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101-3번지에서 “00유통”이란 상호로 도소매업(청량음료)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 □□□□(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2005년도 청구외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상 매출액과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 383,9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 바,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5,808,800원(2005년 1기:46,806,480원, 2005년 2기:19,002,320원)을 2009.2.2.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로부터 식료잡화를 구입하여 PC방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매입세금계산서 10매 총 공급가액 99,174,310원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09,000,000원을 2005.1.31. 최초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8.31.까지 1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나. 재화의 공급대가와 송금금액이 시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담당자들이 자기 회사 내부의 목표량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구입금액보다 일시적으로 더 많은 금액의 입금을 요구하여(소위 가매출), 그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총합계는 그 공급대가가 109,000,000원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판매담당 정00과 두00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200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9,091,743원으로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추가로 더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품대금의 지급과정 즉 현금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현금지급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다른 구입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의 온라인 송금과정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 거래당시 차후에 국세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우려하여 공급받은 상품대금을 온라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논리가 비약적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다른 곳의 실매출을 청구인에 매출한 것으로 전산입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하나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조사과에서도 재조사의뢰에 대한 현지확인시 실제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나. 청구인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와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될 수 있으나 무자료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과의 현지확인 조사결과통지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불채택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관리시스템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이(쟁점금액)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분인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5년 제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5년 제1기 : 270,286천원* 매매총이익율 =295,104,269원
나) 2005년 제2기 : 113,664천원* 매매총이익율 = 124,100,884원
2) 2008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과에서 자료 파생의 근거가 된 온라인 매출관련 시스템의 자료는 전산으로만 집계가 된 것 뿐이며, 당시 영업사원이 분산 매출한 실매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의뢰함.
나) 조사과에서 재조사 의뢰에 따라 현지확인하였고, 현지확인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당초 조사시의 확인을 번복한 것에 대해 실매출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소명 제출기한까지 소명 하지 않았음.
다) 또한, 조사과에서 현지확인시 청구외법인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인 00종합유통을 함께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00종합유통의 경우 2005년 제1기 매입처 중 청구외법인 외에는 청량음로 매입처가 없으나 음료의 매출이 상승하는 4~6월에 청량음료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자료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음.
3) 2008년 6월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한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확인 사유 :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6년 8월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인된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하여 동 매출처에서 이를 부인한다 하여 당초 조사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초 내용을 재학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현지확인 의뢰한 것임.
나) 확인내용
○ 청구외법인은 당초 조사에서 실매출금액을 부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영업사원의 확인서와 입금표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적출 내용이 무자료 매출에 대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서류는 번복된 확인서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음.
○ 당초 무자료 매출금액은 영업사원이 오류 입력하였다는 근거와 실매출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무자료 매출처로 확인된 업체가 총 10개 업체이나 8개업체는 파생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사내용에 따라 부과처분을 이행한 점을 볼 때, 설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라도 실매출처가 확인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는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과세근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문의 무자료 매출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번복되는 진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가 어려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됨(국심2004중2540, 2005.1.21.).
다) 확인자 의견 : 청구외법인이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파생된 자료는 정당한 것으로 현지확인 종결하고 본 건을 부가가치세과로 이송하고자 함.
4) 2006.8.31. 작성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보충조서”에 의하면 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중 청구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자료 매출에 대한 현황 조사내용
판매사원의 횡령사고 등의 문제로 매출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전산망으로 이루어지고 실시간 내부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순수한 매출누락은 없으나 판매사원의 단말기 조작 등으로 속칭 “분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하는 무자료 거래가 있었으며, 2005.10월부터 2006.1월까지 자정노력으로 무자료 도매상거래를 중단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동기간 중 감소하였음.
나) 청구외법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은 4,946,514천원으로 그 중 거래처가 확인된 것은 10개업체(청구법인외 9개업체) 1,738,868천원으로 나머지의 경우는 판매사원(통칭“PS")이 가공의 매출처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5) 2006.8.30.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5.1월~2005.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무자료매출) 내역”과 같이 10개업체에게 총 1,738,86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액과 다르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함.
