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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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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26465생산일자 2010.04.29.
AI 요약
요지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4.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7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09.3.31.”부분을 “2009.4.17.”로, 같은 면 제12행의 “갑제6호증의 1 내지 5”부분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로, 같은 면 제19행의 “계산”부분을 “재산”으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부분을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게다가 을 제3호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6.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인등기부상 소외 지점의 폐지등기를 마쳤던 점”으로 수정.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