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마을 ****-1102 거주 정○○가 양도소득세외 5건 합계 113,573,5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9.9.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47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9.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7.30.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와 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10**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공매가 먼저 진행되어 쟁점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공매감정가(2,860,600천원)가 경매감정가(3,463,900천원)보다 663,300천원이 낮아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를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공매처분은 국세징수법이라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이 또한 세법에 따른 처분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권자일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임이 명백하다.
나. 공매중지 요구의 정당성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는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이 진행되어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사자 적격여부를 떠나서 절차조항이므로 일단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각하, 기각, 인용)될 때까지는 절차에 의해 공매중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세법해석의 기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는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로 보아 공매를 중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재감정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없다면 응당 민사집행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며, 민사집행법은 재평가 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등은 누구든지 감정가에 대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한 대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의 피청구인 적격여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일 수 있으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공매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의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2010.7.1. 처분청에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도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공매통지서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030 판결 등 참조)이어서 공매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다. 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공매절차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취지에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의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을 해석함에 있어서절차가 진행 중인 때란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때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요건이 부적합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단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며, 청구요건이 적법하여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즉, 청구요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는바 위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공매예정가액에 대하여 재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심사청구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국세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2010.7.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볼 수 없음.
3) 대법원2007두4360(2007.4.27)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0.7.30. 전 근저당설정권자인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감정가액은 3,463,900천원, 공매감정가액은 2,800,600천원임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및 보증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나) 또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4360, 2007.4.27. 같은 뜻임).
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 및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