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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심사소득2010-0113생산일자 2010.12.2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4.24. 개업하여 ○○시 ○○구 ○○동 01번지에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청구외주식회사○○홈시티(2007.6.2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토지(○○도 ○○시 ○○면 ○○리 006-2번지외 1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각과 관련하여 2007.5.25.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386,1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자인 청구인외 8명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3,390백만원을 ○○공사로부터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200백만원은 원금으로, 차액 186,16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932,8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04.2.6.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2006.7.24. 청구외 주식회사○○씨앤씨(이하 “○○씨앤씨”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씨앤씨는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양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양도금액을 3,390백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다.

2) 2004.2.6. 채권자(근저당설정권자, 청구인 등 7명)들이 청구외법인에 토지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16억원이었는바, 위 3,3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국세청에 문의하니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한 후 국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07.5.25. ○○공사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쟁점토지 매각대금(취득가액 1,446,250,118원)의 미수금으로 2,000,270,000원(그 이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3,390백만원으로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업외수익(토지매각익)으로 554,019,882원이 계상되었으며,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등 관리비로 151,022,000원과 법인세 31,82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 결산시 쟁점토지 매대대금을 3,390백만원으로, 토지매각익을 1,943,749,882원으로 수정하고 쟁점토지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53,874,337원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급료 120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769,902,545원을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나) 쟁점금액은 ○○공사에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투자금액․이자와 미지급 급여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실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등 체납된 제세공과금 약 53,847,337원을 청구인이 대납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120백만원(40개월분)을 2007.7.9.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고 12,312,663원만 투자이익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당초 채권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3년여의 시일이 소요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다른 투자자들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손해를 본 상태이다.

4) 쟁점토지를 채무부담조건부로 ○○씨앤씨에 양도한 후 청구외법인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미수금은 2007년 4월 ○○공사에서 청구외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다.

(단위 : 천원)

채권자

원금

근저당금액

상환금액

상환일

비고

김○구

300,000

700,000

700,000

2007.4월

전○순

100,000

152,000

250,000

공탁

김○수

300,000

1,776,000

462,080

2007.4월

청구인

200,000

386,160

나○두

150,000

346,560

조○연

150,000

346,560

윤○성

150,000

346,560

한○숙

180,000

300,352

이○식

70,000

161,728

김○만

?

90,000

합계

1,600,000

2,628,000

3,390,000

나.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12,285,663원임에도 이를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적요

납부일

납부금액(원)

비고

2006년

법인세

2007.07.31

15,218,310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

"

15,051,850

"

종합부동산세

2007.07.09

1,716,150

"

근로소득세

"

1,061,810

2005년

"

"

1,765,690

국세 계

34,812,810

연금보험료

2007.07.09

11,736,060

고용보험료

"

711,030

산재보험료

"

453,590

건강보험료

-

6,160,847

미납

공과금 계

19,061,527

합계

53,874,337

2)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4.2월~2007.5월 기간 동안의 급여 12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별 급료계정에 반영하여 손금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386,160,000원)에서 원금 200백만원, 위 제세공과금 53,874,337원, 위 미지급 급여 120백만원을 차감한 12,285,663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12,285,663원임에도 이를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자로, ○○공사는 쟁점토지를 ○○씨앤씨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씨앤씨가 쟁점토지를 채무부담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과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미지급 급여는 청구외법인의 별도 비용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공사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원금(2억원)을 제외한 186,16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과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2.6. 법원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취득자금 원천은 차입금 16억원으로,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나) 청구외법인은 2006.7.24.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부담조건으로 ○○씨앤씨에 쟁점토지를 20억원에 양도

  다) ○○씨앤씨는 2007.4.20. ○○공사가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쟁점토지를 3,390백만원에 양도

  라) ○○공사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들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

2) 채권자들의 대여금액(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투자자

김○구

전○순

김○수

청구인

나○두

조○연

윤○성

한○숙

이○식

합계

금액

300

100

300

200

150

150

150

180

70

1,600

3) 통보관서에서 작성한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양도 20억원, 취득14.5억원, 처분이익 5.5억원으로 계상하고 양도대금 20억원은 미수금으로 계상

  나) 위 미수금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정산됨

(단위 : 천원)

채권자

원금

근저당금액

상환금액

상환일

비고

김○구

300,000

700,000

700,000

2007.4월

전○순

100,000

152,000

250,000

공탁

김○수

300,000

1,776,000

2,440,000

2007.4월

청구인

200,000

나○두

150,000

조○연

150,000

윤○성

150,000

한○숙

180,000

이○식

70,000

합계

1,600,000

2,628,000

3,390,000

  다) 청구외법인은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공동대표로 등재된 권○정의 남편 이○원이며, 이○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아파트 568세대는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이 법원경매로 매수하는 형태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에 228억원에 양도하였는바, 국세체납(2,090백만원)이 있는 이○원이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568세대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목적인 임대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와의 민원문제 등으로 ○○씨앤씨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 유용혐의 발견되지 않음

  마) ○○공사가 지급한 3,390백만원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2006 사업연도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2,000백만원을 차감한 1,3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바) 쟁점토지 양도대금 3,390백만원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사채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자료통보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900천원,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공동대표인 권○정은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7.4월 ○○공사와 ○○씨앤씨가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6조 (제한물권 등의 권리제한사항 말소)

   ○○공사의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에 관한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말소하여야 한다.

  나) 제7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나○두외 2,440백만원 : 2006.5.24. 가압류등기 및 2006.7.24. 근저당등기

   (2) 김○구 700백만원 : 2004.2.7. 근저당등기

   (3) 전○순 250백만원 : 2004.12.6. 가압류등기 및 2004.12.22. 가압류등기

6) 청구인이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가) 2007.7.31. 30,270,160원 납부 : 법인세 2건

  나) 2007.7.9. 17,442,330원 납부 : 종합부동산세 1건, 근로소득세 2건,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각 1건

라. 판 단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미지급한 청구인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는 ○○씨앤씨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인등 9명의 채권자들에게 3,39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자들이 수령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비영업대금이자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386,160천원에서 원금 200백만원을 차감한 186,160천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86,160천원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