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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모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9-0146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9. ○○시 ○○동 113-1 번지 지하층 175.2㎡를 임차, ○○노래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상호의 단란주점을 200×.3.2.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200×.4.4. 임대으로부터 손실보상금 310백만원을 받고 사업장을 명도한 후, 200×.12.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310백만원을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 종합소득세 133,521,5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당시인 200×.3.2. ○○○○대학 호텔조리과에 입학하고 200×.2.14. 동 대학을 졸업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 동안 학생신분으로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다가 대학입학을 위하여 200×.2.24. ○○으로 전입하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업기반이 없고 대학 졸업후 200×.4.10. 당초 연고지인 ○○으로 전출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의 청구인 경력으로는 200×년 12월 군에서 제한 후 200×.3.24~200×.4.11까지는 ○○유통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11월~200×.3월까지는 학비조달을 위하여 13일간 일용근로자로서 150여만원의 임금을 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사업경험이나 자금이 없으며 학생신분으로 유흥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 청구외 이○○(청구인의 생모, 이하 “이○○”이라 함)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업장을 인수하기 전에는 청구외 김○○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김○○의 남편인 조○○이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되기 전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가 이○○에게 남편명의의 쟁점사업장 인수를 권유함에 따라 당시 신용불량상태인 이○○은 학업차 ○○에 온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모친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다.

   - 임대인인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요청 하였으임대인은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임대계약 변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이○○은 청구인은 대학생이고 실제 사업은 이○○이 할 것 이라고 하여 이○○과 조○○이 임대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고 임대차계약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것이다.

   - 이○○은 쟁점사업장 폐업이후 200×년 5월부터 200×년 3월까지 ○○○○동 147-9 번지의 ○○○라는 유흥주점을 청구인명의로 운영하였으며, ○○은행의 신용카드를 청구인명의로 허위발급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는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의 보통예래명세표에 나타나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입출금이 동 계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200×.3.2.부터 쟁점사업장의 각종 카드매출대금과 사업관련 지출금액이 동 계좌에 입출금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금액은 8건의 소액거래뿐이지만 이○○은 50여차례에 걸쳐 고액으로 빈번하게 입출금되었다.

   - 구체적으로, 이○○이 계약자인 ○○○○○○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7회에 걸출금되었으며, ○○○○○○○○의 장기보험료 및 연수기 렌탈료 등이 출금었고 이○○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 등 지인과의 자금대여 및 상환동 계좌에서 입출금 되는 등 비록 계좌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3.2.~200×.6.14.간 이○○이 사용하여 왔다.

 라. 처분청에서는 이○○이 쟁점사업장외 별도의 사업장을 이○○명의로 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 이○○이 200×.9.29. 개업한 ○○○○동 147-9번지 카페 “○○○”의 임대보금은 5백만원으로서, 소액보증금은 압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사의 말을 듣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으로서 신용불량자인 이○○으로서는 채권압류의 위험부담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이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또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및 청약저축 월납입금이 지있어 통장을 개설후 이○○이 일시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 200×.10.2~200×.5.29간 청구인과 이○○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으며 세대주인 모 이○○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질적 계좌에서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 이○○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가입이 불가하여 청구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영업허가증, 사업운영계획서, 인수계획서 등 사업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여 졌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보상금을 수령한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쟁점사업장외 별도의 사업(200×.9.29. 개업한 ○○○○동 147-9번지 카페 ○○○”)을 영위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및 세대주로서 가입한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통장 개설후 모 이○○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7) 국심2007서2217 (2007.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외 2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청구인이 아니라 ○○○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8) 부가2008-154 (2009.04.10.)

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는 실질사업자가 회장의 직위로 활동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및 처분청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4.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김○○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310백만원을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3,521,54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금액 : 천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68,928

15,164

1,677

28

1,463

결정

378,928

325,164

102,107

33,120

134,985

133,521

  나) 쟁점사업장(22×-09-×××××)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 천원)

기별

매 출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6.1기

34,230

1,026

944

82

2006.2기

44,072

1,322

837

485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및 주요내용

   ① 임대인 김○○(200×.7.12일 사망)의 상속인 원○○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200×. 4. 4. 위약금 310백만원 등 37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피상속인인 김○○을 대리하여 확인.

   ② 영수증

     200×년 4월 4일 37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이주비용으로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및 이○○이 서명하고 날인.

   ③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임대인인 김○○이 200×.4.4. 4회에 걸쳐 보상금 등 370백만원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④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내용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도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 영업허가증

     - 200×.2.24. ○○시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 임대차계약서

     -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조○○, 이○○이 연대보증을 하고 각자 날인.

    ○ 위임장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청구인이 위임자로 서명날인.

