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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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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33678생산일자 2010.05.06.
AI 요약
요지
금지금을 정상적 처리절차로 수출한 점, 공급업체 대표이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545,780,8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60,8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4,86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피고는, 금지금 변칙거래가 부가가치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가 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국고를 편취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금이 소위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매도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하는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내지 제9 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