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법인2010-0035생산일자 2010.09.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반환한 공사대금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16,296,310원 및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325,644,970원은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74,344,816원은 그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69,950,036원으로 정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년 2기~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주)○○○○○○ 등 7개업체(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주)○○○ 본사(×××시 ××구 ×동 ×××번지 소재, ***-81-*****)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680,64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한 483,425천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 처리한 286,024천원(공급가액 260,02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743,448천원(2005년 2기 163,000천원, 2006년 1기 100,000천원, 2006년 2기 418,266천원, 2007년 1기 62,182천원,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09.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6,296천원(2005년 2기 26,435천원, 2006년 1기 15,675천원, 2006년 2기 63,254천원, 2007년 1기 10,932천원) 및 법인세 269,694천원(2005사업연도 59,935천원, 2006사업연도 185,445천원, 2007사업연도 24,3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액 중 사외유출된 325,624천원(이하󰡒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법인은 (주)○○○ 본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하도급 발주계약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769,450천원 중 장려금 483,425천원은 대표이사 김○○의 개인통장으로 회수하여 세무조사이전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현금처리금액(286,025천원)은 발주업체 ○○○에 대여한 후 그 중 200,000천원은 2009.10.1. 회수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받은 리베이트 금액(장려금)은 쟁점거래처와 계약당시에 상호약정에 의하여 이익률을 평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금액으로서 장려금의 경우 건설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으며 공사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리베이트 성격이다.

라. 장려금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공급대가를 사후에 차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이나 지급되는 명칭여하(보상금, 접대비, 장려금 등)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3)에서도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해석편람 6-4-2에서도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간세1235-2596, 1977.8.19; 부가집행기준 13-48-5, 1998.8.1)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가46015-1131(1993.7.5)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동지: 부가1265-1130, 1981.5.6; 부가1265-922,1982.4.13; 부가1265-2494, 1984.11.22 외 다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2005.6.7)에서도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심사부가2004-0290(2005.7.25)에서는 장려금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과 대리점사이에 수수하는 거래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기준으로 삼은 매출액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데도 처분청은 동 매출액에서 상계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 심판청구사건인 국심2000서0615(2000.6.15)에서는 장려금 등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매출장 기록을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등의 다수 유사사례가 있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장려금을 금전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진행률에 따라 법인통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회수된 금액은 건축공사 관행상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 상호약정이 없었다면 지급될 수 없는 금액인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에 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상기 언급한 부가가치세 심사결정 등의 판단과 해석에 어긋나게도 되지만,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쌍방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련 공사대금으로 법인통장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신고부분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 한편, 최근까지 기업이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거래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2(2007.7.19.)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의2(2008.8.27)를 신설하여 「법인명의의 사업용 계좌신고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무지 및 소홀로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법시행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해온 하나의 관리계좌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동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대여금 지급이나 법인통장으로 재입금되어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즉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외유출로 보았으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거나 그대로 남아있었던 기간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 사실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업자금의 운용을 함에 있어,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계좌신고제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혼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비록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대로 통장에 두었다가 법인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사.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조사나 거래내역흐름과 관련한 금융거래 등 확인조사도 없이, 개인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에 공사대금 지급시 맞추어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사금액을 마음대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쌍방이 맺은 계약서에 대해서도 임의대로 조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조정한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나 다툼 등을 야기하게 되어 기업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법인통장과 거래관련 장부 등에서 공사비 지급에 대한 금전거래흐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공사금액의 일부금액을 입금표처리 형태나 수법 등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또한 처분청은 조사착수일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된 사실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조사진행 중에 제출한 해명서에 가공매입에 대한 부분을 시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에 조사담당자가 작성해서 확인해달라는 확인서 내용은 진실과 너무 달라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신속한 조사종결을 위해 추후에 불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준 것이다.

아.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주)○○○ 본사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쌍방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계약당시에 받도록 한 리베이트 금액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대여금 지급 및 대표이사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법인장부 및 통장 입출금내역 등으로 거래내역흐름이 확인되는 데도, 단순히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형식을 갖추기 위한 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제는 공사도급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청구하였으며, 대금지급시 맞추어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나.쟁점공사대금의 흐름은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계좌송금하고 하청업체다시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대금(가공매입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계좌로 입금처리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거래를 하여 실제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로부터 추후에 받은 금액을 장려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장려금이라 하면 계약서상에 사전약정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하도급계약서에는 장려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건축공사수급자가 역으로 장려금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가공매입 유출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에 가공매입대금을 송금하면서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 으로 회계처리후 동액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으나 동 금액을 즉시 법인통장으로 회수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면서 보통예금 ***/현금 *** 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가 돌려받은 시점에 상여처분하고 추후 법인통장으로 재입금된 것은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1차(2009.11.17) 및 2차(2009.11.23)조사자료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마.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서 1과세기간 중 3억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거래질서 정상화 관리지침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 각각 74,388천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매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공사금액

