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5.22. 부산 해운대 소재 오피스텔인 00아침 2306․2307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a하우징(이하 “a”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2.6.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56,222천원을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 5,622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2006.7월에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을 경정하라’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2009.12.8. 이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0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권인 상태에서 청구외 b(이하 “b”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데, a는 청구인과 b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계약을 해지하였고, 분양시 납부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고,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사, 쟁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2006년 제2기 당시 시행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a는 2002.5.22.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6.1.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56,222천원을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 5,622천원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권인 상태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며 그 증거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계약금)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b는 취득자(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b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a와 청구인 간에 2002.5.22. 체결된 쟁점계약을 2006.7월 a이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a이 쟁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b(설사, b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다음은,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b가 취득자(소유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06.7월 a이 계약을 해제한 대상이 2002.5.22. a와 청구인 간 체결된 쟁점계약이라는 점, 청구인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분양권인 상태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건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인이 된 쟁점계약은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을 이유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이건 경정을 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서삼-2141, 2005.11.25. 및 서삼-1275, 2007.4.30. 참조)인바, a은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a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건 매입거래 취소 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 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제도46015-11611, 2001.6.20. 참조)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매입거래 취소 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청이「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