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7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006.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1.12.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2.5. 양도소득세 57,051천원(취득가액 230,000천원, 양도가액 458,784천원)을 예정 신고(이하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9.4.3. ○○도 ○○시 ○○읍 ○○리 ○○번지 답 58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54,501천원)하였다.
청구인은 2009.6.29.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28.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농지대토 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2006.1.2 취득 후 2009.1.12 ◉◉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4.3.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은 ◉◉공사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명세서상 비닐하우스 기재내역과 청구외 ○○ 농업협동조합에서 확인하여 준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직장이 있다고 하여도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여부를 실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특히 2008년 근로소득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동지점에서 발생하였는바, 근로소득의 특성상 청구인이 계속 출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퇴근 거리 등을 판단해 볼 때 출퇴근 이후에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협동조합 작성의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비료 1,600천원, 농약 117천원, 일반자재 108천원 등을 구입하여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양도일이 2009.1.12.이며, 새로운 농지인 쟁점토지②의 취득일은 2009.4.3.로 청구인이 2009년에 구입하였다는 비료, 농약, 일반자재 등은 쟁점토지①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쟁점토지①의 2005.11.9.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이용목적이 ‘하우스 영농(채소재배)’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상시 경작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의 출·퇴근 및 근로소득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시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건 대토감면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와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인과 청구외 ◇◇종중 사이에 체결된 2005.1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과 ◉◉공사 사이에 체결된 2009.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 발행의 2009.2.5.자 토지수용확인서 사본, 청구인 작성의 2009.2.5.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2006.1.2. ◇◇종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3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9.1.12. ◉◉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458,784천원에 양도한 후 2009.2.5. 양도소득세 57,051천원을 예정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구청장 발급의 2005.11.9.자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① 취득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대상의 이용목적으로 ‘하우스영농(채소재배)’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 지목(면적) | 보상금액 | 사업명 | 사업인가고시번호 |
쟁점토지① | 전(729㎡) | 458,784,000 | ○○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건설교통부 고시2007-○○ (2007.07.25) |
3) ◉◉공사 발행의 2009.2.5.자 토지수용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①에 대한 2009.6.11.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 2007.12.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사실이 나타난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 2009.3.27.자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3. 쟁점토지②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54,501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6년~2009년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입일 | 주 소 |
2003.11.11. | ○○시 ○○구 ○○동 618번지 ●●아파트 13-108 |
2007.12.20. | ○○시 ○○구 ○○동 801번지 ◉◉아파트 105-1002 |
2009.02.27. | ○○시 ○○구 ○○동 115번지 ★★★ 101-301 |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2008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발생년도 | 발생처 | 급여총액(천원) |
2001 | ㈜♣♣은행 ◈◈역지점 | 13,749 |
2002 | 42,492 | |
2003 | 41,531 | |
2004 | 48,709 | |
2005 | (주)♣♣은행 본점 | 60,364 |
2006 | 63,777 | |
2007 | 64,076 | |
2008 | ㈜♣♣은행 ●●동지점 | 77,344 |
8) 청구인 작성의 2009.6.23.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사본, 처분청의 2009.7.29.자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및 비과세감면․검토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9.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29.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농지대토 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발행의 2009.8.25.자 지장물 수용확인서 및 손실보상액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소재지 | 물건유형 | 보상금액 | 사업명 | 사업인가고시번호 |
쟁점토지① | 비닐 하우스 등 | 11,014천원 | ○○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건설교통부 고시2007-○○ (2007.07.25) |
○ 지장물 수용확인서
○ 손실보상액명세
물건의종류 | 구조/규격 | 면적(㎡) | 수량 | 금액 |
V.M1 | 철재/비닐 | 123.00 | 1 | 11,014천원 |
V.M2 | 철재/비닐 | 154.20 | 1 | |
V.M3 | 철재/비닐 | 213.00 | 1 | |
컨테이너 | 18.00 | |||
펜스 | 철재 | 247.50 | 1 | |
파이프 기타집기 | 1 | |||
주목 묘목 | 7년생(애목) | 54.00 | 1 | |
주목 묘목 | 80.50 | |||
주목 묘목 | 49.50 | |||
주목 묘목 | 33.50 | |||
마가목 | 15년생 | 0.25 | 119 | |
은행나무 | 30년생 | 1 | ||
느티나무 | 30년생 | 1 |
10)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 발행의 2009.6.5.자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2009.6.5. 기간 중 동 농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구입연도 | 비료 | 농약 | 일반자재 | 농기계 | 계 |
2006 | 840,000 | 840,000 | |||
2007 | 1,450,000 | 1,450,000 | |||
2008 | 1,450,000 | 53,170 | 1,503,170 | ||
2009 | 1,600,000 | 117,600 | 108,936 | 1,826,536 | |
계 | 5,340,000 | 170,770 | 108,936 | 0 | 5,619,706 |
나타난다.
11) 'DAUM 지도‘ 검색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소재지와 청구인이 2008년 근무한 곳으로 나타나는 ○○시 ○○구 ●●동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21km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이건의 쟁점이 되는 직접 경작요건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①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①의 양도일부터 1년 내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②은 그 면적이 쟁점토지①의 면적의 2분의 1이상(585㎡ > 729㎡×1/2)으로서 청구인의 현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의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은행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로소득이 2006년 63,777천원, 2007년 64,076천원, 2008년 77,344천원으로 쟁점토지①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은행원으로서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특히 2008년에는 ○○시 ○○구 ●●동 소재 ♣♣은행 ●●동지점에서 근무하였는바, 쟁점토지① 소재지와의 이동거리가 약 21km인 점에서 은행에서 상시 근무한 청구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쟁점토지①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11.9.자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공사 발행의 2009.8.25.자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에서 하우스 영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시 경작이 필요한 영농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협동조합 작성의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는 영농자재의 구입사실만을 나타낼 뿐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