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30. “**시 **구 **동 316 **아파트 101동 207호”(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①분양권”라 한다)를 154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7.2. “**시 **구 **동 316 이수아파트 101동 607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②분양권”라 한다)를 157,6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양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66백만원, 쟁점②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49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합계 115백만원) 청구인에게 2003년 양도소득세 66,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①분양권은 원분양자 청구외 박**→ 청구외 박*태→ 청구인→ 청구외 김** 순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30백만원이다.
쟁점①분양권의 원분양계약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이를 분양받아, 청구외 박*태(이하 “박*태”라 한다)에게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28백만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박*태로부터 프리미엄 4천만원을 포함하여 68백만원을 주고 쟁점①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또, 청구인이 중도금 56백만원을 납부하여(합계 취득액 124백만원), 2003.7.2.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이를 15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①분양권의 양도로 청구인이 취한 차익은 30백만원이다.
나. 쟁점②분양권은 원분양자 청구외 권**→ 청구외 구** → 청구인→ 청구외 김*홍 순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②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14백만원이다.
쟁 점②분양권의 원분양자인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은 이를 분양받아 청구외 구**(이하 “구**”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31,200천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구**으로부터 프리미엄 5천만원을 포함하여 81,200천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또 청구인은 중도금 62,400천원을 납부하여(합계 취득가액 143,600천원) 2003.5.30. 청구외 김*홍(이하 “김*홍”이라 한다)에게 이를 157,6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한 차익은 14백만원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44백만원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①분양권의 취득시 박*태에게 프리미엄으로 2001. 10.22. 24백만원, 2001.10.30. 1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쟁점①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박*태가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원분양권자인 박**의 분양계약일자가 2001.10.30.이며, 같은 날 박**과 29백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 내역란에 기록하여 시행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박** 역시 당초 양도가액을 29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32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박**이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박*태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에게 프리미엄으로 2001.10.31. 31백만원과 19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권**으로부터 쟁점②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원분양계약자인 권**의 분양계약일자가 2001.10.31.이며, 2002.12.24. 쟁점②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되며, 매도자 권**은 계약금 31,200천원을 불입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미불입 중도금 46,800천원을 청구인이 2003.1.3. 대출받았음이 분양계약서에 기록되어 있고, 권**은 2003.1.8. 양도가액 46,200천원, 취득가액 31,2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분양권 양도의 과정에서 청구외 구**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2) 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영수인 구** 본인의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여 정정한 흔적(구좌운→구**)을 볼때 제출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①분양권을 원분양계약자 박**으로부터 32백만원(프리미엄 4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태로부터 68백만원(프리미엄 4천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계약서) 계약일자는 2001.10.30.이며, “공급받는 자” 란에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권리의무승계내역에는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쟁점①분양권을 취득한 내역만 확인된다.
나) (영수증 2매 및 박*태의 명함) 발행일자는 2001.10.22., 2001.10.30.이며, 발행인란에는 “박** 대(代) 박*태”, “분양권프리미엄계약금”로 기재되어 있다. 금액은 각각 24백만원과 28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박*태의 명함에는 「부동산타운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영수증 1매) 발행일자는 2001.10.23.이며 발행인란에는 “박** 대(代) 김남수”로 기재되어 있다. 발행금액은 16백만원이다.
라) 이밖에 청구외 최대길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며, 명함에는「부동산타운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②분양권을 원분양계약자 권**으로부터 46,200천원(프리미엄 15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으로부터 81,200천원(프리미엄 5천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계약서) 계약일자는 2001.10.31.이며, “공급받는 자” 란에 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권리의무승계내역에 2002.12.24. 청구인이 쟁점②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6.7. 김*홍에게 이를 양도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 중도금과 관련하여 2003.1.3. 한미은행 행당역지점에서 46,800천원, 2003.3.20. 15,6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영수증 3매 및 구**의 명함) 영수증 발행일자는 2매는 2001.10.31., 1매는 2001.10.22.이며, 발행인란에는 “권** 대 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중 1매는 “권** 대 구*운”으로 기재되었다가 “구*운”을 “구**”으로 수정한 점이 확인된다.
영수증 중 2매에 기재된 금액은 각각 31백만원, 1매는 19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구**의 명함에는 「한빛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구청에 검인(접수번호 : 11487)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1.10.30.로 검인일은 같은 날이며, 매매대금은 2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란에는 각각 박**과 최익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쌍방합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다.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②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구청에 매매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2002.12.24. **구청장에게 신고․접수한 사실을 **구청장이 발행한 전산상세 조회서에서 확인하였다.
5) 박**은 쟁점①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29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32백만원(프리미엄 4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6) 권**은 쟁점②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6,200천원(프리미엄 1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7) 쟁점①,②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이나, 구**․박*태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박*태와 구**으로부터 각각 쟁점①,②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태와 구**이 작성한 영수증은 관련 금융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박*태와 구**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구** 작성 영수증의 경우 작성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가 수정된 흔적이 있는바, 이를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①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이 양도가액을 32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박**과 권**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쟁점①,②분양권 양도관련 검인계약서에 취득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등을 볼 때 박*태․구**이 쟁점①,②분양권의 거래과정에서 관여한 어떠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②분양권의 직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