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133,167,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유류수불이 적정한지 여부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매입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7.16. 개업하여 현재까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8.18.~2008.11.27. (주)◇◇◇◇(***-86-*****, 대표 박○○,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유류 412,287천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09.8.1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2009.9.2.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상당액 357,342천원을 반영한 후 그 차액 54,945천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8,742천원을 추가납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반영한 부외원가상당액 357,342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2010.2.1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33,16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경유 등 매출량은 1,152,490ℓ,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오일,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경유 매입량은 1,002,300ℓ이고, 수정신고시 매출누락과 관련된 경유 매출수량은 340,000ℓ인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경유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은 1,002,300ℓ를 매입하여 1,492,490ℓ를 판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청구법인이 경유를 제조하여 매출하였다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412,287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57,342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30.4%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유류 도매업의 평균부가율 6%에 비하여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 정○○(64****-1******)이 ○○ 제5부두에서 작업한 유류임을 확인하였다.
라.통상 부정유류의 경우 불법 유류거래 관행상 거래처가 은밀히 이루어져구입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출금액이 확인되면 원가로 추인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매입처가 딜러인 정○○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류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 현금출금액이 청구법인 통장, 대표자 개인계좌, 대표자 남편인 강○○ 계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류를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와 유류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된 유류매입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더 나아가 유류매입에 관한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생략하고 단순히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과 남편 강○○ 명의의 예금계좌의 현금인출한 통장사본과 유류수불 요약표, 입출고 내역서, 무자료 매입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무자료 매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제출 없이 소명 당시에 직접 작성한 유류입출고 내역서 등에 의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정황과 청구법인 등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유류구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입처, 매입일자, 매입금액, 대금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무자료 매입금액 357,472천원을 원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금액 412,287천원을 매출누락 시인하여 해당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원가 산입한 무자료 매입금액 357,472천원은 추가적인 증빙 없이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33,167천원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유류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별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납부세액 | 부가가치율 | |
2008.2기 예정 | 당초 | 410,643,875 | 395,793,067 | 1,485,084 | 3.6 |
수정 | 515,116,603 | 395,793,067 | 19,178,582 | 23.2 | |
증감 | 104,472,728 | 0 | 17,693,498 | ||
2008.2기 확정 | 당초 | 907,543,167 | 839,411,274 | 6,813,192 | 7.5 |
수정 | 1,215,357,712 | 839,411,274 | 58,104,329 | 30.9 | |
증감 | 307,814,545 | 0 | 51,291,137 | ||
증감합계 | 412,287,273 | 0 | 68,984,635 | 매입 불인정시 부가율 28.6 | |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비고 |
당초신고 | 1,318,187,042 | 22,169,990 | 매출원가 357,342,000원을 차감한 54,945,273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
수정신고 | 1,730,474,315 | 77,115,263 | |
증감 | 412,287,273 | 54,945,273 |
단위 : 원
3) ○○지방국세청의 (주)◇◇◇◇ 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 실제 출하지 | 출하량 | 공급가액 | 차량번호 | 구입처 (정유사) | |
상호 | 사업자번호 | |||||
08-8-18 | ◇◇◇◇ | 221-85-***** | 20,000 | 26,400 | 경기**사 **** | ○○오일 |
08-8-18 | ◇◇◇◇ | 221-85-***** | 20,000 | 26,400 | 경기**사 **** | |
08-9-23 | ○○주유소 | 125-14-***** | 20,000 | 25,836 | 인천**바 **** | |
08-9-30 | ○○○○ | 127-85-***** | 20,000 | 25,836 | 인천**자 **** | |
08-10-1 | △△정유 | 304-81-***** | 32,000 | 41,193 | 충북**아 **** | |
08-10-1 | △△정유 | 304-81-***** | 32,000 | 41,193 | 충북**아 **** | |
08-10-7 | ○○ | 132-81-***** | 20,000 | 25,400 | 인천**자 **** | |
