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서○○(이하 ‘서○○’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 중 청구인이 서○○로부터 2005.8.4.에 미화 40만달러(한화 4억5천만원), 2006.5.12.에 미화 148만달러(한화 13억8,310만원), 합계 188만달러를 증여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7.5.31.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1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해외자산취득 등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8.14. 이후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 투자와 해외주택 구입 및 수리, 자녀 유학경비 등 송금액 2,534백만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서○○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서○○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2009. 3.3)를 거쳐 처분청에 해당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09.9.7. 청구인에게 2005.8.4. 증여분 18,283,020원, 2006.5.12. 증여분 641,573,900원, 2007.1.10. 증여분 146,489,080원, 2007.6.13. 증여분 59,443,350원, 2007.6.29. 증여분 59,632,170원, 2007.7.4. 증여분 43,229,540원, 2007.9.7. 증여분 15,831,100원, 2007.9.21. 증여분 10,592,780원, 2007.11.7. 증여분 12,012,840원, 합계 9건 1,007,087,78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서○○은 (주)○○통신을 운영하였던 건실한 사업가로 당초 외화도피 혐의로 ○○지검에 내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은 서○○이 자녀의 유학을 위하여 미국 내 쟁점주택을 매입하고 생활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조사청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현금을 국내에서 서○○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증여받은 후 다시 인출하여 해외에 투자자금, 주택취득자금 및 유학자금명목으로 외화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한다’고 하였으나, 금융거래에 있어 어느 일방이 타방당사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단순증여도 있을 수 있으나 ① 금융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의 변제, ② 대여에 의한 송금 ③ 거래대금의 지급 등 송금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법상 증여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관에 의한 단순 송금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거래에 의한 송금사유를 가려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미국내 현지법인 I*******,INC. 투자자금 407,240,000원($400,000)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임
조사청은 동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서○○이 ○○지검에 출두하여 증권취득자금 40만달러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 8월까지 9년간 근로소득(퇴직)등이 367,262,433원 발생하였고, 2000년 및 2002년도에 양도한 (주)○○링스의 주식 양도대금 313,270,000원 합계 680,532,433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서○○이 사업에 사용하던 금액을 청구인이 돌려받아 미국 내 현지법인 I*******,INC.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초 ○○지검 수사기록에 의하면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부부간에 재산을 구분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부부간에 차용계약서는 당초부터 없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및 ●●은행 계좌를 보면 부부공동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서○○의 사업 초창기에 재무관리 업무를 본 것 이외에는 특별히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형성한 근로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특별히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동 금원은 서○○이 사용한 것임을 정황상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부부간 금원 사용에 있어 특별히 재산계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오래전에 형성된 소득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명의로 미국에서 취득한 주택(소재지 : 8**4 C*****to S*****uz W*** S** D***, C*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취득자금 1,383,060천원($ 1,480,000)은 증여가 아님
청구인의 미국체류기간 중 서○○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10억원, 김○○로부터 2억원 및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김□□로부터 2억원 합계 14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국내 ●●은행계좌에 이체 후, 2006.5.12. 미화 1,480천달러, 2006.6.29. 미화 113천달러, 합계 1,593천달러가 다시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동 취득자금의 출처가 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서○○이 사업관계로 쟁점주택 소재지에 상시 체류할 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차입금)을 안전하게 차용하려는 의도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를 2009년 9월 수시분으로 고지하기 전인 2009.1월에 동 주택을 처분하여 전액을 국내에 송금하여 서○○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쟁점주택의 총 취득자금은 모기지 800,000달러를 포함하여 2,393,000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동 모기지의 차입기간은 2006.8.16부터 2036.7.1까지 약 30년간이며 이자는 연 6.5%로 매월 이자는 4,333.33달러이다.
쟁점주택은 2009.1.15. 총 1,900,000달러에 처분하고 모기지등 비용을 제외한 잔금 815,621.55달러를 지급받아 2009.1.23. 청구인의 국내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719,985달러를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2****2-0*-0****5)에 즉시 환전하여 10억원을 이체하였다.
처분대금과 송금대금 차액 95,636.55달러 중 이사비용과 서○○ 소송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58,000달러를 사용하고 나머지 37,636.55달러는 청구인의 두 자녀(서◆◆, 서□□)의 홈스테이비용으로 남겨 놓았다.
