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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심사부가2010-0059생산일자 2010.07.12.
AI 요약
요지
계약서 등만으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여부는 귀속자 및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년 2기분 21,30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배제하고, 2010.3.2. 경정고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554-4번지 소재 ▷▷물류센터 공장건축물 철거매매계약 거래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상에 표기된 실중량에 해당하는 물품의 공급여부 및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부터 ○○도 □□군 □□면 □□리 450-1번지 소재에서 기계 및 선박부품 제조 및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1051-3번지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표 : 곽▣▣,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9.8.30. 작성된 4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9.9.30. 작성된 8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1”이라 한다)와 ○○도 ○○군 ◈◈면 ◈◈리 609번지에서 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주)◎◎◎◎◎”이라 하고, “◇◇◇◇”과 같이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9.9.30. 작성된 118,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2”라 한다)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1,300천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9.2기 예정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555-4번지 소재 ▷▷물류센터 공장건축물 및 철거 매매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쟁점거래1․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공장건축물 및 철거 부산물 매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 증빙도 청구법인과 금전대여 등 채권채무가 전혀 없는 타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3.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법인통장 개설이 지연되어 법인계좌에서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2009.2기 예정 과세기간의 매입은 실물거래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당사에서 2009.2기 신고한 ◇◇◇◇과 (주)◎◎◎◎◎과의 거래사실은 허위가 아닌 정상거래 계약과, 금전, 재화의 이동으로 신고한 성실신고이다. 거래를 한 다른 업체의 신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왜 청구법인의 거래는 가공이란 것인지, 그 기준의 판단법을 제시하고, ▷▷, ♧♧♧♧, ◐◐◐ 등의 업체는 그럼 왜 가공이 아닌지, 경찰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 발생한 거래사실이고, 처음 계약당시 사업자의 부재로 다소 혼선이 있는 계약서가 많이 첨부되어 있으나, 그것도 공통된 한가지의 계약서이고, 부가가치세 계산서의 발행시점도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당연히 월말 또는 분기에 소급발행하여 정상신고하고 있다.

다. 대금지급은 철거 및 건축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음 결재도 있을 것이고, 다른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이 입금처리되든 계산서 발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1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제출한 소명자료(공장건축물 및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타인명의 대금지급증빙)외 쟁점거래1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2)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는 舊 ▷▷물류센터 공장건축물 및 철거매매 계약과 공사진행을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곽∇∇이 계약부터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수 등을 책임지고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곽∇∇은 쟁점거래1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증빙으로 (주)∇∇∇∇∇(박◇◇)에서 50,530천원, 전♤♤이 35,000천원, ◇◇◇◇(곽▣▣)에서 11,000천원 합계 97,350천원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주)∇∇∇∇∇은 실행위자 곽∇∇의 지인 박◇◇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전♤♤은 곽∇∇의 배우자이며, ◇◇◇◇은 곽∇∇의 누나인 곽▣▣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금전대여 등 채권채무가 전혀 없으면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1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금지급 증빙으로도 신빙성이 없다.

  나) 곽∇∇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 환자로 2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의료특례대상자로서 곽∇∇ 명의 재산이 발견되면 의료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나(곽▣▣)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를 4-5년 전부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상기 97,350천원의 출처(원천)에 대해 곽∇∇은 본인과 주주(류●●(지분 25%), 송☆☆(지분 40%), 조◆◆(지분 35%))의 지분별로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자본금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고 다른 주주로부터 대금 송금내역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2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제출된 소명자료(철거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타인명의 대금지급증빙)외 정상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2) (주)◎◎◎◎◎의 관리이사 강◇일(실사주)은 舊▷▷물류센터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곽∇∇과 하였으며 계약부터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수를 책임지고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곽∇∇은 쟁점거래2에 있어 청구법인에서 ◎◎◎◎◎(주)로 대금 지급해야 하나 ◇◇◇◇(곽▣▣), 박◇식(곽∇∇의 친구)이 (주)◎◎◎◎◎에 각 67,621천원, 1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주)◎◎◎◎◎의 하도급업체인 웅진EDT(주)에 현금 50,000천원 등 합계 127,62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금전대여등 채권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거래2에 대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또한, 그 자금 출처도 자신 및 주주〔류●●(지분 25%), 송☆☆(지분 40%), 조◆◆(지분 35%)〕가 지분별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나 자본금에서 출금된 내역 없고 주주로부터 대금 송금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4)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통장개설이 늦어져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거래인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4. 제65조 제①항 제3호 (제66조제⑥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표자

개업일

업종

비 고

청구법인

송☆☆

2009.7.1.