    ○ 인수인계서

     - 쟁점사업장의 집기비품을 청구인이 전사업자 조○○으로부터 15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 ○○○○동장이 200×.3.2. 발급한 청구인, 이○○ 및 조○○의 인감증명서

   ⑤ 쟁점사업장외 청구인 명의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및 부속서

     -○○○○동 147-9번지 유흥주점 “○○○”를 청구인명의로 200×.5.31. 사업자등록 신청(동 사업장은 200×.5.31.일 개업하여 200×.3.31. 폐업.)

     - 동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계약서(임대인 정○○, 임차인 청구인)

     - 동 사업장의 영업허가증(200×.5.31 ○○시장이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

    ○ 동 사업장(22×-10-×××××)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 천원)

기별

매 출

매입세액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7.1기

6,281

628

370

63

195

2007.2기

59,500

5,950

2,781

592

2,577

2008.1기

13,900

1,390

670

137

583

   ⑥ 청구외 이○○명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사업장 : ○○○○○○동 147-9

    ○ 상호 : ○○○ ○ 업종 : 음식업/까페

    ○ 개업일자 : 200×. 9. 29.(200×.6.30.폐업).

    ○ 동 사업장(22×-09-×××××)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 천원)

기별

매 출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6.2기

11,905

357

357

-

2007.1기

28,844

865

823

42

2007.2기

42,790

1,284

100

284

2008.1기

29,000

870

835

35

2008.2기

12,000

1,200

834

366

2)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개업년월일 : 200×. 3. 2.(폐업년월일 : 200×.12.31.)

  나)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대학 총장 발행)

   ○ 졸업일자 : 200×. 2. 14

   ○ 계열/학과 : 호텔조리과

  다) 청구인의 성적증명서

   ○ 입학 및 졸업 : 200×. 3. 2 입학, 200×. 2.14 졸업

  라) 청구인의 근무확인서(주식회사 ○○○ 인력팀장 발행)

   ○ 청구인의 근무일자 : 200×. 6.26~200×. 7.17

   ○ 근무처 : 조리팀/메인콜(산학실습생으로 산학실습 프로그램 참가)

   ○ 발행일자 : 200×. 9.14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및 관계

○○○○동 565-1

2002. 2.18

○○○의 자

○○○○동 892

2005. 5.16

○○○의 자

○○○○동 986-3

2006. 2.24

○○○의 본인

○○○○○○동 334

2007. 4.27

○○의 동거인

○○○○○○동 25-24

2008. 4.10

○○○의 본인

○○○○○○동 31

2009. 5.25

○○○의 자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바) 청구인의 일용근로내역서(○○지방노동청 ○○○○지청장 발행)

   ○ 근로내역 : 송전선로 OPGW빙설해 감시시스템 보강공사

   ○ 근로기간 : 200×년3월(6일간 근무)

   ○ 임금총액 : 739,176원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지방노동청 ○○지청장 발행)

   ○ 근무처 :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0×년10월21일 ~ 200×년1월28일

  아)○○의 혼인관계증명서(○○광역시 ○○○○장 발행)

   ○ 이○○순옥이 배우자인 ○○○와 199×년 6월18일 협의이혼 신고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및 관계

○○○○동 491-3

1987.19.03

○○○의 처

○○○○○○동 146-7

1991.09.06

이○○의 본인

○○○○○○동 38-1

1996.03.25

○○의 본인

○○○○○○동 93-16

1996.09.14

○○의 동거인

○○○○○○동 1216-2

1998.08.27

○○의 동거인

○○○○동 986-3

2006.10.02

○○의 본인

○○○○○○동 334

2007. 4.27

○○의 본인

○○○○○○동 147-9

2007.05.30

○○의 본인

  자)○○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차)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통지서

   ○ 200×.8.30. 10:00 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 회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 : 200×.10.12)

   ○ 200×.9.현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 무담보회생 채권액의 합계액은 61백만원이며 채권자는 ○○신협(적금대출, 보통대출금), ○○은행(보증채무), 최○○․이○○(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음

라. 판단

1)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개시시점인 200×.3.에 ○○ ○○대학에 입학을 하여 200×.2.에 동 대학을 졸업한 바,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모 이○○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손실보상금에 청구인과 이○○이 서명날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모 이○○이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동 147-9 소재 ○○○이라는 카페의 사업영위 기간이 200×.9.29.부터 200×.6.30.이나, 청인은 200×.2. 14. ○○대학을 졸업후 200×.4.10.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0×.10.21.부터 200×.1.28.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 등을 볼 때 동 사업장 역시 청구인의 모 이○○이 실 경영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출금이 된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이○○이 청구인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명의의 보험료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원도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상기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주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