국내로 들여온 처분대금 10억원은 서○○이, (주)○○엔○○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3억원, (주)○○맥스 및 자회사에 대한 공동경영권 확보를 위해 4억6천만원, 쟁점주택 구입 시 서○○의 장인 김□□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2억원, 합계 9억 6천만을 사용하였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는 서○○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송금자금을 준비하였으므로 직접 서○○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으며, 미국 내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모기지(차입금)를 안전하게 차용하려면 청구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 뿐이며,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서○○이 사용하였고, 쟁점주택의 모기지 80만달러에 대한 이자로 매월 지급한 4,333달러도 서○○이 송금한 유학비용등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등 주택유지비용도 서○○이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 수리비의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서명하여 날인하는 등 쟁점주택은 서○○의 재산이 분명하다.
통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취득자금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그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누가 향유하고 사용하였는지를 가려 판단해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서○○의 자금임이 명확하고 처분대금도 서○○이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미 증여로 볼 재산이 환원된 상태이므로 증여로 본 과세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수리비 262,765,527원($ 283,415)은 생활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실직적으로 서○○이 구입한 미국 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본인 재산에 대한 수리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총 구입대금 $2,393,200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따라 생활비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동 주택에 대한 실제 소유주가 서○○이라면 본인의 집수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2007.6.13.부터 2008.1.25.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62,765,527원(283,415달러)을 공사계약자인 ○○○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공사계약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잔디 제거 후 풀장, 스파시설 및 그 주변공사, 계약서상 금액 20만달러
- 가로 7.5m 세로 15m 깊이 1.05m∼1.65m의 규모의 풀장,
- 가로 및 세로 2.7m 깊이 1.05m 규모의 스파시설 공사
② 주택진입로공사 - 계약금액 67,143.50달러
③ 주택바닥 및 천정공사 - 계약금액 26,624달러
계약당사자 : 서○○
④ 기타 잡공사 - 계약금액 50,000달러 총계:343,767달러
계약당사자 : 서○○
라. 자녀유학자금으로 송금한 376,221,500원($ 400,000)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사청은 동 비용에 대한 전체 내용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유학비 등 생활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미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학교의 교육비 납입시기가 아닌 시점에 고액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내 계좌에 대한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자녀 유학자금 또는 생활비와 무관하게 송금 받은 당월과 다음 달에 사용되어 유학비용 및 생활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7.1월 및 2008.1~2월에 4차례 송금한 것으로 2005.8월 및 2006.2월에 각각 출국한 자녀 2명에 대한 유학자금 및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로 외환관리법에 의한 연간 유학자금 송금 한도금액 범위 내의 실제 발생비용이므로 증여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의 미국 내 계좌는 청구인과 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서○○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동 계좌는 서○○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의 입출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이 ○○링스 법인을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동 유학비용 송금 시에는 이미 ‘국수○○’이라는 음식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2007.5.15.부로 주식매수 청구를 하기에 이르러 이로 인한 생활비 조달은 어려웠으며, 2007.1.10. 송금액 200,000달러, 2008.2.5. 20,000달러 2008.2.14. 25,000달러, 같은 해 2.20 155,000달러, 합계 400,000달러에 대하여는 C****R BANK 계좌(Account no 1******1)를 결재계좌로 free plus 수표를 사용하거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및 기타의 카드를 통하여 매월 20,000달러 정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친정아버지 김□□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서○○은 위 자금을 자녀의 유학비 명목으로 송금은 하였으나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의하여도 가족부양을 위하여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국수○○을 통하여 일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도 마땅히 서○○과 같이 생활비용을 지출할 의무(민법 제833조, 생활비용의 지출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법위)에 따라 생활비에 해당된다.