제조/기계제조

◇◇◇◇

곽▣▣

2004.3.31.

도매/비철금속

실행위자 곽∇∇의 누이

(주)◎◎◎◎◎

황◐희

2007.11.21.

제조/프랜트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9.10.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류●●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9.12.2. 이◎◎으로 변경되었음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2009.2기 예정

30,000

243,000

△21,300

2009.2기 확정

0

221,525

△22,152

2010.1기 예정

62,770

   700

  6,207

   *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2기 확정분은 조사의뢰 중임

3) 2009.6.25. ◐◐◐와 ◇◇◇◇이 체결한 ○○도 ○○군 ○○면 ○○리 555-4번지 내 공장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철거부산물 및 크레인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상의 표시

   (1) 목적물 : 공장건물 및 14,367.69㎡ 및 크레인 9set(사무실 및 부속건물 제외)

   (2) 철거 및 철거부산물 이전기한 : 2009.8.30.이내

  나) 매매계약금액 및 지급

    ◐◐◐는 ◇◇◇◇에게 철거비용(해체 및 운송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거비용과 상계한 철거부산물 차익부분에 대한 매매금액은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계약금액

20억원

부가치세 별도

계약금

2억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6억원

물품 반출시 지급

잔 금

2억원

철거완료시 지급

4) 2009.9.27. ◇◇◇◇(갑)과 청구법인(을)이 체결한 ○○도 ○○군 ○○면 ○○리 555-4번지 공장 건축물 및 철거 부산물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 을은 “갑”과 (주)◐◐◐와의 계약을 승계한다.

  나) 매매목적물 대상

   (1) ○○ ○○군 ○○면 ○○리 555-4번지 상 지상 건축물 철거 부자재 일체

   (2) ○○ ○○군 ○○면 ○○리 ▷▷물류센터 철거공사 및 권리의 일체

   (3) 총 매매대금 : 17억원 계약승계시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급영수함

  다) 매도인(◇◇◇◇ 대표 곽▣▣), 매수인(청구법인 송☆☆), 계약연대보증인(곽∇∇)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2009.7.12.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도 ○○군 ○○면 ○○리 555-4번지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소 : ○○ ○○군 ○○면 ○○리 555-4번지 상 지상 건물

             구▷▷ 물류센터 건축물(철거평수 : 14,367.69㎡)

  나) 총공사금액 : 521,500,000원(평당단가 120,000원)

                  대금의 상계처리는 고철반출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자재매각대금으로 정산한다.

  다) 철거완료시일 : 2009.10.20.(철거시작 : 2009.6.18.)

  라) 청구법인 송☆☆, 공사도급업체 (주)◎◎◎◎◎ 대표이사 황◐희, 실사주 강◇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2009.8.25. 작성된 철거공사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군 ○○면 ○○리 555-4번지 건물 4,135평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주)◐◐◐는 ◇◇◇◇으로 건물을 매각하여 ◇◇◇◇에서 (주)◎◎◎◎◎에 철거 하도급을 주었으며, 추후 철거 100% 완료시 철거 인건비 및 장비대 등의 대금을 (주)◎◎◎◎◎이 지불하지 않을 시 원소유주인 (주)◐◐◐와 ◇◇◇◇이 지급보증을 한다.(단, 공사실대금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 대표 곽▣▣, (주)◎◎◎◎◎ 대표이사 황◐희, (주)◐◐◐ 대표이사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2009.6.25. ○○(▷▷)물류공장 철거부품 매매계약서의 내용

  가) 매도자(갑)는 ◇◇◇◇ 대표자 곽▣▣이고, 매수자(을)은 ◈◈◈◈ 이□□이며, 곽∇∇은 계약 승인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전자 ○○물류센터내의 철거전선 및 전장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매매대금은 출고일 전 현황에 따라 결정하고, 일금 150,000천원(VAT 별도)은 일시불로 갑에게 지불한다.

  다) 철거기간은 계약 후부터 2009.6.25.~2009.8.15.까지이다.

