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양도2010-0027생산일자 2010.05.10.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약 50㎞로 평일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등 4필지 답(농지현황: 전) 면적 합계 3,0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2.24. 증여(증여자: 父 이◉◉)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31.(이하 “양도일”이라 한다) 청구외 ★★★도시개발(주)에게 3필지, 청구외 김★★에게 1필지를 각 양도(이하 “이건 양도”라 한다)하고, 쟁점농지가 일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7.31. 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62,965,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2,899,672원을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으로서 1997.3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하게 되자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시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어린 시절부터 부친을 도와 농사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비교적 시간과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밭농사 위주로 자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시청으로부터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왔다.

나. 밭농사의 경우 쟁점농지의 면적 3,073㎡(농기구 등 보관 목적의 가건물 면적 약 300㎡ 포함)은 주말을 포함한 여가시간만 활용하더라도 농사경험이 있는 청구인 1인이 경작하는데 부담이 되는 면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근무처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다. 땅을 일구는 로터리작업은 청구인이 어렸을 적부터 해오던 것으로 쟁점농지 규모에서는 3-4시간이면 일년치 작업이 충분하며, 건강이 악화되기 전 타인의 농지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경작에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터리작업 등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였다면 굳이 청구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자경사실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2000.2.24., 양도일이 2007.5.31., 청구인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입사일이 2004.9.6.이므로, 2004.9.6.부터 2005.5.31.까지의 기간(약 8개월)의 자경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이 시기는 농한기여서 경작 관련 노동력이 거의 투입되지 아니하는 시기이며, 애당초 쟁점농지에 투입될 자경을 위한 노동력은 영농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의 경우 여가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마. 이◉◉은 종전에 생계수단인 도지경작을 위하여 트랙터와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건강악화로 더 이상의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자 트랙터는 처분하고, 경운기는 청구인이 승계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년 대학재학 시절 학점취득에 필요한 영어연수를 위하여 약 50일간 출국한 이외 2005.5.31. 이후 출장목적으로 두 차례 출국하였는바, 이는 양도일 직전 2년 내 있었던 일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바. 이건 심리 중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 및 추가증빙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은 밭농사에 사용했던 유일한 농기계인 경운기 엔진부분의 보유를 입증하고자 이◉◉의 농기계신고명세를 제출한 것인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기계 보유여부를 농협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내용을 동 명세에 기입한 후 농기계용 면세유류카드가 발급되는 것이다.

  - 이와 관련 청구인은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복사본을 제출함

  - 청구인은 자경기간 중 경운기 엔진부분이 필요한 로터리작업(1년 중 2~3일 소요) 외에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쟁점농지에서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타의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았음

 ○ 10마력 미만 원동기의 경우 원동기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부친 이◉◉으로부터 10마력 미만의 경운기를 승계하여 사용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같은 뜻),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약․비료․종묘씨앗 구입 관련 거래자별 거래명세표, 사인 작성의 농기계수리 확인서, 사인 작성의 경작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조심2008중730, 2008.6.13. 같은 뜻).

나. 또한 ‘자경’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타인에게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및 동거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근무지는 2004년 이후 도일까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법인으로 2004년 8,880천원, 2005년 33,591천원, 2006년 35,791천원, 2007년 43,12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점, 면적이 3,073㎡인 쟁점농지의 규모로 보아 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농기구를 수리하였다는 사인 작성의 확인서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점, 밭농사의 경우 로터리 작업이 약 30% 정도이나머지 작업은 수작업으로 대부분 타인(동거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였고 그 근무처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약 50㎢로 비교적 장거리여서 평일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투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와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이건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재촌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 ○○시 ○○읍 ○○리 ○○번지 3,073㎡에서 2007.5.23. 같은 곳 ○○번지 542㎡, 같은 곳 564-5번지 239㎡, 같은 곳 564-6번지 1,274㎡, 같은 곳 564-7번지 1,018㎡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이건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사본(계좌번호: ***116-52-06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취득일

취득원인

증여자

소유권

등기일

잔금

청산일

양도원인

양수인

○○ ○○

○○

00.02.24.

증여

이◉◉

07.06.13.

07.05.31.

매매

김★★

○○ ○○

564-5

07.06.04.

★★★

도시개발

○○ ○○

564-6

○○ ○○

564-7

 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1. 이건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양도가액

(양도일자)

신고구분

양도차익

세율

○○ ○○

○○

 542

17,344,000

91,081,000

실가

3,216,680

36%

○○ ○○

564-5

 239

7,648,000

60,475,414

실가

52,597,974

36%

○○ ○○

564-6

1,274

40,768,000

323,721,336

실가

281,730,296

36%

○○ ○○

564-7

1,018

32,576,000

258,926,250

실가

225,372,970

36%

합계

3,073

98,336,000

734,204,000

632,917,920

(단위: 원)

 5) 처분청의 2008.10월 작성 이건 양도 관련 ‘비사업용토지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검토내용 (근로소득자 실지자경여부 검토)

  - 상호: ★★★★(주)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47층

- 근로소득: 07’ 43,120천원, 06’ 35,791천원, 05’ 33,591천원, 04’ 8,880천원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이◉◉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도시개발(주)외 1인에게 양도 후 일반세율 신고함

