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각자대표에 대한 소득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재조사
각자대표에 대한 소득처분
심사소득2010-0062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처분청이 2010.5.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81,940원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9,710원의 부과처분은,

00정보통신주식회사의 가공원가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될 가공매입금액(2005년 199,364,000원, 2006년 95,216,000원)을, 당해 법인의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외 00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00네트웍으로부터 2005년 사업연도 중에 199,364천원, 2006년 사업연도 중에 95,216천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서인 양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경정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인 청구인과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 등 2인에게 쟁점거래금액의 1/2씩(2005년 과세연도 99,682천원, 2006년 과세연도 47,608천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0.5.6. 이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81,94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9,710원 합계 32,961,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었는바, 쟁점거래는 a 단독으로 한 거래이어서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다.

 쟁점거래가 a 단독으로 한 거래임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에 청구외법인 측 계약자가 a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a 단독으로 한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5.8.5. 교부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교부사유가 공동대표변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a와 청구인이 기재 되어 있고, 업무구분에 관한 기재사항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각자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각자대표라 할지라도, 각자대표는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내 업무집행과 대외적인 대표권도 각자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을 a가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00네트웍으로부터 2005년 사업연도 중에 199,364천원, 2006년 사업연도 중에 95,216천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과, 청구인과 a 등 2인에게 쟁점거래금액의 1/2씩(2005년 과세연도 99,682천원, 2006년 과세연도 47,608천원)이 상여처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된 기간 중 대표이사는 각자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각자대표

등 기 사 항

비 고

b

2003.2.26. 취임, 2005.7.25. 해임

a

2003.2.26. 취임, 2006.6.26. 중임

2006.6.26.~2006.4.3. 단독대표

청 구 인

2005.7.25. 취임, 2006.2.26. 퇴임

2006.4.3. 취임

 다)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측 계약자가 a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가공거래로 손금불산입된 당해 거래금액이 누구에게로 귀속되었는지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거의 제시가 없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아니한다.

 라) 2005.8.5. 교부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교부사유가 공동대표변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a와 청구인이 기재 되어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인 a 단독으로 한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공동대표의 경우는 공동대표이사가 연명으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는 무효이나 각자대표의 경우는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내 업무집행과 대외적인 대표권도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쟁점거래의 계약을 a가 단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인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건의 경우,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된 쟁점거래금액(가공매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조사관서)이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2006년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에게 쟁점거래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여처분할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이건 상여처분을 하면서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청구인은 2005년의 경우 2005.7.25. 취임하였고, 2006년의 경우 2006.2.26. 퇴임하였다가 같은 해 4월3일 재취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조사관서)은 상여처분 할 쟁점거래금액(2005년 199,364천원, 2006년 95,216천원 합계 294,580천원의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각인의 재직기간 일수는 위 사실관계 “나)”의 “표”와 같다)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