  라) 대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마) 을이 선지급한 대금은 (자재반출)에서 상계처리하되, 계량 ㎏에 의한 정산을 한다.(일반철 240원/ 비철 협의 결정)

8) 이외에 제출된 자재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가) 2009.7.8. 체결한 자재 매매계약서로서 매도인은 ◇◇◇◇ 곽▣▣이고, 매수인은 ◎◎종합건설(주) 최◇섭이며, 매매대금은 957백만원이고, 박◇식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나) 2009.9.29. 체결한 계약서로서 매도자(갑)는 ◇◇◇◇ 대표자 곽▣▣, 곽∇∇이고, 매수자(을)은 ∇∇미광자원 김∇규이며, ▷▷전자 ○○물류센터내 철거 전선 및 전장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매매대금은 20백만원이다.

  다) 2009.12.2 체결한 자재 매매계약서로서 매도인은 ◇◇◇◇ 곽▣▣, 청구법인이고, 매수인은 ▲▲영농조합이며, 매매대금은 686백만원이다.

 9) 2009.11.20.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인은 청구법인, 수급인은 ○○○○○(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239,800천원이고, 착공일은 2009.11.20. 준공예정연월일은 2009.12.31.이며, 공사내용은 바닥콘크리트를 제외한 일체 철거 등으로 하고 있다.

10) 2009.6.12. (주)◎◎◎◎◎(갑)과 (주)◉◉◉◉◉◉ 곽∇∇(을)이 체결한 공사하도급 계약이행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약정내용 : ○○ ▷▷물류공장 철거, 고철수거, 자재수급, (주)◐◐◐ 신축공장 건축, 신축공장 건축 하도처리(5천평)

  나) 선지원금(1억원) 입금일 2009.6.16., 잔금 50백만원은 철거공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공사, 철거, 건축 착공예정일 : 2009.6.18.

  라) 공사완료 및 정산기일 : 착공일로부터 100일(2009.9.30.)

  마) 본약정 공사의 하도급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선공사진행 지원금을 150,000천원을 계약시 지원한다. 철거비용(약 5천평)은 평당 철거비 150천원으로 하고 비용은 고철 수거시 (현단가 ㎏당 240원)으로 하여 상계 지급하고, 잔금은 철거완료시 지급정산한다.(현금)

  바) 입금구좌는 제일은행 곽▣▣ ◇◇◇◇으로 되어 있다.

11) 2009.8.15. (주)◎◎◎◎◎(갑)과 (주)◉◉◉◉◉◉ 곽∇∇(을)이 체결한 건물철거용역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거기간 : 2009.6.29.~2009.9.14.

  나) 철거비용 : 454,850천원(4,135평)

  나)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57,130천원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며, 철거기간의 종료로 을이 완벽하게 작업을 종료한 경우 즉시 잔금 397,72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잔여 철거비용은 고철과 상계 정산하고, 나머지 잔금은 갑이 현금정산한다.(철거 100% 완료시)

  라) 특약사항

   수급인 (주)◎◎◎◎◎은 도급인 (주)◉◉◉◉◉◉에게 철거공사 공탁금으로 2009.6.25.까지 100백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잔금 50백만원은 철거 공사 중 일부 자재 반출 후 입금한다.

   - 도합 공탁금은 총 150백만원이고, 철거비는 고철수거시(현시세 ㎏당 240원)으로 상계처리하고 잔금은 철거 완료시 현금 지급정산하며, 이때 공탁금도 반환한다.(고철 처리비는 현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와의 문답서 주요 내용

  가)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제 대표이사는 맞으나, 이번 조사와 관련된 ▷▷물류센터 공장 건축물 및 철거 매매계약과 ◎◎◎◎◎(주) 도급 공사계약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고 집행하였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곽∇∇이 전적으로 계약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및 대금수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쟁점계약에 대해 청구법인이나 자신이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곽∇∇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주주(류●●, 송☆☆, 조◆◆)들에게 지분별로 더 투자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다.

 13) (주)◎◎◎◎◎ 관리이사 강◇일과의 문답서 주요 내용

  가) (주)◎◎◎◎◎의 관리이사로서 2009.2기 예정시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를 하였다.

  나) 2009.6월 공사를 위해 공탁 1억을 걸고, 철거부산물판매대금 5천만원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철거비용은 평당 150천원(면적 약 5천평)이고, 철거후 고철수거시(현단가 ㎏당 240원) 상계처리하고, 잔금은 철거완료시 지급정산조건으로 (주)◉◉◉◉◉◉ 곽∇∇과 계약하였으나, 2009.7.12. 경 청구법인이 적혀있는 근무복을 입은 곽∇∇이 “본인이 청구법인을 인수했다”고 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법인과 작성하였다.(평당 12만원, 면적 4,346평으로 조정)

  다)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2를 곽∇∇이 수령하였으며, 대금은 ◇◇◇◇으로부터 2009.6.4. 3백만원 외 7회에 걸쳐 76,600천원을 송금받았고, 박◇식으로부터 10,000천원을 송급받았으며, 곽∇∇이 당 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주)○○○○○에 50,000천원을 현금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의 실사주가 곽∇∇이라 생각하였고, 곽∇∇은 곽▣▣가 누나라고 말해 곽▣▣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곽∇∇이 청구법인을 인수했다고 하여 실사주로 알고 있었고, 실사주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였다.

