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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심사부가2010-0005생산일자 2010.05.17.
AI 요약
요지
거래처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상당금액이 현금인출 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등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현금출금 되었고,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301-14-*****)로서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736번지에서 폐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자원’(대표자: 김◈◈, 사업자번호: 301-14-53***, 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0,0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군 ◇◇읍 ◇◇리 34-17번지에서 고철・파지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새▣▣자원’(대표자: 김◈◈, 종전 명의상 대표자: 김◇◇, 사업자번호: 317-01-*****, 이하 “새▣▣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5,86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 35,951천원, 2006년 제2기 63,836천원, 2007년 제1기 87,390천원, 2007년 제2기 51,909천원의 공급가액 합계 239,086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새▣▣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445,073천원, 2008년 제1기 570,795천원의 공급가액 합계 1,015,868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1601-1번지 소재 청구외 ★★★(주) 등 3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518,420천원을,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668-1번지 소재 청구외 (주)★★ 등 4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365,419천원을 각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 합계 883,839천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9.6.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55,535,650원 및 2006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247,525,7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 목

귀 속

금 액(원)

세 목

귀 속

금 액(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5,447,640

종합소득세

2006년

17,936,590

2006년 제2기

9,320,680

2007년

229,589,150

2007년 제1기

14,906,960

2007년 제2기

172,786,430

2008년 제1기

153,073,940

합 계

355,535,650

합 계

247,525,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①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자원의 사업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자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부분과 인출대금 일부를 청구인 관련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입처인 ▣▣자원으로부터 폐전선 및 파동(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거래시장이 폐쇄적이나 그 규모는 대부분 영세한 고물상(스크랩 수집상) 업종의 특성상 스크랩 수집상이 전국을 돌며 가격교섭력을 가지고 수월하게 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가공업체가 현금으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가 실물을 공급받은 후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는바, 청구인도 스크랩 수집상인 김◈◈에게 우선 현금으로 선급금을 주고 이후 김◈◈이 스크랩을 납품하면 당해 납품대금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여 김◈◈과 거래대금을 정산한 후 기 지급 선급금은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김◈◈의 도움으로 현재의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스크랩 수집능력이 남달리 뛰어난 김◈◈으로부터 스크랩 구매물량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 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평소 사업과 관련 없는 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선급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김◈◈과 함께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으며, 선급금 정산과 관계가 없을 때에도 김◈◈이 자주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인출이 불안하고 은행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가 불편하다면서 동행을 청하여 청구인이나 이◉◉이 김◈◈과 은행에 동행한 뒤 김◈◈이 주차 문제 때문에 차량에 있는 동안 청구인이나 이◉◉이 금원을 대신 인출하여 김◈◈에게 전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이 선급금에 대한 대장을 별도로 기장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과 김◈◈은 2002년 개업 시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가 쌓여 있는 상황이며, 선급금을 주어도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납품완료 시 전체 정산을 하거나 추가 거래계획 시 선급금 일부를 다시 이월하였기에 굳이 거래대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김◈◈의 납품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김◈◈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과 달라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과 김◈◈은 거래 시 청구외 ◈◈계량소(대표자: 변◈◈)에서 계량을 한 후 김◈◈이 스크랩을 싣고 온 차량에 다시 싣거나 이◉◉이 ●● 소유의 집게 차량을 가지고 가서 스크랩을 싣고 왔기에 거래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청구인 관련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이◉◉이 거래대금을 출금하였기에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새▣▣자원과의 거래도 전부 사실거래이다.

