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004년까지 취득한 ** RR군 JJ면 ww리 25-A외 7필지 3,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06.18. 청구외 황AA에게 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9.11.24.자 양도가액을 3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80,62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048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9.12.24.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있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137,976천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주장 중 일부인 13,450천원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후 2010.2.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세 106,43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4.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08.07.자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가 2002. 8.14.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허가증(허가번호 제2002-85)을 승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CC(이하 “이CC”이라 한다.)에게 동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부수공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송금한 금원 220,565천원과 복토 및 석축공사비용으로 청구외 박dd(이하 “박dd”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30,300천원, 조경공사 비용으로 청구외 조ee(이하 “조ee”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11,800천원 합계 262,665천원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위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에서는 이CC에 지급한 동 금액을 사인간의 거래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친족관계(처남매부지간)인 당사자간은 서로 믿고 일을 함에 있어 증빙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감안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이CC과 박dd 및 조ee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질변경 및 개발비용에 대한 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20,565천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4년도에 ww리 25-F외 3필지를 양도하고 2005년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2007년도 쟁점토지인 ww리 25-H 외 7필지를 양도하면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220,565천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하였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2) 2001∼2003년 기간 중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2007, 2008년에서야 ‘전, 답 ⇨ 대지’ 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며 그 면적도 전체 4,678㎡(25-1, 2번지)중 7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대행했다고 하는 이CC(58****-*******) 은 청구인의 처남인 특수관계자처남로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CC의 통장(○○은행, ***-023416-**-***)에서 청구인의 처(이CC의 여동생) 이○○(60****-*******)과의 금전거래도 13회나 존재하는 등 사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이CC은 2001∼2005년 중 (주)새JJ, (주)애드KKK를 운영하였으나 두 법인 모두 간판․광고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주)새JJ의 경우 2007년에서야 부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CC이 공사수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3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박dd(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이 작성한 영수증 역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박dd이 이사로 기재된 명함의 ○○건축(132-15-*****, RRR JJ WW 산19-* 소재)은 청구외 박○○(67****-*******)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외 박dd이 자영업자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3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조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8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조ee(6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조ee은 2003∼2004년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력이나 소득세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지번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ww리 24-1 답 479㎡의 경우 분할 및 형질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2007.2.23. 양도되었다.
나) ww리 25-1전 3,379㎡의 지번 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면적단위 ㎡)
취득(2003.04.24.) | 분할(2004.04.09.) | 분할(2004.08.06.) | 분할(2007.01.10.) | 지목 변경일 | 양도일 |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번 | 면적 | 지목 | ||
25-1 | 3,379 | 전 | 25-1 | 3,112 | 전 | 25-1 | 2,472 | 전 | 25-1 | 182 | 대지 | 2007.02.23. | 2007.06.18. |
25-13 | 2,223 | 전 | 2007.06.18 | ||||||||||
25-14 | 56 | 도로 | 2007.02.23. | 2007.06.18 | |||||||||
25-15 | 11 | 전 | 2007.06.18. | ||||||||||
25-6 | 640 | 전 | 25-6 | 640 | 전 | 2004.11.03. | |||||||
25-5 | 267 | 전 | 25-5 | 267 | 전 | 25-5 | 267 | 전 | 2004.04.09. | ||||
※ 음영부분은 2007년도에 양도된 쟁점토지임.
다) ww리 25-2 답 1,299㎡의 지번 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취득(2003.04.24.) | 분할(2004.04.08.) | 분할(2007.02.27.) | 지목 변경일 | 양도일 |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번 | 면적 | 지목 | ||
25-2 | 1,299 | 답 | 25-2 | 330 | 답 | 2008.05.20. | 2008.07.09. | |||
25-10 | 327 | 답 | 2004.11.03. | |||||||
25-7 | 28 | 답 | 2008.05.20. | 2008.07.09 | ||||||
25-8 | 200 | 답 | 2004.11.03. | |||||||
25-9 | 414 | 답 | 25-9 | 148 | 대지 | 2007.02.23. | 2007.06.18. | |||
25-16 | 259 | 답 | 2007.06.18. | |||||||
25-17 | 7 | 도로 | 2007.02.23. | 2007.06.18. | ||||||
※ 음영부분은 2007년도에 양도된 쟁점토지임.
2) 청구인은 상기 분할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2007.06.18. 금 3억원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09.1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시정한 후 2010.02.01. 양도소득세 106,438,60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예고시 | 직권시정시 | 증감 | 비고 | |
양도가액 | 300,000 | 300,000 | 0 | |
취득가액 | 80,628 | 137,976 | 57,348 | -ww리 24-1 479㎡ 10,650천원 -ww리 25-1외 6필지127,326천원 |
필요경비 | 13,436 | 13,436 | -등록세 등 4,426천원 -자본적지출액 9,010천원 | |
고지세액 | 173,048 | 106,738 | Δ66,310 |
※ 처분청이 인정한 자본적 지출액 9,010천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2004년도에 ww리 25-5외 3필지(같은 리 25-6, 같은 리 25-10, 같은 리 25-8을 말한다)를 양도하고, 2005.01.31.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제출한 이CC과의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10,000천원의 공사계약서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한 금액 6,206천원과 개발부담금 2,344천원 및 측량비 460천원이다.
