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8. 4.부터 2006. 7. 29.까지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인데,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한 결과 게임조건을 적중시켜 당첨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상품권 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해당 과세기간의 상품권 매입량 × 액면금 5,000원 ÷ 배당률 ÷ 1.1)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4.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5,817,7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 9. 20. △△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1. 19.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20), 위 법원은 2010. 2. 3.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0. 3. 16.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성인게임장 업주의 영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의 대가를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09아293)을 하여 2009. 5. 13.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20)을 하였고 2010. 2. 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납부세액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다투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