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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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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양도2010-0172생산일자 2010.08.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도 ○○시 ○○동 604-1번지 답 2,8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7.9.6. 양도하면서 2008.5.7. ○○○도 □□군 □□면 □□리 367-14번지 답 3,227㎡ 농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토에 따른 감면(38,226,820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2.7. 2009년 하반기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부인하고 2010.3.2. 양도소득세 45,22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28.에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07.9.6.에 ○○○공사에 양도하였고 2008.5.7. 대토농지를 대토하여 2008.5월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그 후 2010.2월에 ○○세무서에서 농지대토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청구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대법89누5409(1990.2.13) 등의 판례에 의하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것도 자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세무 조사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징구한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 강○○은 구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고 농사일을 대신하여 주었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이는 상기 대법원판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안강망배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 있으며, 한번 출어하면 13명이 10일 이상 배에서 생활을 하는바 주식인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은 대법원판례와 같은 경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작인 강○○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 경작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이란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리경작과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대리경작을 하였던 강○○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다. 조사내용

 1) 쟁점농지 양도 및 대토농지의 취득 현황은 감면사후관리보고서 등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표 1, 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1>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면 적

지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보유기간

○○○도 ○○시 ○○동 604-1번지

2,823

‘02.01.28

‘07.09.06

313,104

5년7월

<표 2>

대토농지 취득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면 적

지목

취득일자

취득가액

○○○도 □□군 □□면 □□리 367-14번지

3,227㎡

‘08.05.07

39,000

 2)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보고서에 나타난 감면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청구인)은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고 2005년부터 어업(제207호 ○○호)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5003년부터 ○○ 관내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대체취득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 여부” 확인한바, 해당 농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는 ○○면 ○○리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강○○(000000-1*****)으로 확인되고

  다) 강○○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송○○과는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전화상으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대리경작해주기로 하여 연간 논농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본인이 행하고 따라서 직불금도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송○○은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전혀 하지 않고 최종 수확물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판 단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동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거주지역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그리고 동 시행령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동 가목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동 나목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 법 소정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면

  가)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313백만원이고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은 39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면적은 2,823㎡고 대토농지의 면적은 3,227㎡로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취득면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이점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또한 다툼도 없다.

 나) 다음으로 대토농지의 자경요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본통칙 69-0…3에서는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자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자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이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전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논농사 직불금도 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