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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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2009-헌마-378생산일자 2009.07.28.
AI 요약
요지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07.1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8형제6022호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의 2009불항 제33호 항고기각결정, 광주고등법원의 2009초재95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02.03. 2009헌마4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