- 항목별 매월 지출 비용 내역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홈스테이비 | 7,000 | 관리비 | 425 | 전기가스 | 400 |
자녀 과외비 | 1,000 | 가정부 | 2,500 | 통신료 | 300 |
모기지이자 | 4,333 | 청소등기타 | 590 | ||
차할부금 | 919 | 신용카드비 | 3,000 | 계 | 20,467 |
마. 결론
따라서 조사청에서 증여금액으로 판단한 2,534,201,722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1,007,087,78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5.8.4.일 미국 현지법인 I*******,INC 증권취득자금 407,240,000원($400,000)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6년 302일, 2007년 229일, 2008년 226일 미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유학비와 관련하여 자녀 2명이 2005.8월 및 2006.2월에 출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2006년에 유학비 등 해외송금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2) 서○○은 ’07.01.24. ○○지검 수사과에 출두하여 청구인 명의로 해외증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미화 400,000달러를 증여한 것이지 남편 서○○의 재산을 불법으로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해외송금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5.8.4. 미국 현지법인 I*******.INC 증권취득자금 407,240,000원($400,000)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6.5.12. 쟁점주택 취득자금 및 취득비용 1,487,974,695원($ 1,593,200)에 대하여
1)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일련의 취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함에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양도 대금을 이 사건 증여세 고지 전에 들여와 반환하였으므로 양도대금 사용처를 판단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가 누구인가를 밝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해당 증여세 조사는 2008.10.21. 시작하여 2009.1.22. 조사종결 되었으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2008.12.1.~2008.12.30.까지 조사중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서○○은 조사종결 시까지 쟁점주택은 부부공동소유이나 현지 부동산 취득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09.1.9.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식문서로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취득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청구인)가 상대방(남편 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며,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불복청구에서야 비로소 실질 소유자가 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대전고등법원 2006누2297, 2007.6.28).
3)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대금이 증여세 고지 전 서○○에 귀속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재산이 환원된 상태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나,
해당 증여세 고지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고지가 지연되었을 뿐, 과세사실은 예정되어 있었으며 조사 착수 이후 반환된 자금은 별도의 증여 대상인지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내(3월)에 반환되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증여세 조사 착수 이후 종결시점에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한 매도대금을 이유로 증여로 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수리비 262,765,527원($ 283,415)에 대하여
부대비용 및 인테리어비용 또한 쟁점주택이 서○○의 소유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공사내역을 보면 수영장, 스파시설, 피서용 옥석, 수영장 주변 수리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해당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2007.1월 및 2008.1~2월에 자녀유학자금으로 송금한 376,221,500원($ 400,000)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5.8.4.일 개업한 ○○링스(국수○○)에서 생활비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분쟁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다고 ○○, 2007.1월 200,000달러를 송금한 후인 2007.5.15.일부터 주식매수 청구하여 쟁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아무 근거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일부 금액은 유학비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또한 조사당시에 계좌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11.10. 이 사건 불복청구의 추가 자료로 제출한 2007.7월~2008.6월까지의 가계수표 사본을 집계 한바 국세청 외화송금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① 미국 내 현지법인 I*******.INC 증권취득자금 407,240천원(400천달러), ② 미국 샌디에고 소재 주택취득자금과 취득비용 1,487,974천원(1,593천달러), ③ 유학비로 주장하는 376,221천원(400천달러), ④ 주택인테리어비 262,765천원(283천달러) 합계 2,534,200천원(2,676천달러)을 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1,007,087천원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① 미국 현지법인 I*******.INC.의 투자자금으로 송금한 407백만원(미화 40만달러)의 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미국 현지주택(구입자금 미화 148만달러)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서○○로 볼 수 있는지, ③ 쟁점주택의 수리비로 송금한 263백만원(미화 396천달러)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④ 자녀유학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376백만원(미화 40만달러)이 유학자금 및 생활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5.8.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5.8.4. 이후 2008.2.20.까지 서○○의 개인계좌에서 2,532,201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검은 서○○에 대한 수사 중 발견한 청구인의 2006년도 증여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세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7.5.31.