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학원강사 서비스(면세인적용역)업을 2000.1.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26,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등을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39,600천원을 누락하고 위 주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02,455원을 결(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2개 이상의 대학입시 전문학원에서 국어과목을 강의하는 유명 시간강사로서 정상적인 학원 강의를 위해서는 교재 작성 등 강의준비를 도와주는 조교와 여러 곳에 산재하는 학원으로 일정을 관리하며 이동에 도움을 주는 비서 겸 운전수 등이 반드시 필요한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 및 교재비 중 최소한의 금액을 필요경비(주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다.
나. 청구외 박◉◉(7405**-1*******)(이하 “박◉◉”이라 한다)의 경우 5년 이상 청구인의 강의자료를 준비하며 도와준 조교로서 박◉◉에 대한 2007년 인건비 지급 총액이 72,000천원이며, 이 중 28,300천원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박◉◉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외 박●●(3203**-1*******)(이하 “박●●”이라 하며, 박◉◉과 통칭하여 “박◉◉등”이라 한다)은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의 학원간 이동 및 교재운반 등을 도와주는 운전기사로서 박●●에 대한 2007년 인건비 지급 총액은 54,000천원이다.
라. 2007년 초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 박◉◉ 및 박●●에 대한 인건비를 특별한 지급증빙이 없어도 사실확인을 거쳐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은 전문적인 학원강사에게 강의료 수입금액이 발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일반적인 강사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면세인적용역의 범위를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배된 것이다.
나. 박●●은 청구인의 장인이고,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당시 76세)의 장인인 박●●에게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 및 교재운반 등을 맡기고 2007년 연간 54,000천원을 금융증빙 없이 지급하였고, 처남 박◉◉에게는 강의준비 등과 관련하여 고액의 인건비 72,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중 단지 28,300천원에 대한 금융증빙만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인건비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를 제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그 소득귀속자인 박◉◉등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고시를 위배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고령의 장인과 처남을 고용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8)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9.4.17. 제2009-11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학원강사 서비스(면세인적용역)업을 2000.1.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648,425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서 매입비용 139,954천원과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39,600천원을 누락하고 주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02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은 1932.3.15.생으로 청구인의 장인이고, 박◉◉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신한은행이 발행한 2009.10.9.자 박◉◉ 명의 계좌(계좌번호: ***-02-16****)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조회서(조회기간 2007.1.1.~2007.12.31.)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난다.
일자 | 입금액 | 입금자 | 일자 | 입금액 | 입금자 |
2007.01.24. | 300 | 청구인 | 2007.08.02. | 500 | 청구인 |
2007.02.20. | 2,800 | 2007.08.18. | 3,000 | ||
2007.03.08. | 300 | 2007.08.30. | 500 | 박♣♣ | |
2007.04.17. | 3,000 | 2007.09.20. | 2,500 | 청구인 | |
2007.05.03. | 500 | 2007.10.17. | 3,500 | ||
2007.05.17. | 2,500 | 2007.11.03. | 300 | 박♣♣ | |
2007.05.25. | 500 | 2007.11.18. | 2,800 | 청구인 | |
2007.07.17. | 2,500 | 2007.12.24. | 2,800 |
(단위: 천원)
6) 당심은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세인적용역에 해당하는 학원강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면세인적용역의 범위를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종업원의 급여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인건비의 귀속자로 주장되는 박●●은 청구인의 장인이고, 박◉◉은 청구인의 처남인바, 청구인이 고령(당시 76세)의 장인에게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 및 교재운반 등을 맡기고 연간 5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남 박◉◉에게도 단순한 강의보조업무와 관련 연간 72,000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합계 28,300천원의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이 일정치 아니하여 인건비 관련성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