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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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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영농자녀 해당 여부
심사증여2010-0052생산일자 2010.08.20.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연월차 등 연가를 이용하여 경직하는 등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5.18. 증여받은 ○○도 ○○군 ○○읍 @@리 341-1외 4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사후관리결과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0.3.10. 감면받은 증여세 증 54,208,8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8조에 의하면 영농계획자인 경우 농업계열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증여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홍천과 연접한 ○○에서 게속 거주하고 있으며, 1975년 ○○농고를 졸업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증여당시인 2005년 현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증여세신고전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무원신분을 밝히고 증여세감면 여부를 문의한 후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신분이지만 주말과 연월차를 이용하여 증여시부터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 있으며 쟁점 농지 인근 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 2005년 11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하였을 때에도 쟁점농지 중 342번지 734㎡에 대하여만 증여세감면배제통지를 하는 등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07년 ○○세무서 감사시에도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아 청구인은 첨부한 사진과 직불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어떠한 과세처분도 받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5년 쟁점농지 증여당시나 2005년 11월 과세예고통지시점, 2007년 ○○세무서 감사시 또는 현재까지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자경을 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시청에 근무하며 ○○시청감사관의 현지출장복명서, 쌀 소득보전직불금자료, 수매확인증과 증거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하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개정 1996.12.3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1996·12·30, 1997·12·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12·31>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12·31>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

  ⑥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4.1 부칙>

1.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6.12.30-8146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7.2.28.신설]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의미】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나. 판례 등

1) 서울고등법원2008누5164 【2008.09.24】

   영농자녀라 함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교직원으로서 농업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고령으로 농사일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은 증여자가 소급하여 2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에서‘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내역

(면적:㎡)

             구 분

 소재지

수증일

지목

면적

비 고

○○읍 @@리 341

2005.5.18.

734

○○읍 @@리 341-1

2005.5.18.

69

○○읍 @@리 341-2

2005.5.18.

1,494

○○읍 @@리 341-3

2005.5.18.

493

○○읍 @@리 384-2

2005.5.18.

1,517

 2)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농지의 증여가액은 260,828,800원, 과세표준 230,828,800원 산출세액 36,165,700원임이 확인된다

 3) ○○읍장이 2010.2.1. ○○세무서 ○○○○세과장에게 회보한 쌀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확인 공문서에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수령자로 되어있고 2005년에는 수령하였으나 2006년~2008년간은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는 배우자 이○○(******-*******)와 함께 1968.10.20 이후 강원도 ○○군 ○○읍 @@리 193번지에 계속하여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4. 8.31.부터 ○○도 ○○시 ##동 217-204 등에 거주하다가 1994.8.27.부터 ○○시 ○○○동 916-3 ○○○○아파트 108-AAA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76년 8월 12일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로 확인된다.

 6) 청구인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2008..10. 작성한「벼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농지에 대하여 못자리설치, 모내기, 벼수확, 논두렁정비, 비료주기 등 벼 경작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실이 틀림없으며 특히 여러사람이 필요한 못자리설치, 모내기, 벼 수확시에는 확인서에 서명한 아래 농민들과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으며 확인서에 연명으로 서명한 농민은 다음과 같다.

이름

주소

농작업별 확인내용

비고

1

엄aa

○○○○3리

상기 농지가 본인 주택옆에 있어 청구인이 수시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중식과 새참등은 본인 주택에서 하고 있다

2

권bb

○○○○리 193

농지 경작인이 농지에서 못자리 설치 등을 함께 하였으며 경작인의 벼 자경을 확인한다

3

이cc

○○○○○리 211

본인소유 콤바인으로 쟁점농지에서 벼를 수확한 사실이 있으며 벼수확시 함께 일하는 등 벼 자경을 확인한다

4

전dd

○○○○리 272

쟁점농지에서 모내기, 못자리설치 등을 청구인과 함께 하였으며 벼 자경을 확인한다

5

이ee

(이장)

○○○○리 193

청구인은 농고를 졸업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 2006.11 쟁점농지에서 주말에 벼수확에 참여한 사실(사진 3매)이 확인되고

- 2007.5.13. 일요일에 쟁점농지에서 모내기등에 참여한 사실(사진 3매)이 확인되며

- 2007.10.27. 토요일에 벼수확에 참여한 사실 사진 3매)이 확인되며

- 2008.4.26. 토요일에 못자리설치작업에 참여한 사실(사진 3매)이 확인되며

- 2008.5.21. 직장에 연가를 내고 모내기 작업에 참여한 사실(사진 3매)이 확인되며

- 2008.10.27. 월요일에도 연가를 이용하여 추수작업에 참여한 사실(사진 3매)이 확인된다.

 8) ○○시청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 @@@과 직원 ###이 “쌀 직불금현지확인조사”시 현지출장복명서 내용이다

 -현지조사일: 08.10.22.(수요일) 15:45

 -조사내용: 「○○시청공무원인 청구인이 경작하는 ○○군 aa리 현장을 방문 마을이장 이ee(***-***-****) 전화통화, 인근주민 이ff(***-****)), 등 권○○의 부친의 대화내용을 간추려보면 “ 해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논에 물을 대며 아들은 벼를 심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음

 - 조사의견: ○○시청 청구인 본인과 부친이 직접 자경을 하고 있으며, 별도 특이 사항 없음.

 9) 청구인 제출한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발행 “자체수매확인증”을 살며본 바 다음과 같다

 -수매자: 청구인

 -수매일자: 2008.10.27.

 -수매내역: 벼 1등급 2,092㎏ 수매단가 2,771,900원

 10)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소득내역

연도별

근무처(지급처)

근로수입급액

근로소득금액

비 고

2005

○○시청

51,391

37,321

2006

○○시청

52,319

38,198

2007

○○시청

57,677

43,293

2008

○○시청

61,637

47,055

 11) 처분청의 재산세비과세 감면 및 공제사후관리카드의 (2005년 작성) 사후관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 25. 검토결과 적법하므로 계속 사후관리하고자 함

 ○ 2006. 7. 사후관리하고자 함

 ○ 2007. 2 사후관리하고자 함

 ○ 2009. 1. 30 사후관리하고자 함

 ○ 2010. 2. 1. 수증일 이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부인하고 고지하고자 함.

 12) 관련 법률연혁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부칙 법률 제5584호 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이 건 관련 법률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가 1998년 12.28.로 폐지되고 영농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 제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칙(법률 제5584호 부칙15조)으로 연장 운용하여 오다가 동 부칙의 일몰이 200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2006년 세법개정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를 감안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별도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을 신설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가 1998년 12.28.로 폐지되고 영농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 제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칙(법률 제5584호 부칙15조)으로 연장 운용하여 오다가 동 부칙의 일몰이 200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2006년 세법개정시 농촌인구위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를 감안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별도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을 신설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농고를 졸업하고 인접한 시에 거주하며 쟁점농지 증여받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여오고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6명의 확인서와 청구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정농지를 증여받은 이후후터 주말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연월차 등 연가를 이용하여 경직하는 등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am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