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한바,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유비○○를 운영한 서○○의 처로서, 2005.8.1. 청구인이 운영하는 ○○링스 명의로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국수□□’(재결청 주 : ‘국수○○’의 오기로 보임) 식당을 40만달러(한화 4억5천만원)에 인수하면서 위 인수자금을 남편 서○○로부터 증여받고, 2005.5.12. 미국 샌디애고에 소재한 단독주택(주소 :8**4 C*****to S*****uz W*** S** D***, C*9***7)을 228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융자금액 8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48만 달러(한화 13억8,310만원)을 남편 서○○로부터 증여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88만 달러(한화 18억3,310만원)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3) 위 과세자료에는 외화송금신청서 1부,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한화 4억5천만원 증여 내역) 1부,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한화 13억8,310만원 증여내역) 1부, 주택매매계약서 1부, ○○링스 사업자등록증 1부, 13억8,310만원 자금출처(차용증) 2부, 서○○의 진술조서 1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2005.8.4.자 외화송금신청서($400,000) 및 외화증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 미국현지 ○○링스 사업자등록증(청구인명의의 40만 달러 주식등록증) 사본 1부,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2부
○ 서○○이 2005.8.3. 청구인의 ○○은행계좌(1**-9****8-7***7)로 450백만원을 입금하여, 2005.8.4. 청구인의 ○○은행계좌(5**-9****4- 2***8)로 대체출금하여 외화송금대금으로 406,627,830원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의 2006.5.12.자 외화송금신청서($1,480,000) 및 2006.6.9.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와 13억8,310만원의 자금출처(서○○의 차용증 2부)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 차용증 : 서○○이 2006.5.12.자 김●●에게서 서○○의 (주)유비○○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고, 김○○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임
○ 김●●과 김○○가 2006.5.12. 청구인의 ●●은행 계좌(2****2-0*- 0****6)로 10억원과 2억원을 각 입금한 통장 사본 1부 및 김□□가 청구인의 ○○은행계좌(1**-1***8-7***7)로 2006.5.2. 2억원을 입금한 사실과 같은 날에 청구인이 1,383,100천원을 대체출금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미화 1,480,000달러, 한화 1,383,060천원)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진술조서(서○○이 2007.1.24. ○○넷아메리카 사장 자격으로 ○○지검 수사과 1호실에서 임의진술)의 주요내용
문 : 서○○의 가족관계 및 처 김◆◆(청구인)의 미국 거주여부에 대하여
답 : 처 김◆◆(청구인), 딸 서◆◆(미국 샌디애고 소재 ○○○○○ 고교 1학년, 2000년 도미), 딸 서□□(샌디애고 소재 ○○마운틴 중학교 2학년, 2005년3월경 도미) 등 4인 가족임
처 김◆◆는 식당(국수○○) 운영 및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문 : 서○○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 구입비용 마련에 대하여
답 : 2006.5.14.경 미국 샌디애고에 소재한 일반 단독주택을 총 228만달러를 주고 처 김◆◆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
80만달러는 미국 보험외사에서 대출받았고, 148만달러(13억8,310만원)는 지인 김●●과 김○○, 장인 김□□로부터 10억원, 2억원, 2억원 총 14억원을 서○○ 명의로 빌려서 마련하였음
문 : 차용조건에 대하여
답 : 김●●에게는 서○○의 유비○○주식 30만주를 담보로 이자는 연12%, 상환일시는 2007.2월말까지로 하여 2007.1.12.경 모두 상환한 후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받았고, 김○○에게는 담보없이 이자 연 12%, 상환일시는 2007.2월말까지 갚기로 하여, 2007.2월말경에 상환 예정이며, 김□□에게는 다른 조건은 없었고, 2007.1월경 모두 갚았음
문 : 외환송금신청서에 송금인 및 수취인 모두 처 김◆◆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 :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 김◆◆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수한 사람명의로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김◆◆ 명의로 한 것임
문 : 청구인명의로 해외기업투자 목적으로 40만달러를 송금한 데 대하여
답 : 2005.8.4. 처 김◆◆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링스사를 설립하여 샌디에고에 소재 한국식당인 ‘국수○○’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처가 운영하고 있음
2005.8.3. 진술인 소유의 유비○○주식 27만7천주를 ○○증권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5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4.5억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이 406,627,830원(40만달러)을 송금하였음
문 : 김◆◆ 명의로 투자한 40만 달러 및 부동산 매입자금 148만 달러 등 합계 188만 달러(한화 1,787,727,830원)는 서○○의 재산으로 송금한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188만 달러를 김◆◆한테 증여를 한 것인가요.
답 : 40만 달러는 김◆◆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준 것이고, 148만 달러는 (주택을) 일단 김◆◆의 명의로 구입한 후 2006.11.27.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변경하였음
※ 청구인(대리인)은 이건 심사청구 심리 중 쟁점주택의 명의를 서○○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문 : 위 188만 달러를 처 명의로 송금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가요,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처도 저희 회사에서 약 7-8년 동안 이사로 근무하여 받은 급여(연봉6,000만원)도 저하고 공동으로 사용했고, 부부지간에 재산을 구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 증여세를 낸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미국에 구입한 집도 집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집사람 앞으로 한 것임
문 : 아무튼 진술인의 재산 188만달러를 청구인한테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 것 아닌가요.
답 : 법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납부할 의향이 있음
4)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식된 데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바, 그 조사종결복명서상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기간 : 2001.1. ~ 2008.6.30.