4) 처분청이 조사한 이CC의 2001년 이후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 업종 | 소재지 | 개업일 | 폐업일 |
(주)애드KKK | 제조/간판및광고물 | 서울 KK NN | 1993.07.05. | 2001.12.31. |
(주)새JJ | 서비스/광고대행 | 서울 KK QQ | 2004.02.09. | 계속사업 |
위 기간 중 이CC의 2001~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5) 청구인이 이CC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이CC이며, 작성일자는 2009.12.15.이며, 이CC이 2001.10월부터 2005.12월말일까지 ww리 25-1, 2번지 4,678㎡에 형질변경, 석축쌓기, 송토, 조경 및 당시 위 지번상 김PP이 식재한 조경수의 정리,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 소개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면서 일금 220,565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CC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023416-**-***)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주: 이CC, 상품명: 저축예금, 관리점: 일원역, 신규일: 1999.08.**., 조회기간: 2001.10.05~ 2004.03.28., 출력일자: 2009.12.1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의 조회대상기간이 2001.10.05.~2004.03.28.으로 그 분량이 총 22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중 일부분인 2001. 10.05.~2003.03.14.기간의 12쪽 분량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10.05.~2003.03.14. 동안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적요란에 ‘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음) 총 금액은 220,574천원으로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거래일자 | 거래구분 | 입금금액 | 적요 |
2001.10.10. | 타행환입금 | 4,000 | 청구인 |
2001.10.12. | 타행환입금 | 15,000 | 청구인 |
2001.10.15. | 타행환입금 | 35,000 | 청구인 |
2001.12.14. | 타행환입금 | 5,000 | 청구인 |
2001.12.28. | 타행환입금 | 51,000 | 청구인 |
2001년 소계 | 110,000 | ||
2002.01.14. | 타행환입금 | 7,000 | 청구인 |
2002.05.07. | 현금입금 | 2,800 | 청구인 |
2002.08.09. | 타행현금 | 10,000 | 청구인 |
2002.08.12. | 현금입금 | 20,000 | 청구인 |
2002년 소계 | 39,800 | ||
2003.01.22. | 타행현금 | 25,000 | 청구인 |
2003.01.22. | 타행현금 | 21,625 | 청구인 |
2003.03.13. | 타행현금 | 24,149 | 청구인 |
2003년 소계 | 70,774 | ||
총 계 | 220,574 |
같은 기간 동안 동 계좌에 청구인의 처이자 이CC의 여동생인 이○○(64****-*******)의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이 총 10회에 걸쳐 20,710천원이며, 출금된 금액은 2회에 걸쳐 4,53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 복토 및 석축공사비용으로 박dd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박dd이 작성한 영수증 2매를 살펴본바
가) 2004.09.24. 작성된 영수증을 보면,
영수금액이 일금 1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금액을 RRR JJ면 ww리 25-1, 2 조경석축공사비 총액 이천육백팔십만원 중 일부로 영수하였다’ 라고, ‘위 총액은 공사비 21,800천원 + 이자 2,000천원 + 수고비 3,000천원이며, 기 지급한 3,500천원은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 2005.05.10. 작성된 영수증을 보면,
영수금액이 일금 21,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금액은 ww리 25-1, 2의 복토 및 석축공사 대금의 잔액임. 이자 이백만원 포함해 총액 이천삼백팔십만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 상기의 2건의 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과 박dd간 영수금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일자 | 영수할금액 | 영수한 금액 | 비고 |
(04.09.24.이전) | 3,500 | 3,500 | 기지급액 |
21,800 | 총공사비 | ||
3,000 | 수고비 | ||
2,000 | 이자 | ||
2004.09.24. | 10,000 | ||
2005.05.10. | 21,800 | 2001.09.24. 수령액10,000포함 | |
계 | 30,300 | 미상 |
라) 박dd이 작성한 상기 2건의 영수증에는 박dd의 명함이 첩부되어 있고 동 명함에 의하면 청구외 박dd은 경기도 RRR시 JJ면 ww리 산19-8 소재 초원개발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소재지에는 개인사업자 박yy(상호:uu건축) 2003.05.31.개업하여 2004.12.31.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조ee에게 지급하였다는 조경공사 비용 11,800천원에 관한 조ee(6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 조ee이 2003.11.20.~2004.01.30.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조경공사(소나무 식재)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1,800천원을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 조ee은 2003~2004년 동안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신고내역이 없다.
라. 판단
통상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중 기성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만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대금 중 기 지급한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CC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석축쌓기, 성토, 조경,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 소개와 각종 인허가 업무 일체를 위임한 청구인이 이CC에게 공사완료시점인 2005년 12월을 2년여를 앞둔 2001.10.5.~2003 .3.14. 기간 중 공사대금의 잔액을 포함하여 일금 220,565천원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CC이 청구인과 처남매부간이라는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할 때 금전소비대차 등 사적인 금전거래에 의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또한 2001∼2003년 기간 중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2007, 2008년에서야 전․답이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며 그 면적도 전체 4,678㎡(25-1, 2번지)중 7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CC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며
박dd은 정확한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CC이 수행하였다는 석축쌓기공사와 중복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박dd에 복토와 석축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300천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ee의 2003~2004년도 중 사업자등록이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이력이 없는 점, 이CC이 수행하였다는 조경공사와 중복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ee의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