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9.30.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원 증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7.7.9.부터 2007.7.30.까지 청구외법인에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건설업자 자료(과세기간 2005년 2기, 자료금액 230,000천원)를 통보하였다.
위 건설업자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고, 2010.1.9.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2,9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며 오로지 페인트공으로 약 48년간 일해 왔으며, 그러던 중 청구외법인에서 몇차례에 걸쳐 페인트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임을 얻어 쟁점공사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집행 대리인이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2005.9.30.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22백만원을 ○○은행 청구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 확인되며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하도급업자들의 인감증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전 책임을 진다는점, 공사시공 중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전담한다는 점, 시공 후 하자 발생시 보수․보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독립적인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5.9.30. 체결한『△△△△△원 증축공사 대리인 위탁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공사명 : △△△△△원 직영 증축공사
나) 황○○은 위 공사의 집행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전 책임을 진다.
다) 공사계획 : 착공일은 2005년 10월 2일이며, 준공예정일은 2005년 11월30일로 한다.
라) 수탁처리금액은 일금 이억이천삼백만원으로 한다. 물자구매시 부가가치세는 △△△△△원이 위 금액 외에 지불하고, 노무비에 수반된 세금은 노무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선금지불방법 : 착공시 30%, 골조공사 완료시 40%, 공사 마감후 30%
바)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설계도면 시공 방침에 따른다.
사) 산재보헙료는 △△△△△원이 부담하되 공사 시공 중 사고 발생시는 수임자인 황○○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담하고 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한다.
아) 전화, 전기, 소방의 감리는 황○○ 책임하에 시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자) 시공 후 하자 발생시는 지체없이 황○○이 보수, 배상의 책임을 진다.
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자 | 입금액 | 비고 |
2005.10.05 | 70,000,000 | |
2005.10.31 | 90,000,000 | |
2005.11.22 | 30,000,000 | |
2005.12.16 | 20,000,000 | |
2005.12.00 | 3,000,000 | |
2006.02.00 | 9,000,000 | |
합계 | 222,000,000 |
단위 : 원
3)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업자 채○○(58****-1******)의 확인서
골조공사비 75,000천원(노무비 포함)을 현장대리인 황○○에게 지급받았으며 재료대 및 장비대 등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원 명의로 발행하여 황○○에게 교부하였고, 노무비는 작업자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황○○에게 제출하고 황○○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함.
나) 하도급업자 전○○(52****-1******)의 확인서
전기공사비 9,000천원을 황○○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물자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작업자 주민등록증 복사분 또한 황○○ 현장관리인에게 제출함
다) 하도급업자 이○○(48****-1******)의 확인서
샷시 및 철물공사비 5,500천원을 현장대리인 황○○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물자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원으로 발행하였고 작업자 주민등록증도 복사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황○○에게 제출함.
라)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1,500천원으로, 계약기간은 2005.11.19.~2005.12.19. 로 나타남.
마) (주)○○(×× ××구 ××동 ×가 ×××번지)의 견적서
(주)○○의 물품 견적서로 발주처가 황○○ 이사로 나타남.
바) 하도급업자 선○○(주민등록번호 미상)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금액은 4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5.10.10~2005.11.30. 으로 나타나나 공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함.
사) ○○○○건업(***-18-*****, 대표 김○○)이 발행한 견적서
내장 및 조적공사 등 53,066,300원의 견적서로 발주처가 △△△△△원으로 나타남.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인 바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체결한『△△△△△원 증축공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책임을 지며, 공사시공 중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전담하며, 시공 후 하자 발생시 보수․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하도급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