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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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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기타2009-0057생산일자 2010.02.22.
AI 요약
요지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임무위배에 따른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10.15. 개업하여 건설업(통신공사)을 영위하다 2009.3.17. 직권폐업된 비상장 법인으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합계 31,295,8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이 건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009.3.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보유비율(51%)에 해당하는 금액 15,960,87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4.9.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08.5.16. 보유주식의 25%를 청구외 ◈◈◈에게 양도할 때까지 형식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을 전 대표이사 위 ◎◎◎ 및 위 ◎◎◎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2대 주주(지분율 41%)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일임하고 경영에서 일체 배제되었는바, 위 ◉◉◉가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면서 회사의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위 ◎◎◎․◉◉◉에게 속았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투자금(주식인수대금 8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만 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서, 고소장, 약식명령서, 2008.3.31.자 합의서 등은 청구인이 그간 체납법인의 경영 및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율이 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약식명령서 등은 체납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취한 법적 조치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8.3.31.자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경영권 행사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고, 청구인에게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도 확인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체납법인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내역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세 목

귀 속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지분율 51%)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8.03.31

19,783,690

2007.12.31

10,089,680

법인세

2007년

2008.05.31

11,506,140

2007.12.31

5,868,130

법인세

2007년

2008.07.31

6,000

2007.12.31

3,060

합계

31,295,830

15,960,870

(단위:원)

 2) 체납법인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직 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기타

◉◉◉

580203-1******

16,400

41

감 사

기타

★★★

420702-1******

3,200

 8

이 사

기타

청구인

581229-1******

20,400

51

합 계

40,000

100

(단위: 주, %)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16. 보유주식의 25%(1만주)를 30백만원에 위 ◈◈◈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보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9.~2008.10.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 2009.3.20. 다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5년~2007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각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는 2007.4.9.~2008.10.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2009.3.20. 다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가 독단적으로 체납법인의 모든 자금운영과 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서, 고소장, 약식명령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가) 2008.1.17.자 청구인 작성의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동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 2008.7.16.자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를 횡령 및 공금유용, 배임죄로 고소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다) ○○지방법원 약식명령서(사건 2008고약○○○) 사본에 의하면, ◉◉◉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8.3.31.자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가 청구인에게 미지급 급여(2008.1월~3월분), 퇴직금(2005.12월까지) 및 투자금(기투자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체납법인의 대출잔금을 변제하는 대신에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의 주식 20,400주를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퇴사할 것과 만일 ◉◉◉가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독립 운영한 ‘○○사무소’를 분사하여 별도 운영하는 한편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의 주식 16,4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것 등에 합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의사록의 제출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각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율이 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약식명령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임무위배에 따른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8.3.31.자 합의서에는 상호간 출자지분관계 정리 및 체납법인의 운영 등에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2007.4.9.~2008.10.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 2009.3.20. 다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5년~2007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