나) 조사기간 : 2008.10.21. ~ 2009.1.22.(중지기간 2008.12.1~12.30)
< 조사내역 >
송금일 | 송금사유 | 송금액 | 소명내용 | 조사내역 |
2001.6.5.~ 2005.7.29 (5회) | 자녀유학자금 개인송금 | 84,832천원 ($70,210) | 본인의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 청구인 개인소득이 있었고, 자녀 유학비를 송금한 것으로 판단,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 |
2005.8.4 | I*******,INC 투자자금 | 407,240천원 ($400,000) | 해외 현지법인(음식점 인수) 지분투자로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 등 충분한 개인자금이 있었다고 소명 | 서○○이 2005.8.3.○○증권 ○○동지점에서 차입한 5억원 중 4.5억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날 해외법인 I*******.INC계좌로 407,24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2006.5.12 | 장기체재주택 취득자금 송금 | 1,383,060천원 ($1,480,000) | ․ 서○○과 공동소유이나 현지관계자의 실수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 후 2006.11.27. 공동소유로 전환 ․ 청구인 소유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와 서○○이 일시적으로 자금융통 |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 중 서○○이 서○○의 지인 3인으로부터 14억원을 차입,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쟁점주택취득계약 관련문서를 ●●은행 ○○PB센터에 제출하고 14억원을 인출하여 장기체재 주택 취득자금으로 1,383백만원을 해외송금하고 차입금은 2007.1.12. 서○○의 유비○○ 주식매도대금 260억원중 일부로 상환하였으므로 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구입자금 1,383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 |
2007.1.10. 2008.2.5~ 2008.2.20. (4회) | 자녀유학비용 | 376,222천원 ($400,000) | 서○○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아 자녀유학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소명 | 교육비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2007.6.13~2008.1.25 (7회) | 해외부동산에 대한 부대비용 | 367,680천원 ($396,615) | 서○○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아 공동소유의 쟁점주택 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소명 | 공동소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QUITCLAIM DEED의 ○○○○ 카운티에 공식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동소유부인하고 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다) 조사자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 양도소득 등으로 송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 건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증여자산인 현금을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증여받은 후 다시 인출하여 해외에 투자자금, 주택취득자금,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과세 대상 세부 내역 >
송금일 | 미화($) | 한화(원) | 송금코드 | 송금사유 | 송금자 | 수취자 |
2005.8.4 | 400,000 | 407,240,000 | 884 | 현지법인 투자 | 김◆◆ | I*******.INC. |
2006.5.12 | 1,480,000 | 1,383,060,000 | 807 | 해외부동산취득 | 김◆◆ | 김◆◆ |
2007.1.10 | 100,000 | 93,700,000 | 111 | 유학생 송금 | 김◆◆ | 서□□ |
2007.1.10 | 100,000 | 93,700,000 | 111 | 유학생 송금 | 김◆◆ | 서◆◆ |
2007.6.13 | 106,850 | 99,423,925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7.6.29 | 52,080 | 46,267,948 | 807 | 해외부동산취득 | 김◆◆ | 김◆◆ |
2007.6.29 | 61,120 | 56,646,748 | 해외부동산취득 | 김◆◆ | 김◆◆ | |
2007.7.4 | 80,665 | 74,067,062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7.9.7 | 27,000 | 25,361,100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7.9.21 | 20,000 | 18,474,000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7.11.7 | 24,000 | 21,794,400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8.1.25 | 24,900 | 23,645,040 | 646 | 건축서비스 | 김◆◆ | D****'S LAND |
2008.2.5 | 20,000 | 18,840,000 | 111 | 유학비 | 김◆◆ | 김◆◆ |
2008.2.14 | 25,000 | 23,615,000 | 111 | 유학비 | 김◆◆ | 김◆◆ |