(공급대가)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조사 적출내역

비고

실거래

가공거래

(주)○○

○○○○

***-81

-*****

407,000

2005.2기

200,000

37,000

163,000

2006.1기

170,000

170,000

0

소계

370,000

207,000

163,000

△△△△(주)

***-81

-*****

518,508

2006.1기

190,000

90,000

100,000

2006.2기

220,000

220,000

0

2007.1기

61,371

43,190

18,181

예정

소계

471,371

353,190

118,181

(주)○○

***-81

-*****

704,000

2006.1기

300,000

300,000

0

2006.2기

255,000

195,909

59,091

2007.1기

85,000

47,705

37,295

소계

640,000

543,613

96,386

○○기업

***-21

-*****

341,000

2006.2기

207,272

135,277

71,995

2007.1기

110,000

66,000

44,000

예정

소계

317,272

201,277

115,995

(주)★★

***-86

-*****

424,600

2006.2기

550,000

415,455

134,545

2007.1기

36,000

36,000

0

소계

586,000

451,455

134,545

◇◇◇◇(주)

***-81

-*****

165,000

2006.2기

150,000

52,842

97,158

소계

150,000

52,842

97,158

□□□□

***-08

-*****

160,000

2006.2기

102,000

83,818

18,182

2007.1기

44,000

44,000

0

소계

146,000

127,818

18,182

합계

2,680,643

1,937,195

743,448

 

  ※ 공사금액은 공급대가, 나머지 공급가액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명의 통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김○○이 법인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매입처

대표이사통장입금

법인통장입금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주)○○○○○○

2005.12.27.

163,000

2005.12.27.

163,000

소계

163,000

소계

163,000

△△△△(주)

2006.04.03.

22,000

2006.09.08.

100,000

2006.04.04.

20,000

2006.04.06.

18,000

2006.04.10.

15,000

2006.04.13.

11,500

2006.05.15.

6,000

2006.06.22.

7,500

소계

100,000

소계

100,000

○○기업

2007.03.28.

71,995

2007.12.31.

115,995

2007.04.24.

44,000

소계

115,995

소계

115,995

(주)★★

2007.06.19.

20,000

2007.12.31.

23,000

2007.06.22.

20,000

2008.04.15.

50,000

2007.06.25.

20,000

2008.05.22.

7,000

2007.06.29.

20,000

소계

80,000

소계

80,000

◇◇◇◇(주)

2007.12.28.

24,430

2007.12.31.

24.430

소계

24,430

소계

24,430

합계

483,425

합계

483,425

  3)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액 769,450천원 중 김○○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483,425천원을 제외한 286,025천원에 대한 지급시점의 회계처리는 현금출금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483,425천원 중 △△△△(주) 100,000천원, ○○기업 115,995천원, (주)★★ 80,000천원 합계 295,975천원과 현금출금된 286,025천원 중 (주)○○○에게 대여한 256,374천원을 제외한 29,649천원 합계 325,624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2009.11.17.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가) 용역대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원가에 포함하여 부가세 등을 공제받은 금액은 (주)○○○○○○외 6곳에 672,130천원(부가세 별도)이며, 동 금액 중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전액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현금지출 처리한 부분 또한 단 한 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매관리비 및 공사원가 금액이 2005년 6,062천원, 2006년 16,789천원이다.

 6)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확인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 외주가공비 ×××× 대) 외상매입금 ××××

       부가세 대급금 ××××

나) 대금지급시

   차) 외상매입금 ×××× 대) 보통예금 ××××

  다) 리베이트 수령시

《개인통장으로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차) 보통예금 ×××× 대) 현금 ××××

  《공사대금 지급액에서 공제시》

   차) 외상매입금 ×××× 대) 현금 ××××

7) 청구인이 제시한 리베이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통장 입금액 483,425,750원의 내역

1) 공사대금지급 110.000,000원

 〈전표분개〉 외주공사비 1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0

   2) ○○○에 대금 송금 100,000,000원

   〈전표분개〉 보통예금 100,000,000

                                       공사미수금 - 100,000,000

   3) 회사창업시 경비 및 건물구입비외 기타

   〈전표분개〉 건물구입비 등 273,425,750 / 보통예금 273,425,750

  나) 현금지급 입금표 처리분 286,024,660원의 내역

    1) (○○○)대여 256,374,690원

    2) 경 비 29,649,970원

    〈전표분개〉 대여금 256,374,690 현금 286,024,660

                  경비 29,649,970

  

 8)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공사하도급 계약서에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사전열람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려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2)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지급액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공사대금의 12%~64%에 달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장려금으로 보기 어렵고

 3)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금액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장려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4)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법인통장에 재입금한 483,425,75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48,342,575원이 아닌 43,947,795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2) 청구법인이 장려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3) 또한, 쟁점상여금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법인통장에 입금하기까지 약 3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었고,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당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법인계좌 입금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현금이 차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 가수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