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에 아파트 1채, 대구에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2006.09.27.경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소득세할) 10,229,8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의 합산가액이 2억 3,020만 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11.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청구인은 피청구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등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주민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