2008.2.20 | 55,000 | 146,366,500 | 111 | 유학생 송금 | 김◆◆ | 김◆◆ |
2008.2.20 | 100,000 | 유학생 송금 | 김◆◆ | 김◆◆ | ||
합계 | 2,676,615 | 2,532,201,723 |
※ 상증법 개정으로 200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8.1.25.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고지세액이 없음
5) 청구인 부부의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의 출입국 내역>
구 분 | 출 국 | 입 국 | 체류기간 | 출 국 | 입 국 | 체류기간 |
2006년(52일) | 2006.1.3 | 2006.1.4 | 1 | 2006.3.3 | 2006.3.6 | 3 |
2006.3.9 | 2006.3.13 | 4 | 2006.4.12 | 2006.4.14 | 2 | |
2006.4.14 | 2006.4.23 | 9 | 2006.5.14 | 2006.5.16 | 2 | |
2006.6.2 | 2006.6.13 | 11 | 2006.6.23 | 2006.6.25 | 2 | |
2006.6.26 | 2006.7.1 | 5 | 2006.7.21 | 2006.7.30 | 9 | |
2006.8.23 | 2006.8.29 | 6 | 2006.9.7 | 2006.9.8 | 1 | |
2006.9.28 | 2006.10.8 | 10 | 2006.11.15 | 2006.11.20 | 5 | |
2006.11.23 | 2006.11.27 | 4 | 2006.12.1 | 2006.12.2 | 1 | |
2006.12.8 | 2006.12.10 | 2 | ||||
2007년(112일) | 2007.1.12 | 2007.1.21 | 9 | 2007.1.27 | 2007.2.2 | 6 |
2007.2.4 | 2007.2.5 | 1 | 2007.3.6 | 2007.3.24 | 18 | |
2007.4.4 | 2007.4.15 | 11 | 2007.4.20 | 2007.5.2 | 12 | |
2007.5.17 | 2007.5.29 | 12 | 2007.8.17 | 2007.8.24 | 7 | |
2007.9.11 | 2007.9.19 | 8 | 2007.9.22 | 2007.9.27 | 5 | |
2007.9.29 | 2007.10.10 | 11 | 2007.11.8 | 2007.11.14 | 3 | |
2007.11.24 | 2007.11.27 | 3 | 2007.12.20 | 2007.12.26 | 6 | |
2008년(55일) | 2008.1.3 | 2008.1.9 | 6 | 2008.1.25 | 2008.1.30 | 5 |
2008.2.5 | 2008.2.12 | 7 | 2008.3.13 | 2008.3.18 | 5 | |
2008.4.1 | 2008.4.3 | 2 | 2008.4.25 | 2008.5.5 | 10 | |
2008.7.3 | 2008.7.7 | 4 | 2008.7.31 | 2008.8.4 | 4 | |
2008.8.11 | 2008.8.23 | 12 |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구 분 | 출 국 | 입 국 | 체류기간 | 출 국 | 입 국 | 체류기간 |
2005년 (42일) | 2005.2.6 | 2005.2.10 | 4 | 2005.7.21 | 2005.7.25 | 4 |
2005.8.20 | 2005.9.10 | 21 | 2005.12.10 | 2005.12.23 | 42 | |
2006년(302일) | 2006.2.7 | 2006.7.30 | 173 | 2006.8.10 | 2006.12.17 | 129 |
2007년(229일) | 2007.1.4 | 2007.3.11 | 66 | 2007.3.28 | 2007.6.22 | 86 |
2007.9.3 | 2007.10.5 | 32 | 2007.10.20 | 2007.12.4 | 45 | |
2008년(226일) | 2008.1.3 | 2008.1.16 | 13 | 2008.2.26 | 2008.4.15 | 49 |
2008.4.23 | 2008.5.18 | 25 | 2008.5.30 | 2008.6.13 | 14 | |
2008.8.17 | 2008.10.6 | 50 | 2008.10.17 | 2008.12.31 | 75 |
6) 청구인의 계좌 ○○은행계좌 및 ●●은행계좌에 서○○이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 ○○ 1**-9****8-7***7 | ●● 2****2-0*-0****5 | 합계 | |||
입금 | 출금 | 입금 | 출금 | 입금 | 출금 | |
2004년 | 103,272 | - | 103,272 | |||
2005. 상반기 | 5,000 | 1,000 | 5,000 | 1,000 | ||
2005. 하반기 | 473,820 | 88,000 | 473,820 | 88,000 | ||
2006. 상반기 | 1,571,500 | 105,000 | 1,571,500 | 105,000 | ||
2006. 하반기 | 217,000 | 75,500 | 217,000 | 75,500 | ||
2007. 상반기 | 817,000 | 356,730 | 1,500,000 | - | 2,317,000 | 356,730 |
2007. 하반기 | 649,930 | 396,070 | 48,500 | 20,000 | 698,430 | 416,070 |
2008. 상반기 | 174,677 | 43,610 | 174,677 | 43,610 | ||
합계 | 4,012,199 | 1,065,910 | 1,548,500 | 20,000 | 5,560,699 | 1,085,910 |
