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매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과정에서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소유의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하여 △△△로부터 2004.2.11. 사례비 166,000천원(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례금과 관련하여 2006.1.25. ***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에 따른 추징형 등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05고단1167).
***세무서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례금 16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4년 종합소득세 81,68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컨설팅 용역업무를 진행하던 중 부정한 돈인줄 모르고 쟁점사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쟁점사례금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고, 청구인은 추징금 이외에도 사채, 보험금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150백만원을 마련하여 법원에 공탁을 한 사실도 있는바(이하 “쟁점공탁금” 이라 한다), 쟁점사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취한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므로 쟁점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탁금을 위한 자금을 청구인이 마련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가족들의 보험계약 대출 내역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채증명원을 제출하며, 증빙상의 공탁일자와 대출일자는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으로 이를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이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과세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두431, 2002.5.10. 참고).
또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 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법규과-196, 2009.9.25. 참고).
청구인은 피해자를 위해 본인이 1억5천만원을 공탁하였고, 그 돈을 피해자가 수령해갔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고 당초 취한 166백만원의 위법 소득에 대해서는 원귀속자로의 환원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쟁점사례금 166,000천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쟁점공탁금 150,000천원이 쟁점사례금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1) 기각시 논의).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2)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소득세법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사례금 관련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법원2005고단1167,2006.1.25.).
가) 청구인과 청구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은 송**으로부터 토지매매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송**이 △△△의 부(父)인 □□□의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남□□은 △△△로부터 560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남□□은 이 사례금 중 쟁점사례금 166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남□□이 피해자 ○○○을 위해 150백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청구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6,000천원의 추징형, 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44,000천원의 추징형이 선고되었다).
2)처분청은 쟁점사례금을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1,681천원을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2005.12.5. **지방법원에 5천만원, 2006.1.24. 1억원을 공탁한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였던바, 2건의 공탁서 모두 피공탁자는 ○○○이며, 공탁자는 청구인과 남□□ 2인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라는 남□□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공탁금을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 청구인의 아들 박**, 박**의 삼성생명 보험 계약 대출 잔고 증명서, **농협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부채증명원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보험계약대출 12건의 최종대출일자는 2008.11.27.~2010.01.12., 총 대출금은 119,161,850원이며, 청구인의 아들 박**의 2004.10.26.~2006.1.31. 보험계약대출 10건으로 총 대출금은 28,350,750원이며, 박**의 보험 계약 대출은 6건으로 총 대출금은 28,473,900원임이 확인된다.
(2) 이**의 부채증명원을 보면 대출일은 2005.5.24.이며 대출금은 4천만원임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에 따른 형을 선고 받아 이를 전액 추징당하였고, 또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150,000천원도 부담하였던바, 쟁점사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쟁점사례금 166,000천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징금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1999서0732, 1999.5.26. 등).
2) 다음으로 쟁점공탁금이 쟁점사례금 관련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건 공탁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의 보험계약 대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공탁일자와 보험금의 최종 대출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건 대출금이 쟁점공탁금으로 소요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쟁점공탁금의 공탁자가 청구인과 남□□으로 ○○○의 부동산용역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166,000천원이고 남□□이 수령한 금액은 444,000천원인 점을 볼 때 남□□이 사례비로 수령한 금액이 더욱 큼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은 피공탁자인 ○○○으로부터 쟁점사례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대가로 쟁점사례금을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것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사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쟁점사례금에서 차감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사례금 166,0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