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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법인의 구조물공사가 토지관련 매입인지 여부
심사부가2009-0219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구조물공사 중 진입로 관련 공사는 5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외는 공장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 토지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03,360원과 2008년 제2기 31,433,020원은

1. 청구인이 ○○○○○○○○리 산 9-9번지에 신축한 공장건물의 공사 금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개발(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구조물 공사 (118,109,615원) 중 이 건 심사청구 제기후 감액결정한 2,893,222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년 5월 중 청구외 ○○○○개발(주)와 ○○○○○○○○리 산×-×번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 금액 500,000천원에 계약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개발(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 100,000천원, 2008년 제2기 400,000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토지관련 매입금액 310,52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8,636천원(2008년 제1기 27,203천원, 2008년 제2기 31,43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관련 공사금액 310,522천원 중 구조물공사 118,109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200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청구 제기 후 쟁점금액 중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매입 23,621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2,362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893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과 ○○○○개발(주)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단지조성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및 부대공사 등의 직접공사와 공과 잡비 등의 간접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구조물공사는 진입로를 위한 옹벽공사로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금액은 도급계약서상 구조물공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진입로를 설치함에 있어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흙이 유실되어 인근 주민의 민가와 논, 밭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진입로 설치에 꼭 필요한 공사이다.

다. 진입도로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공사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중 진입로공사와 관련된 옹벽공사비는 쟁점금액의 5분의 1(옹벽 길이로 배분)에 불과하고, 그 외의 옹벽공사비는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한 비용이고, 현재 건물 앞 주차공간 또는 잔디식재지(정원)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 중 옹벽공사비용을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공사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비 고

2008.1기

2008.2기

합 계

500,000,000

100,000,000

400,000,000

단지조성공사

192,412,878

토지관련 매입

매입세액불공제

배수공사

 59,051,649

매입세액 공제

구조물공사

(옹벽-건물후면)

130,425,858

매입세액 공제

구조물공사

(옹벽-건물앞면)

118,109,615

  쟁점금액

                                                             단위 : 원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단지조성공사비(182백만원)와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해 공장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한 구조물공사비(118백만원)는 토지 관련 매입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건물배치도에 의하면, 공장건물 앞면 옹벽공사는 12/15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물앞마당으로, 3/15에 해당하는 면적이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쟁점금액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에도 구조물공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진입로 설치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흙이 유실되어 인근 주민의 민가와 논, 밭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진입로 설치에는 꼭 필요한 공사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구조물(옹벽)공사 중 진입로 설치와 관련된 옹벽공사비는 쟁점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외 옹벽공사비는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앞쪽 저지대를 흙으로 돋아 옹벽을 설치한 비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5분의 4는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금액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94,487천원(118,109천원×12/15)을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리기간 중 2,893,222원을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하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