7) 청구인은 서울 ○○구 ○○동 220-2 ○○○○102호(이하 ‘국내주택’이라 한다)를 2004.3.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6.15. 소유권을 이전한바, 2006.3.31. 체결한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보면, 매매대금은 11억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2006.4.24) 5억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1**-9****8-7***7)로 송금하고, 매수인이 대출금액 6억원 중 5억원을 승계하고 1억원은 상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2006.8.21. 동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850백만원과 1,100백만원으로 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회원권, 부동산취득 및 양도 내역, 양도소득세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천원)
귀속년도 | 소득구분 | 법인명 | 수입금액(천원) | 소득금액(천원) | 소득세(천원) |
1995년 | 근로소득 | (주)○○인터넥 | 10,310 | 4,417 | 72 |
1997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11,219 | 4,353 | 69 |
1998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16,581 | 8,107 | 270 |
1999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22,791 | 13,012 | 552 |
2000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35,350 | 24,315 | 2,071 |
2001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37,900 | 26,610 | 1,724 |
2001년 | 퇴직소득 | 주식회사 ○○링스 | 3,150 | 1,275 | 64 |
2002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40,000 | 27,250 | 1,650 |
2002년 | 퇴직소득 | 주식회사 ○○링스 | 3,383 | 1,392 | 63 |
2003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76,033 | 60,982 | 8,372 |
2003년 | 퇴직소득 | 주식회사 ○○링스 | 6,369 | 2,885 | 195 |
2004년 | 근로소득 | 주식회사 ○○링스 | 38,117 | 25,055 | 2,188 |
2004년 | 근로소득 | (주)○○텔레콤 | 10,833 | 2,917 | 0 |
2004년 | 근로소득 | (주)○○○텔레콤 서울사무소 | 66,100 | 51,295 | 5,566 |
2004년 | 퇴직소득 | 주식회사 ○○링스 | 6,350 | 2,875 | 194 |
2005년 | 근로소득 | (주)○○○텔레콤 서울사무소 | 17,150 | 6,827 | 120 |
2005년 | 퇴직소득 | (주)○○텔레콤 | 3,846 | 1,623 | 130 |
합계 | 405,482 | 265,190 | 23,300 |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천원)
구분 | 소재지 | 거래일 | 지목 | 토지면적 | 토지평가금액 | 주택면적 | 실거래가액 |
양도 | 서울 성동 옥수 220-2 레미테지 102 | 2006.06.15 | 대지 | 99.986 | 286,960 | 222.67 | 1,100,000 |
취득 | 서울 성동 옥수 220-2 레미테지 1 102 | 2004.03.25 | 대지 | 99.986 | 0 | 227.67 | 0 |
취득 | 제주 서귀포 남원 태흥 1816 | 2007.06.25 | 전 | 4033 | 100,825 | 0 | 183,000 |
취득 | 제주 제주 조천 북촌 9-1 사조콘도 1 302 | 1999.12.06 | 대지 | 31.668 | 1,805 | 0 | 0 |
<회원권 취득 내역> (㎡, 천원)
기준연도 | 기타회원권종류 | 회원권번호 | 회원권명 | 취득일 | 건물면적 | 취득가액 |
2000 | 콘도미니엄 | J1310037 | 제주○○○개인24 | 1997.12.29 | 24 | 19,270 |
2000 | 헬스 | 111020000 | ○○○○휘트니스클 | 2000.01.24 | 0 | 5,000 |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년도 | 부동산소재지 | 양도일 | 신고구분 |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세액 |
2006 | 서울 ○○ ○○ 2** * ○○○○ 102 | 2006.06.09 | 예정 | 193,272 | 381,544 | 113,956 | 102,560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년도 | 주식발행 법인명 | 취득일 | 양도일 | 총주식수 | 양도소득금액 |
2002 | 주식회사 ○○링스 | 2000.01.31 | 2002.03.14 | 119,780 | 119,181 |
8) 청구인은 2009.1.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총액 1,900,226.67$중 제비용을 공제한 잔금 미화 815,621.55$을 수령한 사실이 ○○○ 시티즈 에스크로가 발행한 마감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9.1.23. 미화 719,985.00$(환율 1,389.50, 원화 1,000,419,157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2****2-0*-0****5)로 대체입금하여, 같은 날 3억원, 3.9억원을 대체출금하고, 1.28.부터 2.10 사이에 68백만원, 1억원, 7천만원, 56백만원 등을 인출하거나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동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출금된 자금은 2009.1.23. 서○○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주)○○○○○○○테크와 (주)○○○○스포츠에 3억원, 3.9억원을, 2009.2.10. (주)○○맥스에 7천만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서○○의 투자 관련회사의 투자계약서 및 공동경영권합의서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김□□, 보증금 2억원)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리비용 관련하여 D****'S HOME CONSTRUCTION과의 계약서 4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 | 공사명 | 주요 세부내용 | 공사금액($) |