  마) 철거관련 면허가 없으나, 실제 철거공사는 (주)○○○○○에서 하였고, 당 법인은 현장관리 위주의 업무를 하였다.

 14) 청구법인 곽∇∇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9.15. 작성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표이사 송☆☆ 대표이사 류●●으로 되어 있고, 수임자는 귀하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업무, 지배인으로서의 모든 일체의 권리와 부대업무 및 회계관리, 경영관리 등 일체의 업무로 되어 있어 실제 경영자로 보인다는 질문에 단지 대표자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 전♤♤, ◇◇◇◇(곽▣▣) 등이 대신 대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인통장이 개설되지 않아 본인의 지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고, 자금 출처는 본인과 이사인 류●●, 송☆☆, 조◆◆의 자금이다.

  다) 청구법인과 ∇∇∇∇∇, 곽▣▣, 전♤♤ 등이 채권채무관계나 금전 차용 등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2009.8.15. 작성된 ○○▷▷물류 철거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과 (주)◉◉◉◉◉◉의 체결에 대하여 자신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라 제가 먼저 (주)◉◉◉◉◉◉과 체결하고 추후 청구법인과 계약하면서 자동폐기된 계약이라고 주장하자, 처분청에서 (주)◉◉◉◉◉◉의 실행위자로서 고발되자 청구법인과 계약변경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질문하자 사실무근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5)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유형은 거래질서관련조사(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9.7.1.~2009.9.30.이다.

  나) 곽∇∇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2009.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조사대상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행위자로 확인되고, (주)◐◐◐, (주)▣▣▣▣▣▣▣, (주)◉◉◉◉◉◉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고발되어 ☆☆지방법원에서 현재 공판 중에 있는 자이다.

  다) 매출처인 ◉◉◉◉(주)이 고철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는 ◇◇◇◇(곽▣▣)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거래로 가공매출이다.

  라) 가공(위장)거래 확정 금액

                                                                (천원, %)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

매입 공급가액

신고금액

가공확정

비율

신고금액

가공확정

비율

2009.2기예정

30,000

30,000

100

243,000

243,000

100

16) 처분청은 2010.1.16. ☆☆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 실행위자 곽∇∇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1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및 (주)◎◎◎◎◎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18) 이 건 심리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만 조사하였다.

 19)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실지거래라며 제출한 30매의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계량장소, 계량번호, 총중량, 실중량 등만 기재되어 있고, 품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2009.6월

2009.7월~9월

2007.12월

매수

60

11

43

6

실중량

360,668㎏

108,460㎏

211,250㎏

40,958㎏

라.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장개설이 지연되어 청구법인 관리이사인 곽∇∇이 사용하던 ◇◇◇◇ 곽▣▣의 통장 및 지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며,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나)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과 청구법인이 2009.9.27.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은 이 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 및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 체결이후인 2009.9.29., 2009.12.2.에는 자재를 다른 업체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 여겨지지 아니하고,

  다)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이 2009.7.12. 체결된 계약서는 총금액이 521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은 쟁점세금계산서2 외의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 또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도 곽∇∇은 자신과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송☆☆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곽∇∇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곽▣▣의 제일은행 계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도 없어, 대금결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1․2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교부가산세 5,460,000원, 과소․초과환급신고 8,5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1,740원 합계 14,401,740원을 고지하였는바, 고지세액은 모두 가산세로 확인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부가46015-1165, 2001.8.24),

  나) 그런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는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모든 내용을 곽∇∇이 주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나 자신이 곽∇∇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관리이사 강◇일도 처음에는 (주)◉◉◉◉◉◉ 곽∇∇과 체결하였으나, 곽∇∇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하였고, 대금도 곽∇∇의 누나인 곽▣▣ 등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도 곽∇∇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행위자로 보고 있고, 2010.1.16.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서에도 실행위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여부 및 매출액 및 매출처 등의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바, 이 점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세액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실제 매출액 등의 확인 및 쟁점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