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0-0015생산일자 2010.05.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1.11.부터 2008.10.31.까지 전기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양○○(이하 “양○○”라 한다)와 함께 공동대표자로 등재된 자인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5년 제2기 181,240천원(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과 2006년 제1기 86,560천원(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등 267,800천원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과 양○○가 2005.10.17.부터 2007.07.30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10.15. 2005년 과세연도 99,682천원 및 2006년 과세연도 47,608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서 쟁점1거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양○○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2거래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2006.02.26. 이후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쟁점1․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라.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마.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0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고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921, 2008.03.2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