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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필요경비 산입 여부
심사소득2010-0016생산일자 2010.04.05.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4.1.부터 2009.3.31.까지 ○○도 ○○시 ○○○구 ○○○동 2-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2009.8.19. 발송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과다공제 혐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수취한 후 기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2008년 제1기 41,459천원, 2008년 제2기 22,87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8.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액 64,333천원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9,22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의신청(결정일 2010.1.18.)을 거쳐 2010.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재활용폐자원을 직접 수집하는 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당사자 여부를 확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본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신분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바,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부당공제 혐의자료 중 실제 본인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재활용폐자원을 실제 구입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였으나, 은행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55,9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장 등 실거래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고, 필요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9.8.19.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2008년 1기 57,706천원, 2008년2기 30,551천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과다공제 혐의금액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소명안내 금액 중 2008년 1기 41,459천원 및 2008년 2기 22,87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8.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3) 소득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64,333천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통장명의인

계좌번호

금액(천원)

수령인

55,934

청구인

△△ ***-******-**-***

10,881

오◇◇외 12명

최○○(妻)

△△ ***-******-**-***

45,053

민◎◎외 47명

 5) 청구인은 수령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을 직접 수집하는 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쟁점대금도 은행을 통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오◇◇외 60명은 이름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에 처분청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