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것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청구인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10-0138생산일자 2010.05.2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951,81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4.29.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