   청구인은 새▣▣자원과의 거래에 있어 ▣▣자원과의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 명의자인 김◇◇의 계좌로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가 기 지급 선급금을 정산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7.12.20. ◈◈신협에서 100,000천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김◇◇에게 매입대금 93,845천원을 이체하였으며, 2008.3.4.에도 ◈◈신협에서 50,000천원을 대출받아서 같은 날 김◇◇에게 50,094천원을 이체한 것은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김◈◈은 ▣▣자원 관련 기 고발된 건도 있어 새▣▣자원과 관련하여 또 고발되면 탈루금액이 많아져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인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송금내역, ◈◈계량소 변◈◈의 진술 및 계량표 내역, 스크랩 수집상 업계의 선급금 관행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김◈◈의 진술내용과 김◈◈의 예금인출시 청구인이나 이◉◉이 일부 참여한 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새▣▣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금액③은 새▣▣자원(김◈◈)의 매출금액으로서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래인바,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주) 외 6곳(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이 새▣▣자원과 거래 후 김◇◇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 금원이 청구인의 사업관련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는,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김◈◈이 수집한 스크랩을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김◈◈은 쟁점매출처에 스크랩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시점에 청구인이 선급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김◇◇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 관련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선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기업은행 ○○지점 계좌(김▣▣ ***-052464-01-***)에서 223,450천원, ◇◇우체국 계좌(김▣▣ ******-02-091***)에서 39,547천원을 각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계좌, 타 매입처 계좌로 현금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원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량의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자원 김◈◈의 진술내용 중 “●● 소유의 5톤 또는 11톤 집게화물트럭으로 운송”과 청구인의 소명내용 중 “차량번호가 각각 다른 총 54대의 1톤~11톤 화물트럭으로 운송”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나. 김◈◈은 청구인의 요구로 기업은행 ○○ 지점에 통장을 개설[계좌번호 ***-060296-01-***, 예금주 김◇◇(김◈◈의 母), 이하 “새▣▣자원계좌”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통장 및 통장 인감을 건네주어 청구인 및 이◉◉(청구인의 子)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새▣▣자원의 통장 입․출금 등 통장 관리를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새▣▣자원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전표추적 등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자원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 1,114,320천원(대응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②임)이 청구인 또는 이◉◉의 필체로 작성된 출금전표를 통해 입금 즉시 현금출금 되었고, 그 중 134,078천원이 청구인이◉◉청구인의 매입처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점, 선급금에 대한 계약서․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현금의 지급 시기․규모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임의추출한 청구인의 계량증명서 11장을 계량사업자 보관용 사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신협에서 2007.12.20.과 2008.3.4. 대출을 받아 새▣▣자원 계좌에 지급했다는 금액은 같은 날 출금되어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삼기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수법으로 보이는 점, 김◈◈은 본인의 매출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전산으로 작성된 쟁점금액②③의 세금계산서는 김◈◈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다. 김◈◈은 새▣▣자원계좌에 입금된 (주)★★★ 209,101천원, ◇◇소재(주) 320,455천원, ◈◈메탈 4,075천원, (주)★★ 132,230천원, (주)▣▣메탈 185,001천원, ◉◉산업 77,578천원, ♣♣금속(주) 7,150천원 합계 972,222천원(대응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③임)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새▣▣자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청구인이 새▣▣자원의 도장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실매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7.9.6.~2008.4.18. 쟁점매출처 중 6개 업체가 새▣▣자원계좌에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950,223천원의 자금흐름 추적결과에 의하면 최장 6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이◉◉의 필체로 작성된 출금전표를 통하여 전액 현금 출금되었고, 그 중 824,774천원이 청구인의 매입처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 또는 이◉◉ 명의로 제3자에게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③ 매출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쟁점금액①・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및 2) 쟁점금액③의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3번지 소재에서 ‘●●’(사업자번호: 301-14-*****)이라는 상호로 폐전선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2002.3.25.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김◈◈은 ○○도 ○○시 ○○구 ○○동 736번지 소재에서 ‘▣▣자원’(사업자번호: 301-14-*****)이라는 상호로 폐품소매업을 2002.4.15. 개업하여 2007.7.26. 폐업하였고,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2007.8.6. 스크랩・파지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8.9.30. 폐업한 ‘새▣▣자원’(사업자번호: 317-01-*****, 명의사업자: 김◇◇)의 실지사업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 조사범위 : 2005.1.1.~2007.7.26.(6개 과세기간)

   ○ 조사기간 : 2008.4.23.~2008.8.29.(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연장기간 포함)

  나)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사업장 : 2002.4.15. ○○도 ○○시 ○○구 ○○동 736번지에서 고철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5.2월 ○○도 ○○시 ○○구 ○○동 182-2번지 소재 ♧♧고물상(2007.11.30. 폐업)의 사업장으로 무단이전한 후 2007.7.26. 신고 폐업함

   ○ 명의대표자 : 김▣▣(670415-2392***)

