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10월경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의 구두계약에 따라 2003.11.10. 쟁점주식 양도인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25,000천원(1주당 500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인 2003년 11월 10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용자와 사용인의 관계로서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주당 매매가액(500원)과 시가(12,915원)과의 차액 520,750천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2003.12.31개정전) ‘고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2009.9.21.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증여세 경정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9.9.29.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식거래는 입사일인 2003.12.1 이전인 2003년 11월 10일에 이루어졌고 그전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사용자와 사용인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즉 주식양도가 선행되기 이전에는 전 직장을 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2003년 11월 10일에는 청구인이 이중근로자가 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용자와 사용인간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기준은 최종입사예정일 또는 최초근로제공일에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다25910(2002.12.10)의 판례에서도 『채용내정통지에 의해서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나 실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최종)입사예정일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그 날부터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임금보상을 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11.10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2003.11.11. 청구외법인이 명의개서를 하여 주식거래가 선행된 것을 확인 한 후 같은 날인 2003년 11월 11일에 전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1일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입사하였으므로 최초근로제공일도 2003.12.1이고 최종 입사일도 2003.12.1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상증법 35조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세금회피의도가 있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구) 상증법 제 35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하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로서 경제적이익을 이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과세하려는 입법취지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이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가액이 양수가액보다 높을 뿐 실제 개인간 거래는 되지 않던 주식이고, 만약에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도 대기업의 관리직을 포기하고 입사를 선택한 기회비용으로서는 막대하다 할 것이고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으로 될 것이므로 추후에 양도시 과세될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의 회피목적이나 부의 무상이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1989년 12월에 당시 $$$상사(주)에 입사하여 십수년간 재무관련 업무에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2000년 5월에 퇴사 후 2002년 12월에 (주)○○○ 임원의 소개로 $$$***(주)에 차장으로 재입사하였음. 그런데 2003년 초에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상사(주)의 입사동기인 aaa이 같이 일할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시 벤처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였으나 대기업에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퇴직했던 회사에 지인인 임원의 소개로 재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퇴직한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으며 충분한 보상액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이직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3년 하반기에 aaa 부사장의 소개로 양도인을 만나 양도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전과 관련 업계에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양도인에게 입사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요구하자 양도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0주를 액면가(주당 500원, 총액 25,000천원)로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취득이 완료되면 입사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고 2003년 11월 10일에 양도인을 만나 쟁점주식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청구외법인은 그 날 명의개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2003년 12월 1일에 정식으로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로부터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구)상증법 제35조 저가 양수시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고지세액 171,848천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과 양도인은 양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이 입사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고용계약은 불요식의 행위로서 쟁점 주식거래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입사 및 근로제공에 대하여 @@@이 우선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으로 조건부계약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을 양수한 날 현재는 (주)$$$에 재직 중인 상태였고 실제 입사예정일인 2003년 12월 1일부터 사용자와 사용인간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용합의 이후 양 당사자의 철회 등 그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관계로 당연히 근로계약일부터 양도인과 청구인 당사자끼리 대등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이 종속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을 받은 자는 조세회피의도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다.
양도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청구인이 고용관계 등의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독립적인 관계에서는 시가 12,915원과 매매가 500원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거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20배가 넘는 경우의 거래라는 것은 한 당사자가 다른 일방을 사기 또는 기망의 방법 등을 통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된 궁박한 상태 또는 타인에게 현실적인 증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래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의 가치가 대략 일만원 내외 정도로 인지한 상태였고, 주식 저가양수가 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보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한 사실은 고용계약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고용관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양도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청구인과의 고용계약 합의 당시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양도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구성하게 된 상태였으므로 쟁점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예시적으로 임직원이 그룹의 계열사 전입을 위하여 기존 계열사를 일시 퇴사하고 타 계열사에 실제 근무하기 전 최대주주 등과 전입회사의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에 당연히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문헌상으로만 적용하여 임직원이 사용인의 지위에 서 있지 아니 하더라도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다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조사청은 과세사실을 입증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일(2003.11.10) 당시 청구인과 주식양도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부과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1) 법령 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 법제 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⑪ 제9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차) 상속증여세법 제82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③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판례․예규 등
가) 대법원 99두1731([2001.6.15)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2000다25910(2002.12.10)
채용내정통지서에 의해서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나 실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최종)입사예정일에 있으며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그날부터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임금보상을 하라』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08.12.11. 청구인과 @@@ 간에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발행회사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실시하여 주당 주식평가액을 12,915원(상소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시가와의 차액 52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165백만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9.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09. 3. 27.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1.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주식 매매 계약체결일이 사실상 2008. 11. 10. 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사일인 2008. 12. 1. 이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조사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7. 3. “청구인은 발행회사 입사일인 2003.12. 1. 이전인 2003.11.10.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조사 내용대로 조사종결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 520,75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백만원을 예상고지액으로 재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7.31.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09.9.14. 불채택 결정을 하여 조사청은 처분청에 증여세결정내역을 통보하였다.