나)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무자료매출) 내역
<표1> 쟁점금액(공급가액)의 차이내역
구 분 | 2005.2기 | 2005.1기 | 합계 | 비고 |
교부금액(①) | 19,690 | 79,483 | 99,173 | |
실제매출(②) | 133,354 | 349,769 | 483,123 | |
과소교부(②-①) | 113,664 | 270,286 | 383,950 |
(단위:천원)
6) 처분청에서 2009.1.23. 결정한 과세전적부결정서상 불채택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 매입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이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실지 매출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전산입력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번복하는 진술에 대한 실 매출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당초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과세예고관서에서 쟁점 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은 2005.1.31.부터 2005.10.31.까지 매월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99,174,310원이며, 그 대금으로 2005.1.31.부터 2005.8.31.까지 10회에 걸쳐 109,000,000원을 00은행 계좌(527801-01-05****)로 송금하였다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금융자료 제출내역
(단위:원)
2007.4.5. 확인서상 | 2009.4.2. 심사청구서상 | 세금계산서상 | |||
송금일자 | 송금액 | 송금일자 | 송금액 | 공급일자 | 공급대가 |
2005.01.31. | 13,000,000 | 2005.01.31. | 13,000,000 | 2005.01.31. | 9,900,000 |
2005.02.28 | 20,000,000 | 2005.02.26. | 5,000,000 | 2005.02.28. | 10,948,000 |
2005.03.31. | 5,000,000 | 2005.02.28. | 20,000,000 | 2005.03.31. | 9,384,000 |
2005.03.31. | 15,000,000 | 2005.03.01. | 5,000,000 | 2005.04.30. | 19,800,000 |
2005.04.30. | 7,000,000 | 2005.03.31. | 15,000,000 | 2005.05.31. | 13,200,000 |
2005.06.30. | 28,000,000 | 2005.04.30. | 7,000,000 | 2005.06.30 | 24,200,000 |
2005.07.30. | 6,000,000 | 2005.05.17 | 5,000,000 | 2005.07.31 | 11,878,562 |
2005.08.31. | 1,100,000 | 2005.06.30 | 28,000,000 | 2005.08.31 | 2,518,280 |
2005.08.31. | 9,900,000 | 2005.08.31 | 1,100,000 | 2005.09.30 | 2,458,123 |
2005.08.31. | 10,000,000 | 2005.08.31. | 9,900,000 | 2005.10.31. | 4,804,778 |
2005.09.30. | 20,000,000 | ||||
2005.10.31. | 12,000,000 | ||||
2005.11.01. | 4,000,000 | ||||
2005.11.30. | 10,000,000 | ||||
합계 | 151,000,000 | 109,000,000 | 109,091,743 | ||
(註) 진한글씨는 당초 조사시(2007년도)와 심사청구시(2009년도)제출한 통장내용 으로써 상이함
8)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가) 2005년도 청구외법인의 루트매니저는(“PS”라 칭함) 4명 내외였으며, 각 PS의 판매 구조는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저단가도매점, ② 일반도매점, ③ 일반거래처 ④ 관할구역외 무자료덤핑매출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저단가도매점 (□□□□과의 단가계약 도매점) : 여관 등 숙박업소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실, 노래방, 만화방, 당구장, PC방 등에 납품을 전담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00유통(박00)도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한 PS당 2-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사이다 1BOX에 8,000원에 공급하였다.
② 일반도매점 : 관할구역 내의 슈퍼, 식당, 소매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2005년의 경우 사이다1BOX에 8,500원에 공급하였다.
③ 일반거래처 : 관할구역내의 슈퍼, 식당, 소매점 등을 말하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2005년 당시에는 사이다1BOX에 9,000원에 공급하였다.
④ 관할구역외 덤핑매출 : 관할구역 외의 사업자에게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며, 이는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마케팅으로서 실제 재화의 흐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라고 한다. 관할구역 외 덤핑 매출을 할 경우에는 저단가 도매점에 매출할 경우와 같이 사이다 1BOX에 8,000원 정도에 공급하였다.
