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처분의 존재 유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처분의 존재 유무
심사양도2010-0042생산일자 2010.0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와 이의신청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7.11.23. 경매를 원인으로 ○○○○도 ○○군 ○○면 ○○리 409-23번지와 409-3번지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1.31.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자진납부할 세액 28,421천원 중 1천만원을 2008.1.31.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8.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467천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인무효의 근저당, 원인무효의 판결로 경매된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도 무효이며 이에 따른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무효이므로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건과 관련된 ◇◇세무서의 2010.1.8.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며 2010.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세통합시스템 상에서 청구인이 2008.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1.31. 자진납부한 세액 1천만원 및 2008.4.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양도소득세20,467천원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 처분(본 사안에서는 당초 과세처분이 없음)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결정은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선고81누223판결, 1982.1.26. 등)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