  - 자경의 증거서류로 2000년 작성한 농지원부(재배작물: 채소)를 첨부하였으나, 취득 당시 23세이고, 보유기간 중 2004년부터 ○○시 ○○구 ○○동에 위치한 외국계법인 ★★★★(주) 직원(대리; 엔지니어)으로 근무한 자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1/2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결정함이 타당함

 ○ 검토자의견

  - 사업용 토지로 신고 납부된 쟁점농지는 상기 내용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로 고지 결정코자 함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1.8.자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지방청 종합감사결과 2007.5.31.자 양도물건(○○○○,5,6,7)은 소득세법 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례세율 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고지결정

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 관련 양도차익 632,917,920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2,899,672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8,880천원, 2005년 33,591천원, 2006년 35,791천원, 2007년 43,120천원 합계 121,382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47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디지털방송설비 서비스업을 2001.10.12.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9) 주민등록등본 및 인터넷 지도검색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근무지간의 이동거리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입일

주소지

거리

농지소재지

근무지

거리

99.12.17.

○○ ☆☆ 446-2

-

○○ ○○ ○○○○

-

-

01.02.16.

◇◇ ♧♧ ☆☆ 203-5

-

02.07.18.

♣♣ ○○ 610-93

21

03.08.19.

○○ ○○ ○○ 564-1

1

○○ ○○

50

04.05.04.

○○ ◇◇ ◇◇ 765-3

7

05.05.03.

○○ ○○ ○○ 564-1

1

07.6.29.

♣♣ ○○ 314-37

21

(단위 : ㎞)

소재지

지목

면적

(㎡)

필지수

농지구분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공부

실제

○○ ○○

○○

2,460

1

진흥밖

자경

채소

 10) ○○도 ○○시 ◇◇읍장이 발행한 2005.5.24.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5.17.)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부친 이◉◉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으로서 1997.3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자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9.2.1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한바, 동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병명으로 ‘결장의 폴립’(최종진단, 발병일 2003.7월),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임상적 추정, 발병일 2005.1월), ‘제1요추 압박골절’(임상적 추정, 발병일 2005.5.20.),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최종진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8.3.11. 시행 ○○시청 농정51311-****호「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따른 청문요구」공문(수신: 이◉◉) 사본에 의하면, 이◉◉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하였기에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어 청문을 실시하며, 향후 농지처분의무 통지 →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개별공시지가의 20% 상당 매년 부과) 부과의 처분이 예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 발급의 1999.8.30.자 농지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처분대상농지는 쟁점농지로, 처분기간 및 기한은 1999.8.30.부터 2000.2.28.까지(6개월간)로 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장 발행의 2007.7.4.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소재지

지목

면적

(㎡)

필지수

농지구분

경작구분

공부

실제

○○ ○○

○○

3073

1

진흥밖

자경

2000.5.17.)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신고 명세' 사본에 의하면, ‘경운기1, 트렉터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작성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협협동조합 명의의 1997.4.12.자 ‘농기계용 면세유류카드 구입카드’(내역) 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면세유류연간공급기준량이 '휘발유 765𝑙, 경유 2,912𝑙'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종묘사(대표: 유△△, 소재지: ○○도 ♣♣시 ○○동 404-1번지) 발행의 각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0.4.15.부터 2006.4.1.까지 기간 중 매년 1회 청구인이 농약, 비료, 종묘씨앗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비료 발행의 각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1.4.15.부터 2006.3.18.까지 기간 중 매년 1회 청구인이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쟁점농지 소재지 영농회장) 및 윤■■(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각 작성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0.5월경부터 2006.11월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사업자번호:132-06-*****, 사업장소재지: ○○도 ○○시 ○○읍 ◇◇리 575-27) 대표 청구외 성▣▣ 작성의 2009.1.2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운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소득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부터 2007.5월경까지 이를 수리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2009.1.14.자 조합원증명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23. 동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카) 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작행위 및 경운기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이◉◉이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광․시찰 등의 목적으로 수차례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선지

목적

출국일자

입국일자

비고

미국

관광, 시찰

2002.07.02.

2002.08.24.

1개월 20일

대만

관광, 시찰

2003.03.21.

2003.03.27.

7일

타일랜드

관광, 시찰

2003.10.08.

2003.10.12.

5일

독일 등

상용

2006.05.09.

2006.05.27.

18일

미상

미상

2006.07.13

2006.07.16.

 4일

타일랜드

미상

2007.03.25

2007.05.06.

1개월 10일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같은 뜻),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약․비료․종묘씨앗 등 농자재 구입 관련 거래자별 거래명세표, 농지소재 농기계수리점 대표 작성의 농기계수리 확인서, 농지소재 주민 작성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농지소유 및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어도 청구인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 작성의 경작확인서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의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약 50㎞로 평일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청구인번기임에도 2002.7.2.부터 2002.8.24.까지 1개월 20일, 2006.5.9.부터 2006.5.27.까지 18일, 2007.3.25.부터 2007.5.6.까지 1개월 10일을 광․출장 등의 목적으로 수차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