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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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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10-0168생산일자 2010.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는 양도선박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가 ×××번지에서󰡒○○○○○○󰡓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도매 수출업, *02-81-*****, 대표자 황○○, 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7.27.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2009.10.1, 공급가액 190,000,000원, 세액 19,0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9.10.1. 청구외 ◇◇◇◇주식회사(도매 수출업, *05-81-*****, 대표 김○○,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2010.2.25. 2009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01호 선박(이하󰡒쟁점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주)이 선박관리회사인 ◎◎◎◎(주)로 하여금 2009년 1월 쟁점선박을 수리하여 2009년 1월 ★★★★★★(주)에 13억원에 매각한 과정에서 쟁점선박의 수리대금과 선원임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소개하였다.

나. 쟁점선박은 ◇◇◇◇ 소유이나, ○○카드(주)가 11억원의 대출이 있었던 관계로 선박 매매대금 13억원 중 11억원은 ○○카드(주)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2억원은 당시 선박의 수리 및 선원 임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선박의 수리 및 선원들의 임금을 원활히 지급되도록 소개하는 과정에서 쟁점선박의 매수자인 ★★★★★★(주)가 매각대금 중 2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할 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억원을 2009.1.22. 발급하여 주었으나 ◇◇◇◇(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다가 2009.10.1.자로 19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상기선박의 선박관리회사인 ◎◎◎◎(주)로 하여금 선박수리대금과 선원급료 지급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선박수리 및 선원임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소개한 사실 밖에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주), ◎◎◎◎(주), ◇◇◇◇(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9.1.22. ★★★★★★(주)의 매출액 2억원에 대하여 단순하게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나, 2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서에서도 ★★★★★★(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어, 2억원이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나. 쟁점금액에 대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후, 2010.2.25. 수정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 2009.1.23. 완료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9.1.22. 이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2009.10.1.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9년 1기에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제1기분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당초신고

200,000

20,000

    0

   0

20,000

경정청구

200,000

20,000

190,000

19,000

1,000

증감

    0

 0

190,000

19,000

△19,000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년 2기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환급불가 통보함.

  나) 2009년 제2기분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당초신고

     0

  0

 190,000

19,000

△19,000

수정신고

   0

 0

    0

  0

△8,600

증감

   0

 0

△190,000

△19,000

 11,400


 ※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분 수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10,000천원을 공제하 고 가산세 1,400천원을 가산하여 8,600천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환급결정함

2)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출처 및 ◎◎◎◎(주) 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데 대하여 당해 업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처(△△△△주식회사)

   당사는 선박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 ××구 소재 △△조선(주)에 보관 중이던 △△101호(소유자 : ○○카드주식회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15억원의 호가에 매수를 포기하였고, 이후 △△101호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해관계인 중 1인인 전○○(○○○○○○ 대표)가 그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여 줌과 동시에 △△ 101호의 가격을 11억원으로 조정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전○○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거래 성립 당시 대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선박수리 대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상의 거래내역은 중개수수료의 성격이며 회사는 이를 상품원가에 반영하였고 선박은 구입과 동시에 양도함.

  나) ◎◎◎◎(주)

   당사는 ×× ××동에 사무실을 두고 2006년 1월 ××항만예인선 2척을 보유하고 ××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2008년 8월초 ×××× 소재 △△조선(주) 기획이사 신○○, 기술지원단장 전○○를 소개받았으며 기획이사와 기술고문단장이 △△조선(주) 계열사인 ◇◇◇◇소속 예인선 △△101호, △△102호를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사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여 예인선 2척을 선원, 공무, 선박관리를 2008년 9월 1일부터 하였으며

당시 △△101호는 일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여 입거검사(제조후 등록검사)를 당사 관리하에 하였으며 검사당시 당사에서 수리비, 부품, 기타 수리에 관련한 모든 비용에 관하여 만약 △△조선(◇◇◇◇)이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3개월내 해당 업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주)의 모기업인 △△조선(주)의 경영악화로 수리비는 물론이고 선원임금 및 당사에 지불할 선박관리비 조차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 대표이사, △△조선(주)기획이사, 기술고문단장 3명이 △△101호를 매각하였으며 당사는 ◇◇◇◇(주) 대표이사에게 선원임금, 선박관리비, △△101호 및 102호의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였으며, ◇◇◇◇(주) 대표이사, △△조선(주) 기획이사, 기술고문단장 3명이 합의하여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주)의 지불권한 위임장을 제공받고 ○○○○○○(당사는 △△조선 계열사로 알고 있음)로부터 1억 9천만원을 당사 통장으로 지급받아 집행함.

 3) 한편, 청구인 및 ◎◎◎◎(주)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190,000,000원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상세내역

**조선(주)

△△ 101호 수리대

14,300,000

**엔지니어링(주)

△△ 102호 수리대

35,200,000

****상사

△△ 101호 정비료

1,738,000

**엔지니어링

△△ 101호 축계작업비

7,183,000

**요턴

△△ 101호 페인트대

3,584,350

****서비스

△△ 101호 수리대

1,122,330

**마린서비스

△△ 101호 선박수리대

7,273,200

**전자통신

△△ 101호 선박수리대외

3,850,000

****ENG

△△ 101호 검사수수료

1,430,000

****엔지니어링

△△ 101호 선박정기수리

7,480,000

***용품

△△ 102호 검사료

1,291,950

****기술

△△ 101호 설계용역비

11,000,000

**해상

크레인기사 12월 급료

7,709,820

**전자통신

△△ 101호 무선검사수수료

363,000

**전자통신

△△ 102호 무선통신 수리

660,000

◎◎◎◎(주)

11월 관리비

46,636,040

**수당

△△ 101호 매선수당

25,828,902

◎◎◎◎

△△ 102호 1월급여

8,276,890

       계

184,927,482


                                                               단위 : 원

    - 잔액 5,072,518원은 ◎◎◎◎예선(주) 관리비 17,490,000원에서 상계처 리함.

 4)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1호의 소유자는 ○○카드(주)임이 선박국적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카드는 쟁점매출처와 쟁점선박을 11억원에 매각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1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쟁점매입처인 ◇◇◇◇(주)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90,0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를 살펴보면

  가) 쟁점매출처인 △△△△(주)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0,000,000원은 △△ 101호의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확인되고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여 ◎◎◎◎(주)에 19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주)은 쟁점선박의 수리비 등 채무에 충당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09.1.23. ◎◎◎◎(주)에 190,000,000원을 송금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2009.10.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선박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9.1.23. 쟁점매입처에 19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작성일자가 2009.10.1.로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