08-10-23 | (주)○석유 | 131-81-***** | 20,000 | 23,055 | 인천**사 **** | |
08-10-29 | ○주유소 | 125-20-***** | 20,000 | 23,055 | 인천**바 **** | |
08-10-29 | ○○ | 132-81-***** | 20,000 | 23,055 | 경기**아 **** | |
08-10-29 | □주유소 | 206-86-***** | 20,000 | 23,054 | 경기**사 **** | |
08-11-3 | △△정유 | 304-81-***** | 32,000 | 36,887 | 충북**아 **** | |
08-11-3 | △△정유 | 304-81-***** | 32,000 | 36,887 | 충북**아 **** | |
08-11-27 | △△정유 | 304-81-***** | 32,000 | 34,036 | 충북**아 **** | |
계 | 340,000 | 412,287 | ||||
단위 : 천원, ℓ
※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정유사에게 주문한 유류가 (주)◇◇◇◇의 거래처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됨(◇◇◇◇ 거래처에서 정유사가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출하지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 보관)
4)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은행 ***-**-******)
거래일 | 품종 | 수량(ℓ) | 단가 | 금액 |
2008.07.31 | 경유 | 4,900 | 1,066 | 5,222,000 |
2008.08.07 | 경유 | 10,000 | 1,050 | 10,500,000 |
2008.08.29 | 경유 | 10,000 | 1,060 | 10,600,000 |
2008.09.11 | 경유 | 5,320 | 1,071 | 5,700,000 |
2008.09.19 | 경유 | 5,320 | 1,071 | 5,700,000 |
2008.09.26 | 경유 | 18,690 | 1,070 | 20,000,000 |
2008.09.30 | 경유 | 11,215 | 1,070 | 12,000,000 |
2008.10.07 | 경유 | 4,300 | 1,076 | 4,630,000 |
2008.10.09 | 경유 | 13,090 | 1,070 | 14,000,000 |
2008.10.27 | 경유 | 10,280 | 1,070 | 11,000,000 |
2008.10.31 | 경유 | 16,500 | 1,070 | 17,650,000 |
2008.11.03 | 경유 | 11,215 | 1,070 | 12,000,000 |
2008.11.07 | 경유 | 4,300 | 1,512 | 6,500,000 |
2008.11.11 | 경유 | 17,900 | 1,067 | 19,100,000 |
2008.11.12 | 경유 | 18,690 | 1,070 | 20,000,000 |
2008.11.17 | 경유 | 4,300 | 1,070 | 4,600,000 |
2008.11.18 | 경유 | 5,700 | 1,070 | 6,100,000 |
2008.11.21 | 경유 | 19,620 | 1,070 | 21,000,000 |
2008.11.28 | 경유 | 10,000 | 1,070 | 10,700,000 |
합계 | 201,340 | 217,002,000 |
금액 : 원
나) 대표이사 최○○ 명의 계좌(○○은행 ***-**-******)
거래일 | 품종 | 수량(ℓ) | 단가 | 금액 |
2008.11.24 | 경유 | 10,000 | 1,000 | 10,000,000 |
2008.11.25 | 경유 | 7,100 | 1,070 | 7,600,000 |
2008.12.01 | 경유 | 10,200 | 1,071 | 10,920,000 |
2008.12.03 | 경유 | 46,000 | 1,087 | 50,000,000 |
2008.12.08 | 경유 | 23,360 | 1,070 | 25,000,000 |
합계 | 96,660 | 103,520,000 |
금액 : 원
다) 강○○(최○○의 夫) 명의 계좌 (○○은행 ***-**-******)
거래일 | 품종 | 수량(ℓ) | 단가 | 금액 |
2008.08.13 | 경유 | 7,500 | 1,067 | 8,000,000 |
2008.08.25 | 경유 | 5,320 | 1,085 | 5,770,000 |
2008.08.28 | 경유 | 8,400 | 1,071 | 9,000,000 |
2008.08.29 | 경유 | 3,740 | 1,070 | 4,000,000 |
2008.08.29 | 경유 | 5,040 | 1,071 | 5,400,000 |
2008.09.01 | 경유 | 4,350 | 1,069 | 4,650,000 |
합계 | 34,350 | 36,820,000 |
금액 : 원
라) 각 계좌의 출금액이 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현금출금으로 금융추적 불가).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류 수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유류 수불내역
단위 : ℓ
구분 | 입고 | 출고 | 재고 | |||
유종 | 수량 | 유종 | 수량 | 유종 | 수량 | |
신고분 | 경유 | 942,300 | 경유 | 927,490 | 경유 | 14,810 |
B-A | 60,000 | B-A | 225,000 | B-A | △165,000 | |
소계 | 1,002,300 | 소계 | 1,152,490 | 소계 | △150,190 | |
무신고분 | 경유 | 332,350 | 경유 | 340,000 | 경유 | △7,650 |
B-A | 165,000 | B-A | 0 | B-A | 165,000 | |
소계 | 497,350 | 소계 | 340,000 | 소계 | 157,350 | |
합 계 | 경유 | 1,274,650 | 경유 | 1,267,490 | 경유 | 7,160 |
B-A | 225,000 | B-A | 225,000 | B-A | 0 | |
소계 | 1,499,650 | 소계 | 1,492,490 | 소계 | 7,160 | |
나) 무자료 매입 중 자금출처 가능분
유종 | 무자료수량 | 자금출처가능수량 | 차이 | 비고 |
경유 | 332,350 | 332,350 | 0 | |
B-A | 165,000 | 0 | 165,000 | |
합계 | 497,350 | 332,350 | 165,000 |
단위 : ℓ
※ 1. B-A는 해상유를 나타내며 청구법인은 자금출처(계좌출금)가 입증된
경유 332,350ℓ에 해당하는 금액 357,342천원을 매입원가로 추인 요구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전기이월 재고는 0원 으로, 기말재고액은 4,482,311원으로 나타남(실재고와 부합하지 않음).
6)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딜러인 정○○(64****-1******, 010-****-****)이 ○○○○(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경유 337,490ℓ(357,342천원)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 건 심리기간 중 동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정○○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8년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총 유류는 1,002,300ℓ인 데 반하여 매출한 유류는 총 1,492,490ℓ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외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자료 유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외 매입처로 (주)○○○○ 및 판매딜러 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 30.4%와 전국 유류 도매업의 평균 매매총익율 7.43%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제시한 유류수불에 대한 적정여부 및 부외매입처로 제시한 (주)○○○○ 등에 대한 거래사실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부외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