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7.1.24.까지 청구외 (주)○○플러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5년 제1기 25,249천원, 2005년 제2기 29,750천원, 합계 54,9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2008.4.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 하다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008.4.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가산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83,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0.6월 창업부터 2007.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파트에 정수기 및 필터를 제조 판매하였으나 경영악화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나. 설상가상으로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2006.7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회사도 운영할 수 없어 2006.9.19. 쟁점법인의 회사를 김○○외1 에게 양도하였다.
다. 쟁점법인 양도 조건은 법인담보 대출금 619백만원과 신용대출금 160백만원을 인수자가 부담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636백만원은 양도일에 소멸하기로 합의하며 공과금 등 미지급금 94백만원은 인수자가 집행하기로 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거래 상대방 업체는 ○○건설과 ○○토건의 우량기업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체로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동 매출대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
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명하면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었으나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해 결국 매출누락에 따른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이건 소득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바. 설령 2005년도 매출신고 누락액이 귀속자가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80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니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정상처리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배제되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세무서)에 인정상여 관련 이의신청(2008.5.21)을 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처분청인 ○○세무서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미통지는 과세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나. ○○세무서의 인정상여자료통보에 의거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불채택 결정되었다.
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부과처분에 대항하여 청구인이 추가 증빙 및 논리 없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2005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 거래처 | 금액(천원) | 비고 |
2005년 제1기 | (주)○○건설 | 5,950 | |
2005년 제1기 | ○○토건(주) | 19,299 | |
2005년 제2기 | (주)○○건설 | 29,750 | |
합계 | 54,999 |
2) 쟁점법인이 이 건 관련하여 2008.5.21.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여 2008.6.20. 결정된 결정서를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며 제출한 증빙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2006.9.19. 김○○ 외 1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법인 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김○○ 외 1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가없이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 현재 부채현황(금융기관 619백만원, 신용채무 160백만원, 가수금 636백만원), 2006.8. 현재 미지급금현황(94백만원), 2006.8. 현재 일반관리비 지출내역(31백만원)이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가수금(부채) 계정의 잔액이 555,623천원으로 되어 있고, 가수금명세서의 적요에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7.1.24.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2005년 제1기 (주)○○건설 29,750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신고한 2006년 제2기분에 포함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매출채권 계상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 매출액 | 매출채권 잔액 | 매출채권누계 | *매출채권 과다계상 | 가수금 (기타)잔액 | 가수금 (기타)누계 |
2004 | 321,553 | 38,203 | 생략 | 166,152 | 생략 | |
2005 | 358,561 | 215,273 | 421,022 | 23,872 | 555,623 | 687,173 |
- 외상매출금 잔액 명세 중 ○○토건(주) 105,175천원
6)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액 중 (주)○○건설에 대한 매출대금 수령현황을 거래처에 조회한바, 2005.7.29. 6,545천원, 2005.12.29. 32,725천원을 쟁점법인 외환035-22-*****-3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는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인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의 미통지는 과세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장부만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법령에 의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관서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