    - 실지대표자 김◈◈의 처로서 실내 인테리어 관련 일일노무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원 외에 사업이력 없음

   ○ 명의대표자 : 김◈◈(620909-1******)

    - 1999.1.20.~2003.5.31.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자원재생공사’(도매/고철,폐품)를 사업함

    - 2002.4.15.~2007.7.26. ○○도 ○○시 ○○구 ○○구 736번지 소재에서 ‘▣▣자원’을 처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지사업을 영위한 자임이 거래처 현지확인 등에서 확인됨

    - 2007.8.6.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새▣▣자원’(도매/고철,폐품)을 모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현재는 ○○도 ○○시 ○○구 ○○동 528-3, 525-4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무단이전하여 사업 중임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 거래관련 증빙 및 금융조사를 통해 2개 거래처 총 690백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31개 거래처 총 2,908백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대표자 : 청구인)

    - 청구인은 ▣▣자원으로부터 구리 및 폐전선 2,655백만원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의 대부분(2,164백만원)을 ▣▣자원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이상 예금주 김▣▣)로 송금하는 등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물량의 계근표 사본에 근거하여 실질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 ●●과 ▣▣자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자원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총 262백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계좌, 타 거래처 계좌에 현금 입금하였으며,

    - ▣▣자원이 ●●에 공급한 물량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자원 김◈◈의 진술내용 ‘●● 소유의 5톤 또는 11톤 집게화물트럭으로 운송’과 청구인의 소명내용 ‘차량번호가 각기 다른 총 54대의 1톤~11톤 화물트럭으로 운송’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증빙목적의 금융거래 금액 262백만원(공급가액 238백만원)은 ▣▣자원이 실물거래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일반으로부터의 매입내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우편조사한 결과 재활용폐자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210명의 명단을 허위로 신고함 : 총 8,803백만원

   ○ ●●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신고함으로써 2007.2기 68백원을 매입과다 신고하였으며, 기타 매입처의 거래관련 증빙(계근표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검토한 바 16개 거래처 총 231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됨

  마) 김◈◈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인적사항 : 새▣▣자원, 대표자 김◇◇(김◈◈의 母)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허위신고 확인 : 3,305백만원(2007.2기 2,218백만원, 2008.1기 1,087백만원)

    - 재활용폐자원 매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159명(▣▣자원의 신고명단과 동일)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액을 허위신고함

   ○ 가공매출 : 2007.2기 102백만원

    - 청구외 ♣♣고물상에게 실지거래와 다르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함

  바)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자원의 실제 사업자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재활용폐자원의 실지매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210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여 관련제세 추징하도록 함

4) 처분청의 새▣▣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기간 : 2007.7.1.~2008.6.30.

   ○ 조사기간 : 2008.12.8.~2009.1.16.

   ○ 조사유형 :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 조사선정사유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계좌주

계좌번호

개설은행

개설일자

최종거래일

김◇◇

293-060296-01-***

기업은행 ○○지점

07.08.27.

08.07.02.

  나) 업체현황

   ○ 2007.8.6. 개업한 도소매/파지, 비철 업체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과 대표자 김◇◇에서 실사업자 김◈◈(김◇◇의 자)로 정정함

   ○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함

   ○ 상기 사업자는 2008.9.30. 신고 폐업함

  다) 적출내역

기별

적출금액(공급가액)

적출내역

합계

매출

1,862,701

가공매출

2008.1기

926,488

2007.2기

936,213

(단위: 천원)

 

  라) 매출처 조사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에 의거 기업은행 ○○지점 계좌(예금주 김◇◇)는 ●● 대표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새▣▣자원 김◇◇ 명의로 김◈◈이 통장을 개설함

   ○ 상기 김◇◇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김◈◈이 청구인에게 맡겨 실질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이◉◉이 통장을 사용함

 ○ 매출처 중 ●●과의 거래 2007.2기 445,073천원, 2008.1기 570,795천원 합계 1,015,868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인됨

 ○ 매출처 (주)★★★ 190,092천원, ◇◇소재(주) 291,323천원, (주)★★ 120,210천원, (주)▣▣메탈 168,183천원, ◉◉산업 70,525천원, ♣♣금속(주) 6,500천원 합계 846,833천원은 ●●의 거래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적출함

  마) 매입처 조사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지방청 조사시 2007.2기 및 2008.1기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매입처별 가공매입 여부 검토한바 부당매입 혐의점 발견치 못함

  바)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새▣▣자원의 실제 사업자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제세 오류정정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관련제세 추징토록 함

 5)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개요 및 조사경위

   ○ 조사대상기간 :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 조사기간 : 2009.3.5.~2009.4.29.

