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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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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
심사소득2009-0152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였음이 확인됨.
질의내용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09.9.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3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a아웃소싱(이하 “a”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4.3.부터 같은해 7.4.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자료(40,993,965원)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036,250원을 2009.9.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a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a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검찰의 수사결과는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라고만 판단하였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없으므로, 청구인을 a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명의만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하여 동 법인과 청구인, 전대표이사 청구외 b(이하 “b”이라 함), 행위자 청구외 c(이하 “c”라 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나) 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은 위 고발사건(◉◉지방검찰청2009형 제0000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08.8.28. “불기소처분”하였는바, 그 처분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07년 1월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던 중 법인사업자 대출이라는 광고가 있어 그 싸이트에 전화하여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 중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얼리나 술도매업 등 여러 종류의 업종을 알려 주었으나 본건 근로자 파견업종이 안전할 것 같아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며,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2007년 2월경 ◉◉ 구월동 소재 홈에버 공사장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갑이라는 자에게 건네주었고, 서류를 건네준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통화를 하였으나 만난 적은 없다고 하면서 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서 자신과 함께 세무서에 갔었던 자(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인적사항 불상)와 다시 a 사무실로 가서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그 이후부터는 a 사무실에 나간 적은 없으며, 동 법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자신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사람도 연락이 끊어져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

 2)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불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여 지나,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3) 한편, a 거래당사자들 중 (주)00에프티는 c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00아웃소싱 또한 b과 c와 거래하였으며 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00피엔에스 역시 c와 b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건 심리 중인 2010.1.26. 오후 4시경 청구인과 전화(010-8604-0000) 통화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노무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a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이건 a 이외에는 그 어떠한 소득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재 미혼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청구인은, 명의만 a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을 a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a 이외에는 그 어떠한 소득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미혼으로 확인되어,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노무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대출을 위해 a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또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a 거래당사자들이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고 c와 b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혐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만 a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의 실제 운영자를 밝혀 그 실제 운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a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