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 우■■, 손■■, 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4.29. □□우씨 □□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시 □□구 □□동 363번지 답 2,179㎡가 아파트개발지구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인 □일, □동, ○동, ○엽, 근○, 직○, ■동의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50,000천원씩 분배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2007.4.30. 50,000천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2009.9.7.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9.11.11. 2007년 과세연도 증여세 각 7,191,000원, 합계 21,573,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50,000천원을 지급받고 남자 70세가 넘는 부부에게는 각 10,000천원씩 장수위로금으로 20,000천원을 도합 70,000천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동자 항렬이 아닌 종중원들은 종중을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 후손들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2007가합14647)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11.19. 그 결의가 무효임을 판시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종중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청구인이 쟁점분배금과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위 판결에 따라 종중에 반환할 금액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
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 31-0-4).
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 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3911, 2008.11.21)
라. 본건 확정판결은 원인무효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분배금의 반환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경정감 또는 취소결정함이 타당하다.
마. 법원이 무효판결을 한 것은 모든 종중원이 종중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일부 종중원에게만 배분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다.
바.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상 당초 행위의 원상회복(금전의 반환)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는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인무효판결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증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증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5) 상증법 기본통칙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2.25 개정)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 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조사내용
1) 이 건 증에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50,000천원으로 이에 대해서만 증여세과 부과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수위로금 20,000천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의 종류: □□우씨 □□공파 종중 □일, □동, ○동, ○엽, 근○, 직○, ■동 후손들의 임시총회
나) 회의 일자: 2007.4.29. 일요일 오전 10시
다) 참석 인원: 48명
라) 회의 안건: □□우씨 □□공파 종중 □일, □동, ○동, ○엽, 근○, 직○, ■동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결의
3) 처분청이 제시한 □□우씨 □□공파 종중의 □□은행 계좌와 영수증에 의하면 2007.4.30. 청구인들 중 우■■에게 5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지급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은 없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 2009.11.19)에 의하면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 후손들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라. 판 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70,000천원으로 알고 있으나,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분배금 50,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분배금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당초 분배금 지급이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문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쟁점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분배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