 ○ 조사경위 : 새▣▣자원(자료상 고발)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015백만원 수취혐의와 (주)★★★ 외 5개 업체의 846백만원 매출누락 혐의

  나) 신고내용(부가가치세) 및 업황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합계

5,538,087

5,444,241

 3,188

2008.1기

3,503,286

3,378,776

 6,100

2007.2기

2,034,801

2,065,464

△2,912

(단위: 천원, 공급가액)

 ○ 상기 사업자는 ○○도 ○○군 ○○면 ○○리 150-1번지 소재에서 폐전선, 파동 등을 매입하여 피복, 절단의 가공을 거쳐 ◇◇도 ◇◇시 ◇◇공단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사업장 건물(약 573m2), 집게화물트럭, 계근시설 등을 갖추고 계속사업 중임

  다) 조사내용

   (1) 당초 과세자료 통보내역

 새▣▣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은 청구인 및 이◉◉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사이에 새▣▣자원의 통장 및 도장을 맡기고 통장관리를 ●●에서 모두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 상기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매출거래처 (주)★★★ 외 5개 업체 합계 846,833천원은 새▣▣자원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신고는 하였으나 모두 ●●이 새▣▣자원의 도장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내용과

 ○ 또한 동기간 동안 새▣▣자원의 명의로 ●●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1,015,868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상기 통장에 김▣▣(●●)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모두 김▣▣가 직접 통장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 새▣▣자원(김◈◈)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에게 매출누락 혐의 846,834천원, 가공매입혐의 1,015,868천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함

   (2) 기업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 당초 새▣▣자원의 조사가 김◈◈의 진술에만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은 쟁점계좌는 김◈◈의 모 김◇◇의 명의이고, 김◈◈의 주장은 거짓진술이며, 매출누락분과 가공매입분 모두 잘못된 조사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전표추적을 함

   ○ 2007.9.6.~2008.4.18. 쟁점계좌에 6개 업체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950,223천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바,

    - 상기 매출대금은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으나, 출금은행 창구에서 즉시 재입금된 전표를 확인한 결과 824,774천원은 36회에 걸쳐 청구인의 다른 기업은행, 신협 계좌로 입금되거나 ●●의 거래처(변◈◈ 등)에 입금되거나 김▣▣, 이◉◉의 명의로 제3자에게 입금되는 등

    - 824,774천원은 모두 김▣▣나 이◉◉과 관련된 자금으로 재입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125,449천원은 현금출금 후 재입금 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나 출금전표의 필체가 모두 상기 확인된 자금흐름과 동일하며 확인결과 대부분이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07.9.3.~2008.5.2. 쟁점계좌에 김▣▣가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1,114,320천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바,

  - 134,078천원은 입금즉시 현금출금 된 후 청구인의 신협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청구인이나 이◉◉의 명의로 ●● 관련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980,242천원은 현금출금 후 재입금 전표 확인이 불가하나 출금전표의 필체가 상기 자금흐름이 확인된 필체와 동일하며 확인결과 이◉◉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08.7.29.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에게 통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내용을 보면 김◇◇ 명의의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하면 즉시 청구인이나 이◉◉이 내방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타 계좌로 재입금하는 거래가 빈번하다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는 내용이 통보됨

  상기 금융조사결과 쟁점계좌 입금액 2,064,543천원 중 950,223천원은 명백하게 ●●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부분의 출금전표 필체, 이◉◉의 진술,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계좌는 김◈◈의 주장대로 ●●에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됨

  김◈◈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는 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자금흐름을 추적한 바, 2007.9.3.~2008.5.2. 기간 중 신▣▣자원 계좌에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공급대가 1,114,320천원(대응되는 위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②임) 중 134,078천원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청구인, 이◉◉, 청구인 사업관련자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은 임금 즉시 출금된 후 재입금 전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출금전표는 청구인이나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9.6.~2008.4.18. 신▣▣자원 계좌에 7개 매출처가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957,462천원(대응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③임)은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824,774천원은 청구인, 이◉◉, 청구인 사업관련자에게 재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재입금 전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출금전표는 청구인이나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출누락혐의 조사