나) □□□□(주)의 매출장부 구성양태
<A라는 PS의 1일 판매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월 매출 목표가치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① 저단가도매점 100 ② 일반도매점 100
③ 일반거래처 100 ④ 지역외판매 200 (가판 후 덤핑만매 포함)
<지점의 전산기록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된다.>
① 저단가도매점 300 (100 + 지역외판매분 200)
② 일반도매점 100 ③ 일반거래처 100
『PS는 매출실적에 따라 그 달의 급료와 수당이 확정 되는데, 판매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목표치를 당성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PS들은 급료 등을 평균치 이상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판매 보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가판”이라고 함). 이때 매출처는 저가 도매점이 되는 것이다. 본사 감사실에서 지점 감사가 불시에 실시 될 경우, 실물재고와 매출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을 조사하게 되는데 가판 부분 만큼은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이가 난 재고 물량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덤핑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지역외판매분을 저가도매점에 가산한 이유
PS는 자기가 매출한 총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도록 공급받는자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바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를 밝히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지역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사 판매 방침) 따라서 지역외 판매분은 ① 저단가도매점에 매출한 양 사후 조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저가 도매점에 가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점으로부터 출고하였던 상품의 종목과 수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위의 매출장부 구성양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처에 따라 매출단가가 다르므로 지점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출고된 종목과 수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의 판매단가가 가장 적은 판매처는 ① 저단가도매점 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외 판매분을 전부를 ①저단가도매점에 판매한 양 보고하기 때문이다.
라) ♤♤♤♤ ♤♤♤♤에 방송된 실제 판매상황
PS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료와 판매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④ 지역외판매분과 ① 저단가도매점 판매분 사이에는 종목별로 판매단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PS가 ④ 지역외판매분 전액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점에 입금하여도 ① 저단가도매점 매출로 계산하면 지점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PS의 판매수당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소 계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당히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서 부당히 공제되는 경우를 PS들은 “까졌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00음료, 00000, □□□□ PS들이 2006.01.22 방송국에서 양심선언을 한 바 있었으며, 000♤♤♤♤ ♤♤♤♤(565회)에서 위 사실을 방송한 사실도 있는 바와 같이 관할 지역의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조직에서 변칙 처리 하는 것이다.
마) 최초 수취 세금계산서 반송
2005년 당시에 제가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던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지점으로부터 우송 되곤 하였다. 그때마다 저는 PS에게 항의하며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돌려주었었으며, 그 후 즉시 실제 거래내용 대로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9)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처 : 청구외법인
○ 확인내용1 : □□□□(주)00지점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2005.01.01-2005.04.30까지 ∇∇∇∇을 관리 담당하였다. 동 관리기간 동안 ∇∇∇∇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되어 (실제 공급가액보다 거의 3배 증액하여 교부되었음) 회수조치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하게 다시 교부하여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확인자 : 정00외1인)
○ 확인내용2 : 2005년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여 그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과중한 판매목표로 인하여 덤핑사례가 발생하였고 덤핑자료를 회사의 고/dc 계약처(상기 저단가 도매점을 의미함) 거래선에 임의로 발생하고 이후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dc계약처인 00유통(청구인) 등에 실제 거래내역이 다르게 매출보고가 되었고 계산서가 다르게 발생되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계산서를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 비일비재한 업무형태였다.(확인자: 강00)
라. 판단
○ 청구인은 매입대금이 전부 현금이 아닌 통장(00은행 계좌 527801-01-05****)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최종 공급일자는 2005.10.31. 로써 이에 대한 결제대금은 2005.8.31. 전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시 2007.4.5. 제출한 2005년도 송금내역은 2005.8.31.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송금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금액이 전부가 아님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또한, 일부업체에서는 파생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사내용에 따라 부과처분을 이행한 점을 볼 때, 설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실매출처가 확인되었기에 재조사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는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과세근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을 확인한 내용은 2005.1.1.~12.31.중에 총 1,73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액과 다르게 교부하였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즉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국심2007중2815, 2007.12.14.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