합 계 | 343,767.50 | ||
2007.5.29 | 풀장, 스파,주변조경 | ․ 기존 잔디 가설물 해체 제거 등, ․ 풀장, 스툴과 석재, 광섬유 조명 ․ 대형석재, 유리펜스용 투명유리 ․ 비치입구, 쿨장주변 컬러콘크리트 ․ 철제도어 등 파치오커버 등 | 200,000.00 |
2007.6.1 | 주택진입로 공사 | ․ 기존 L/S제거 및 개선 ․ 기존 색과 패턴에 일치하게 인접 포장 등 ․ 유리담 레일 및 베이어 벽 ․ 베니어 플래스터 ․ 저전압 전광판 ․ 배수시스템 ․ 자동배수로 시스템 등 | 67,143.50 |
2007.9.13 | 측면 바닥 및 천정 부분 공사 | ․ 바닥공사 ․ 방수공사 ․ 아교, 신발장, 노임, 천장몰딩 등 | 26,624.00 |
2007.9.13 | 기타 잡공사 | ․ 측면 마당포장 ․ 수전 ․ 샤워공간공사 ․ 실내 도장 공사 ․ 진입로 제거공사 ․ 후면 마당 석재 ․ 수영장 측면 포장 변경 ․ 수영장 측면 파치오 커버 ․ 파치오커버 승인 및 설계도 | 50,000.00 |
8) 청구인은 2007.1월부터 2008.6월까지의 유학자금 사용내역서와 가계수표 사본과 사용명세서를 제출한바,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 | 구 분 | 금액($) | 구 분 | 금액($) | 구 분 | 금액($) |
과외비등 | 11,453 | 보험료 | 3,995 | 예 금 | 38,000 | 여행비 | 42,602 |
청소․소독비 | 3,667 | 상하수도비 | 2,055 | 친정아버지 | 9,500 | 기 타 | 65,510 |
주택관리비 | 7,225 | 자동차수리 | 4,169 | 대여금 | 49,500 | 사용처불명 | 248,545 |
병원비 | 231 | 홈스테이 | 30,000 | 골프연습 | 60,000 | ||
시세 등 | 50,159 | 우편료 신문 CCTV등 기타 | 3,647 | 카드사용비 | 2,776 | ||
가정부 | 11,300 | 관리인 | 39,400 | CEO investment | 156,000 | 소계 | 356,657 |
소계 | 84,035 | 소계 | 83,266 | 소계 | 315,776 | 합계 | 839,734 |
9) 청구인의 큰딸 서◆◆와 작은딸 서□□는 2006.2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소재 W******* HIGH SCHOOL와 미국 소재 **미들스쿨과 **마운틴 미들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학비 납부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바, 이 학교들은 공립학교로 학비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2005.8.4. 미국 현지법인 I*******,INC.의 투자자금 송금액 407백만원(미화 400천달러)의 원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소득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 수입금액 405백만원과 소득금액 265백만원 및 (주)○○링스의 주식 119,780주를 2000.1. 31. 취득하여 2002.3.14.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금액 119,181천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일인 2005.8.14. 이전인 1997.12.29.자에 제주 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19,270천원)과 2004.3.25. 서울 ○○구 ○○동 220-2 ○○○○102호 주택을 85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 근로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은 2004.3.5. 국내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취득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청구인)가 상대방(남편 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 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6두8068, 2008.9.25).
또한 청구인은 2009.1.2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자금을 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도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서○○이 사업에 사용한 것은 서○○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수리비 262,765천원(미화 396천달러)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이상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받은 367,680천원($ 396,615)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자녀유학자금 명목의 송금액 376,221천원(미화 400천달러)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가계수표 발행내역에 의하여도 송금한 금액인 미화 400,000달러를 훨씬 초과한 839,734달러임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송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