   ○ 상기 금융조사 내역과 같이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의 자금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부분과 자금추적으로 추가확인된 부분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매출누락 내역

(단위:천원)

  

거래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 고

(주)★★★

리*드*

118-81-03***

’07.2기

190,092

금융자료

◇◇소재(주)

이*규

603-81-06***

’07.2기

291,323

금융자료

◈◈메탈

김*수

119-05-91***

’07.2기

37,005

금융자료

(주)★★

윤*상

207-81-42***

’08.1기

120,210

금융자료

(주)▣▣메탈

박*혁

215-86-86***

’08.1기

168,183

금융자료

◉◉산업

김*순

314-01-92***

’08.1기

70,526

금융자료

♣♣금속(주)

김*희

302-81-07***

’08.1기

 6,500

금융자료

(홍△△)

883,839

   (4) 가공매입혐의 조사

   ○ 2007.2기~2008.1기 사이에 새▣▣자원에서 수취한 1,015,868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상기 금융조사 내역과 같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돈이 ●●으로 돌아가거나 쟁점계좌를 김▣▣ 또는 이◉◉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폐전선, 파동 등을 매입한 후 허위로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 2008.8.29. ○○지방국세청의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가공매입 조사내역

(단위:천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고

새▣▣자원

2007.2기

445,073

본 조사

2008.1기

570,795

▣▣자원

2006.1기

 35,951

과세자료

(지방청 가공확정분)

2006.2기

 63,836

2007.1기

 87,390

2007.2기

 51,909

합계

1,254,954

   (5) 행위자 김▣▣(이◉◉) 조사

   ○ 2009.4.22. ●●의 총괄실무자였던 이◉◉이 방문하여 진술한바, 쟁점계좌에 입금한 돈이 ●●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된 부분, 출금전표 작성 주체가 청구인과 이◉◉ 본인인 점 등은 대부분 인정하나, 관련 금액은 김◈◈에게 매입 물건 대금조로 사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매출누락, 가공매입사실을 전부 부인함

    - 선급금이 있었다는 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인출 내역은 그 시기, 규모 등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볼만한 신빙성이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선급금을 김◈◈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남△△ 외 3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신뢰할 수 없음

 6) 김◈◈의 2008.12.23일자 확인서 및 2008.12.29일자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12.23일자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새▣▣자원의 2007.2기~2008.1기 매출액 중 (주)★★★ 외 5개 업체에 대한 매출은 새▣▣자원과 실제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인바, 김◈◈이 모(母) 김◇◇의 통장과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서 청구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새▣▣자원의 실거래처에는 공급자란에 명판을 스탬프로 찍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반면, ●●에서 새▣▣자원 명의로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 의해 전산으로 작성되었다.

   -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새▣▣자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의 거래처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며, 그 대가로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 세액만 현금으로 받았다.

  ○ 쟁점계좌의 개설경위는 새▣▣자원의 대표자가 김◇◇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김◇◇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여 기업은행 ○○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 근접한 은행지점임)에 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인감을 청구인에게 맡긴 것이며, 청구인과 이◉◉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

 7) 2009.4.22.자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은 새▣▣자원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주)★★★ 외 5개 업체에 대한 매출 합계 846,834천원은 ●●이 아닌 새▣▣자원의 매출이며,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도 ●●에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새▣▣자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새▣▣자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르다는 김◈◈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이다.

  ○ (●● 매출누락혐의 관련 쟁점계좌의 자금흐름 조사내역에 의하면 (주)★★★ 외 5개 업체가 각 입금한 대금이 대부분 출금과 동시에 청구인의 계좌, ●●의 다른 매입거래처, 이◉◉과 관련된 자들에게 다시 재입금 된 점에 대하여) 이는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다.

