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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10-0212생산일자 2010.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질의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우편배달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9,3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주◎◎가 2010.7.16. 해당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등기번호: 10993174*****)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 결정서(사건번호: ○○ 제2010-****호, 2010.11.9)에 의하면, 해당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10.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