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1.16.부터 2006.6.30.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2.5%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청구인과 ○○○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2.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08,8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4년 말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30.96%를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하며 청구인의 동생이다)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및 ○○○을 2010.2.23.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2010.5.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사실, 감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1) 당초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김○○가 지인인 양○○과 양○○의 며느리 민○○의 명의를 빌려서 양○○은 234천주, 민○○은 130천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김○○가 2004.6.11. 사망하자 청구외 양○○과 민○○이 쟁점법인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성화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안○○이 청구인과 ○○○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민○○의 보유주식 130천주는 ○○○이, 양○○의 주식 234천주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은 감사로, ○○○은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모친 김○○가 사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막내 동생 안○○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남편과 상의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은 10여년을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2002년 귀국하여 광주 등에서 무보수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생활고로 2004.3.부터 ***영어교실에 4개월, ***생명보험에 9개월을 근무한 것이 전부로 쟁점법인에 투자할 재력도 없고 이사․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인수를 위해 양수대금을 지불한 적도 없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
5) 2005년 초에는 또 안○○은 청구인들의 명의 주식을 전부 안○○의 명의로 임의 정정하였는바, 이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나. 사실과 다른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자인 안○○은 경리실무자였던 강**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과 ○○○을 주주로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2사업연도 기초 주식 수 640천주가 증자 없이 순수 양․수도만으로 1,040천주로 변경된 점,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김○○가 2004.6.11. 사망하였음에도 2004.7.6. 청구외 김○○, 양○○, 민○○의 쟁점법인 주식이 안○○, 청구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된 점을 볼 때 실질 주주명부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서류이다.
다. 청구인의 모(母) 김○○는 쟁점법인 이건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유언을 한 것도 아니며,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 주장대로 사망에 의한 주식이전을 양도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김○○의 자녀인 5인(청구인, 안○○, 안○○, 안○○, 안○○)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이전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에게만 이전된 것을 볼 때, 이는 안○○이 상법상 이사회 구성의 최소 필요인원인 3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도 형식상 양도로 표시한 것이다.
라.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으며, 처분의 근거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서류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서 증자없이 주식양수도만으로 기초주식수보다 기말주식수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면 2002.7.4. 종전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증자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자로 인한 주식변동내역을 단순 입력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4.6.11. 사망한 김○○의 주식이 2004.7.6. 안○○에게 양도된 점은 사망에 의한 주식 이전으로 기재해야 하나 양도로 표시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인별 주주현황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바,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이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등 쟁점체납액을 체납한 사실,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의 2001년~2005년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 생략)
가) 2004년말 기준 안○○, 홍○○(안○○의 妻), 청구인(안○○의 누나), ○○○(청구인의 夫)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
3) 청구인은 2005.7.1.~2006.5.29. ‘** ***구 ***동 295-22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운동기구(기타)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2005년 중 수입금액 78,455천원, 종합소득금액 8,552천원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9.3.~2004.9.13. 미국 출입국 내역이외에는 2002~2005년 중 다른 출입국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2~2005년 중 ○○○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은 2004년 중에는 *****생명보험(주)에서 수입금액 10,249천원, **아카데미에서 수입금액 5,548천원이 발생하였고, 2005년 중 ****생명보험(주)에서 수입금액 7,393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은 2004년 중 출입국 내역은 없으며, 2005.4.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7.5.9.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부터 2010.5.11.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2002.12.5.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가 640천주에서 1,040천주, 자본금 총액은 320백만원에서 520백만원으로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2.7.4. 김○○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7.7. 안○○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7) 2010.6. 기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부동산 3건, 평가액 45,204천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 보유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8) 2010.6.18. 기준 안○○의 체납액은 111,767,510원(결손액 96,572,930원, 미결 중가산금 22,348,550원)으로 신용정보 제공상태이다.
9) 심사청구시 청구인, 박○○,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동생 안○○이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안○○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모든 경영은 안○○이 한 것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도 안○○이 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은 ‘어떤 경로로 본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안○○은 ‘모친 김○○ 작고 후 회사경영을 맡으면서 청구인과 ○○○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동생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안○○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분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 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2008두19895, 2009.01.30. 등).
청구인과 ○○○의 경우 2004.7.6.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2005년까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2.7.4. 청구인의 모(母) 김○○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7.7. 안○○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