명서 사본, 유류입고전표 사본,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에너지와 거래에 대한 제출 증빙 >
가) 출하전표 주요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출하전표에 매출회사로 기재된 □□석유(주)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석유류 도매업으로 1992.4.1.부터 영업 중인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출하일자 | 인도지 | 수송수단 | 제품 | 회사명 | 출하량 | 운반원 |
2006.12.15 | ▲▲ 석유 | 생략 | 1041 DSL 0.003% | □□석유(주) | 20,000ℓ | %%% |
2006.12.21 | △△ 에너지 | 생략 | 1041 DSL 0.003% | □□석유(주) | 20,000ℓ | $$$ |
나)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2006.12.31. | (주)◇◇에너지 | 청구법인 | 40,000ℓ | 38,236,364 | 3,823,636 | 42,060,000 |
다) 청구법인 계량증명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1ℓ≒0.86kg)
계량일시 | 거래처 | 차량번호 | 품명 | 총중량 | 공차중량 | 실중량 |
2006.12.15 | 유조차 | 8837 | 경유 | 26,390KG | 10,010KG | 16,380KG |
2006.12.21 | 유조차 | 7851 | 경유 | 26,560KG | 10,230KG | 16,330KG |
라) (주)◇◇에너지와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POS 시스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대금지급증빙으로 2006.12.15. “하나◇◇에너지 20,980,300원”, 2006.12.21. “하나◇◇에너지 21,080,300원”(합계 42,060,600원) 인출된 내역이 있는 청구법인 우리은행계좌 통장 사본과 (주)◇◇에너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유류출하전표 및 매입매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매출장에는 12월 15일에 공급자 SK, 수량 20,000ℓ, 단가 1,049원, 21일에는 공급자 SK, 수량 20,000ℓ, 단가 1,05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심리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 (주)◎◎에너지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증빙>
가) 출하전표 주요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출하전표에 공급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송수단인 ‘인천90아2208’은 조사복명서상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된다.
출하일자 | 거래처명 | 수송수단 | 제품 | 출하지 | 출하량 | 운반원 |
2008.3.5 | 청구법인 | 인천90아 **** | 초저유황경유 | ## 주유소 | 10,000ℓ | ◁◁◁ |
2008.3.15. | 청구법인 | 인천90아 **** | 초저유황경유 | ## 주유소 | 10,000ℓ | ◁◁◁ |
나)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2008.03.31. | (주)◎◎에너지 | 청구법인 | 20,000ℓ | 24,954,546 | 2,495,454 | 27,450천원 |
다) 청구법인 계량증명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1ℓ≒0.86kg)
계량일시 | 거래처 | 차량번호 | 품명 | 총중량 | 공차중량 | 실중량 |
2008.03.05. | 유조차 | 생략 | 경유 | 27,210KG | 18,970KG | 8,240KG |
2008.03.15. | 유조차 | 생략 | 경유 | 27,200KG | 18,660KG | 8,240KG |
라) (주)◎◎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한 POS 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이건 유류매입분은 매출처인 ■■토건으로 직배송 되어서 주유탱크에 설치된 PO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관련 장부, 배달판매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8.3.5. “농협◎◎에너지 13,900,300원”, 2008.3.15. “농협유류대◎◎ 13,550,300원”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는 청구법인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유류출하전표 및 매입매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출하전표에는 각각 2007년 3월 5일과 15일에 “직배송”, “입고량 10,000ℓ”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매출장에는 3월 5일과 15일에는 공급자 ◎◎(당초 ☆☆으로 기재 후 수정), 수량 10,000ℓ, 단가 1,390원과 1,35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국세체납 또는 결손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의 유류매출액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발행비율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라. 판단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국심2007중4791, 2008.12.17 같은 뜻).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에너지는 가공매입비율이 99.5%, 가공매출 비율이 99.92%이며 (주)◎◎에너지는 가공매입비율이 99.8%, 가공매출 비율은 100%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은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주)◎◎에너지에서 청구법인으로 유류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 “인천90아****“은 미등록 차량임이 조사복명서 상 확인되는바, 결국 쟁점거래처들이 유류를 취급한 어떠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출하전표와 비교하면 기재양식은 동일하나 그 기재내용이 확연히 다르므로 의심을 품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