 ○ (쟁점계좌의 입출금명세 및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 출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나 ●●의 다른 거래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점에 대하여) 이 역시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 (선급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면 매입대금 입금시 그 차액을 차감하고 입금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표시하기 위해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였고, 기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과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청구인이나 이◉◉이 입․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김◈◈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

   ○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자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되었으며, 그 증빙자료로 ▣▣자원으로 입금된 후 다시 ●●으로 재입금된 금융조사내역이 있는 점에 대하여) 이 또한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변◈◈(2009.2.13.자)

 ○○도 ○○군 ◈◈면 ○○리 336-1번지에서 ‘◈◈재활용’이라는 상호(사업자번호: 315-02-*****)로 계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7.9월~2008.5월 기간 중 청구인과 김◈◈의 거래에 대한 계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거래의 계량내용이 계량표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함을 확인한다.

  ○ 남△△(2009.4.27.자)

   2003년~2009.2.25. ○○도 ○○군 ◈◈면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는바, 다방 손님인 청구인과 김◈◈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운영하는 다방에서 청구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와 김◈◈에게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 최♣♣(2009.4.27.자)

   ○○군 소재 신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바, 청구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보관했다가 김◈◈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김◈◈은 송금업무를 일부 하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

  ○ 조▣▣(2009.4.26.자)

 과거 스크랩 수집업자였으며,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김◈◈이 공급한 폐전선도 보았으며, 대금이 오가는 것도 목격하였다. 재활용 사업에서는 선급금을 받아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만약 물품을 다른 업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 업체에서 대금을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9) 처분청이 청구외 변◈◈으로부터 받은 2009.4.16.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계량을 마치면 계량증명서의 부본을 보관해 두는데,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 11매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으며, 달리 타인이 가져가거나 잃어버린 사실도 없다. 계량증명서 발급시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화물운전기사가 요청하는 대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김◈◈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로 제출한 계좌내역(계좌번호: *****-13-0029**) 사본에 의하면, ◈◈신협에서 2007.12.20. 10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93,845천원을 새▣▣자원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3.4. 5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50,094천원을 쟁점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 조사내역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7.12.20. 11:13에 입금된 93,845천원은 입금 25분 후인 11:38에 93,85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8.3.4. 12:57에 입금된 50,094천원은 입금 50분 후인 13:47에 50,10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건 조사 중 확보된 새▣▣자원 김◇◇ 발행의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금액②의 세금계산서와 쟁점금액③ 중 846,83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나, 김◈◈이 실제 공급분에 대하여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에는 공급자란에 새▣▣자원의 명판이 스탬프로 찍혀있고 공급받는자란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쟁점1】

   ○○지방국세청의 ●●(청구인)과 ▣▣자원간의 거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은 ▣▣자원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상당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 청구인의 거래처의 각 계좌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원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량의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 소유의 5톤 또는 11톤 집게화물트럭으로 운송하였다.’는 김◈◈의 진술내용과 ‘차량번호가 각기 다른 총 54대의 1톤~11톤 화물트럭으로 운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근거로 ▣▣자원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통보 및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새▣▣자원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또는 이◉◉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 또는 이◉◉의 명의로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이 청구인 또는 이◉◉ 본인에 의한 출금전표 작성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이 모(母)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명세 및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 또는 이◉◉의 계좌나 ●●의 다른 거래처 계좌에 재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선급금 정산임에도 입금액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으며, 조▣▣ 등의 진술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매입대금 입금 직후 선급금을 반환받는 것이라면 매입대금 입금시 그 차액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할 수 있음에도 거래대금을 표시하기 위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며, 선급금 반환시 매번 김◈◈과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청구인 또는 이◉◉이 입․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김◈◈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의 거래에 대한 계량사실’을 진술했던 변◈◈이 처분청 조사시에는 ‘해당 계량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량증명서 발급시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화물운전기사가 요청하는 대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여 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김◈◈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실질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출임을 확인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①・②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②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통보 및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출처가 매입대금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또는 이◉◉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 또는 이◉◉의 명의로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이 청구인 또는 이◉◉ 본인에 의한 출금전표 작성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이 모(母)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 또는 이◉◉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 등의 진술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것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김◈◈은 새▣▣자원 명의로 쟁점매출처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의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금액③의 실제 매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이건 조사 중 확보된 새▣▣자원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금액③의 각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나, 김◈◈이 실제 공급분에 대하여 발행하였다는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새▣▣자원의 명판이 스탬프로 찍혀있고 공급받는자란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위 김◈◈의 진술내용에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③의 실제 매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③의 매출신고를 누락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