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1.25. 개업하여 00광역시 00구 00동 542-7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나 당해 사업장을 자동차 정비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00건축(이하 “00건축”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1.11. 공급가액 2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 23,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기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일(2010.2.4.)로부터 역산하여 20일(2010.1.15.) 이내에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3.17.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건축주인 청구인(임대인)은 시공사인 00건축 대표 고00과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자동차 정비업소로 사용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0.1.11. 필하였으나 준공후에도 정비공장 용도에 맞게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등을 계속하여 2010.1.18. 모든 공사를 완공하여 임차인 청구외 강00(이하 “강00”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였다. 공사계약서 제4조 제5호의 전기공사 항목 3항에 수급인(00건축대표 고00)은 “전기안전공사 검사필 할 것”로 되어있는 바, 본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은 2010.1.15. 받았으므로 최소한 2010.1.15. 까지는 본 도급공사용역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급인이 발행하는 대로 2010.1.11.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기에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2010.1.18.로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실제 모든 공사를 완료한 2010.1.18.부터 3주가 지난 2010.2.12.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항들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심사청구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준공검사 이후에 정비공장의 용도에 맞게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현지확인 당시 사용승인일(2010.1.11.) 이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00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확인증 상 점검연월일이 2010.1.15. 인 것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00전기안전공사에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인은 2009.11.17. 전기안전공사 신청을 한전에 접수하여 2009.12.15. 사용전점검확인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사용전점검확인증은 임차인인 강00이 단순히 전기계량기를 당초 50kw에서 10kw와 40kw로 분할한 것으로 2010.1.15.은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당초 현지확인 당시 2010.3.16.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2010.1.11.에 발행되었으나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을 인지하고 추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10.1.18.자로 수정하여 발행한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된 2010.1.18. 이후인 2010.2.12.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일(2010.1.11.)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2010.2.4.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7) 심사부가2005-0554, 2005.12.12.
건물의 공사일지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라. 사실관계
1)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23,000,000원이며, 경정사유로는 건물신축 사용승인일이 2010.1.11.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2010.2.4.자에 하였으므로 동 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10.3.16. 작성한 “현지확인 환급 조사서”에 의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정비업소 신축 내용
․사용승인일 : 2010.1.11.(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 보존등기일 : 2010.2.5.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10.1.11. ․사업자등록 신청일 : 2010.2.4.
․공급가액 : 230,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
- 자동차 정비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인 2010.1.11.(사용승인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용승인일 이후에 인테리어공사 등을 추가로 하여 2010.1.18.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추가 공사를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용역을 공급받아야 하나 2010.2.4.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처리자 의견 : 상기와 같이 용역의 공급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제출한 2009.9.14. 작성된 “시공계약서(00시 00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시공계약명 :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 대지위치 : 00시 00구 00동 542-7번지(쟁점사업장)
○ 공사개요
가. 대지면적 : 626.7㎡
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및 부대시설
다. 층수 : 2층
라. 구조 : 철골구조(내화피복) + 내화판넬마감
마. 연면적 : 484.82㎡
○ 창고형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금액 : 230,000,000원(부가세 별도)
○ 건축주(갑) : 청구인
○ 시공자(을) : 00건축 대표 고00
○ 조문별 주요내용
- 제2조(공사의 범위) : 을이 시공하는 공사의 범위는 00시 00구 00동 542-7번지에 시공하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로 전기인입비(기본전기), 수도인입비를 포함한 각종 납부금 등을 포함한 공사 진행 일체로 하며, 사용승인을 포함(단 도시가스공사는 별도)한다.
- 제3조(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2009.9.14.부터 2009.10.31.까지로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결정한다.
- 제4조(공사의 범위)
1. 직,간접재료비+가설자재비+인건비+장비비+경비+세금 및 공과금 일체 포함(지급자재 없음)
2. 전기+소방+설비 일체 포함
3. 토목 및 조경 포함
4. 전기인입비 및 수도인입비를 포함한 각종 부담금 포함(세금은 제외)
5. 전기공사 주요사항
1) 전기공사 각종 배관 및 배선+부속자재+각종콘센트+각종스위치 등등 기타 부속자재 일체 포함하여 시공
2) 전기안전공사 검사필 할 것(필증 첨부)
6. 사용승인필 조건임
- 제11조(공사비 지불방법)
․계약금(계약체결시, 10%) : 23,000,000원
․1회기성금(1층바닥 콘크리트타선완료후, 30%) : 69,000,000원
․2회기성금(철골시공완료후, 40%) : 92,000,000원
․3회기성금(준공필증 후 7일내) : 46,000,000원
4)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 허가일자 : 2009.9.7.
○ 착공일자 : 2009.9.21.
○ 사용승인일자 : 2010.1.11.
5) 임차인인 강00이 2010.1.15. 00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취한 “사용전점검확인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 : 강00(주소 : 00광역시 00구 00동 542-7)
○ 점검결과
- 점검전기설비 : 220/380V 10KW
- 점검연월일 : 2010.1.15.
6)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임대인)과 임차인 강00사이에 체결된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00광역시 00구 00동 542-7(쟁점사업장)
- 토지 : 대지 626.7㎡, 건물 : 조립식 공업사 462㎡
○ 계약내용
- 보증금 : 35,000,000원, 계약금 없음
- 잔금 35,000,000원은 2009.9.8. 지불한다.
-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1.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1.24.(60개월)까지로 한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사본을 첨부하여 2010. 2. 4.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 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강00, 중개업자 : 정00
7) 임차인 강00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사업장을 자동차 정비업소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는 바 2010.1. 11. 건축물 준공을 하였고, 전기시설 등(산업용 승압공사)과 사무실 부분 칸막이 공사 및 경계 담장 추가공사 등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가 2010.1.18.까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8) 00건축 대표 고00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의 사용승인은 2010.1.11.에 되었으나 사용승인 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산업용 전기 신청 및 내선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담장설치공사 등을 완료한 시점이 2010.1.18. 이므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다.』
9) 00건축의 대표자 고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642-910349-2****)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고00에게 2010.2.10. 20백만원과 2010.2.12. 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0) 2010.5.4. 00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중 기각사유에 대한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축공사의 준공검사일은 2010.1.11.이나 준공 후에도 정비공장의 용도에 맞게 전기공사 등을 계속하여 2010.1.18. 모든 공사를 완공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2010.1.18.로 발행일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일반건축물대장 상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자가 2010.1.11.인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자인 2010.1.11.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2010.2.4.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1) 일자별 사건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9.8. : 쟁점사업장을 자동차정비업소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차(청구인과 강00)계약
○ 2009.9.14. : 청구인과 시공사 00건축 고00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체결
○ 2010.1.11.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2010.1.11. : 건축공사 사용승인일(준공일)
○ 2010.1.18. : 수정신고
○ 2010.1.25. : 사업개시일, ○ 2010.2.4.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0.2.5. : 소유권이전등기일
12) 000 세무서장이 발행함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사업자등록일이 2010.2.4. 임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10.1.11. 수취한 후 사업자등록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자동자 정비공장을 건설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사업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20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00광역시 00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사업장의 사용승인일이 2010.1.11.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써 이건 쟁점사업장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란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실제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2010.1.11. 자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최종 용역제공일을 2010.1.18.자로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공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는 추가용역의 제공없이 단순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2010.1.18. 자로 수정한 것에 불과 하므로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2010.1.15.~2010.2.4.)에 수취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용승인일(준공일)인 2010.1.11. 자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