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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09-0193생산일자 2010.01.18.
AI 요약
요지
두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발행일자가 서로 동일하고 품목은 유사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되고, 매출총이익율의 비교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중복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라 한다) 라는 상호로 1990.09.10.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철물․설비부속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125,51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05.1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1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에서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에서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중 세금계산서인데 청구외법인이 착오로 중복신고(매입세액 중복공제)한 것이다. 착오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남○○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9.12.31. ○○세무서에 수정신고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232,045천원, 매입 212,508천원으로 부가율이 8.42%이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누락된 것이라면 매출액이 357,563천원이나 되어 부가율이 40.56%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가율이 계산되는 사실로 보아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과세기간 이전부터 청구인 및 (주)***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발행일은 2006.07.31.로 동일하지만 공급자를 (주)***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25,253,199원, 품목란에 “동관 KS-L타입 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를 △△△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25,518,390원, 품목란에 “동티 외”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급가액 및 품목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9.5월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경리직원이 착오로 중복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8.03.17. 폐업된 사업자로 동 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5,518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2009.02.11.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일자는 2006.07.31. 공급가액은 125,518천원, 품목은 “동티 외”로 기재되어 있고, (주)***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일자 2006.07.31. 공급가액은 125,253천원, 품목은 “동관KS-L타입 외”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남○○이 2009.5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회사는 ○○시 ○○구 ○○동 ○○빌딩 5층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로서 건축자재를 2006년 7월 △△△ 신○○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키로 하였으나, 신○○씨가 대표자로 있는 (주)***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 받아 △△△ 매입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야 하나, 경리사원의 착오로 △△△, (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안성공업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의 2006년 신고 매매총이익률은 12.85%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로 인정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33.5%가 되며,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2.64%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서○○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 설비․전기공사업을 1992.09.13 개업하여 2008.03.17.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이중공제한 데 대하여 2009.12.31. 노원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사를 공급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본다.

공급자를 (주)***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2006.07.31. 공급가액 125,253,199원, 품목란에 “동관 KS-L타입 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를 △△△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2006.07.31. 공급가액 125,518,390원, 품목란에 “동티(동관의 일종) 외”로 기재되어 있다.

  두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발행일자가 2006.07.31.로 서로 동일하고 품목은 동관(구리관)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급가액은 265,19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되고, △△△ 2006년 신고 매매총이익률은 12.85%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로 인정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33.5%가 되어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 12.64%를 크게 초과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남○○이 이 건과 관련하여 △△△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데 대하여 2009.12.31.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