2 양도인이 AAAAAAAA(주)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0주를 1주당 500원,총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다음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 계약일 : 2003.11.10. 2,500,000원
- 중도금 : 2003.12.10. 12,500,000원
- 잔 금 : 2004.01.10. 10,000,000원
특기사항으로 ‘매매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에 따른 제반세금 등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현금으로,중도금과 잔금은 지정된 날짜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인 2003.11.10 쟁점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2003.11.11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조사관서의 주식변동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청구인이 AAAAAAAA(주) 입사일(2003.12.01.)이전인 주식매매계약 체결일(2003.11.10.)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인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5백만원으로 하고 양도일을 2003.11.10.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하였으며, 과세표준을 25백만원으로, 납부할세액을 125천원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신고서를 2003.12. 10.자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2004. 3. 31.에 제출한 200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양도인이 2003.11.10. 청구인에게 주식 5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주) 재직 중인 2003년 9월경 발행회사의 이사인 aaa으로부터 발행회사로의 입사를 제안 받고 2003년 10월경 aaa과 어느 정도 입사합의가 이루어진 후,2003년 10월 중순 양도인과 aaa을 만나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의 직책과 연봉 및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원에 50,000주를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영입조건이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다음날인 2003.11.11.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2003.12. 1.부터 청구외법인으로 출근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인사기록부에 입사일이 2003.12. 1.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이 당시 시세 (청구인은 10,000원 정도라고 진술)에 비해 저가인 액면가로 결정된 것은 청구외법인에서 제시한 연봉을 수용하는 입사조건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 따로 요구한 바 없고 명 의개서는 회사가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식인수 후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지 않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에서도 합의를 번복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다.
7)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3 사업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양도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08. 1. 4. DDD로 변경)로서 양도인 본인이 24%, 배우자 SSS이 4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8)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 주식취득일이 2003.11.10.이고 입사합의시점이 10월중순이라는 점을 들어 2003.11.10. 현재 청구인과 양도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항 제2호의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었는지는 조사사항에 없다.
라 판단
쟁점주식취득일 현재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청구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호의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양도인이 시가 12,915원으로 평가받던 보유주식 50,000주를 액면가(5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이백오십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주식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유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속성상 양도인은 잔금을 다 받고 나서야 명의를 이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나 쟁점 주식거래에서는 양도인이 2003.11.10. 쟁점주식매매관련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2003.11.11. 명의개서를 먼저 해주고 한 달이 지난 후인 2003.12.10. 중도금 일천이백오십만원을 받고 2004.1.10.에야 잔금 일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 등의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독립적인 관계에서는 시가 12,915원과 매매가 500원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거래는 성립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주당가치가 대략 일만원 내외 정도로 인지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시가와의 차이가 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보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양도인간의 구두합의를 고용계약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사를 하지 않을 때는 쟁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하는 내용의 별도 의사표시가 쟁점 주식매매계약서에 없었고 이미 양도인과 청구인사이에는 채용하려는 자와 그 대상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을 확신하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던 상태 즉 채용내정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가보다 무려 5억원 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거래는 청구인과 양도인간에 이미 묵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양도인은 쟁점주식매매를 통해 청구인에게 경제적이익을 공여하려는 의사와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된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쟁점 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