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20번지 소재 ○○○○○○아파트 136동 1201호(토지면적 74,536㎡, 건물면적 117.92㎡)의 분양권을 2002.2.14. 청구외 유○표(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2.3.15. 청구외 정○부(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5.3.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후소유자는 쟁점분양권을 2002.7.25. 재차 청구외 이○용에게 양도하고 그 실지 취득가액을 ◎◎,◎◎◎천원이라 하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함에 따라 후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자료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4.30.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천원을 과세할 것이라고 예고통지 하였으며,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10.6.16.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21.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천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이○애의 투자 권유로 청구외 이○애를 통해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천원을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 사무를 총괄한 청구외 부동산 중개인 장○환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장○환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분양권 양도대가로 청구외 이○애를 통해 청구인에게 ◇◎,◇◇◇천원을 지급하였던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은 ◎,◎◎◎천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금원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천원에 취득하여 한 달도 안 되어서 ◎◎,◎◎◎천원에 양도하여 ■■,■■■천원의 과세소득을 실현시켰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외 장○환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02.2.20.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으로 추정되는 ××,×××천원이 수표인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없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이○애 및 청구외 장○환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및 해당 금융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전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 △△,△△△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전소유자(그의 배우자 포함) 및 청구외 장○환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나 전소유자 등의 계좌정보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금융거래 정보조회 또한 불가능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천원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장○환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천원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장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14. △△,△△△천원에 취득하여 2002.3.15. ○○,○○○천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2.5.3.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가) 쟁점분양권의 최종 양수인인 청구외 이○용이 쟁점분양권으로 취득한 완성주택을 2006.11.30.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천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소유자 또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
나) 해당 세무서장은 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09.4.21.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쟁점분양권 양도자료에 첨부된 쟁점분양권 분양공급 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현황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거래당사자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권리의무 승계표 기재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권리의무 승계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비 고 | ||||
승계일 | 양도인 | 양수인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
2001.6.5. | ○○산업(주) | 박○국 | 8,380 | 계약금 | ||
2001.8.30. | 박○국 | 정○자 | 8,380 | 9,380 | 100 | 신고서상 양수인 조○승 |
2001.11.30. | 정○자 | 전소유자 | 17,760 | 18,060 | 300 | |
2002.2.19. | 전소유자 | 청구인 | 18,060 | 18,670 | 610 | |
2002.3.21. | 청구인 | 후소유자 | 16,760 | 18,380 | 1,620 | |
2002.7.25. | 후소유자 | 이○용 | 18,380 | 21,760 | 3,380 | |
※전소유자에 대한 경정결의 이력은 없음
4)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별 그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가) 2002.3.15.자 검인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입회 없이 쌍방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천원 중 계약금 □,□□□천원과 융자금 ○,○○○천원을 제외한 ◎,◎◎◎천원은 2002.3.21.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나) 후소유자가 실지계약서라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일 미상일에 청구외 장○환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청구외 장○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천원은 분양계약금 ○,○○○천원 납입액과 융자금 ○,○○○천원, 옵션 납입액 ◎,△△△천원과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천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는 제시한바 없이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으로 2002.2.15. ◇◇,◇◇◇천원을 청구외 이○애 명의 계좌를 통해 청구외 장○환에게 지급하고,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이○애를 통해 2002.3.21. ◇◎,◇◇◇천원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련 계좌거래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계좌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이○애 명의 계좌 거래내용】
(단위 : 천원)
거래일 | 입 금 | 출 금 | ||||
금액 | 입금처 | 비고 | 금액 | 출금처 | 비고 | |
2002.2.4. | 33,400 | 장○환 | ||||
2002.2.6. | 480 | 장○환 | ||||
2002.2.15. | 15,000 | 청구인 |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지급 주장 | |||
2002.2.15. | 5,300 | 청구인 | ||||
2002.2.15. | 9,700 | 청구인 | ||||
2002.2.19. | 25,000 | 장○환 |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이체 주장 | |||
2002.2.20. | 5,000 | 장○환 | ||||
2002.2.26. | 5,000 | 장○환 | ||||
2002.3.18. | 37,500 | 수표입금 | ||||
2002.3.21. | 13,000 | 장○환 | ||||
2002.3.21. | 34,000 | 청구인 | 양도대금 수취 주장 | |||
6)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외에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의 지급으로 추정되는 금융거래로서 2002.2.20. ××,×××천원의 수표출금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외 장○환 명의 계좌의 2002.2.18.부터 2002.2.21.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외 장○환 명의 계좌 거래내용】
(단위 : 천원)
거래일 | 입 금 | 출 금 | ||||
금액 | 입금처 | 비고 | 금액 | 출금처 | 비고 | |
2002.2.18 | 5,000 | 강○숙 | ||||
2002.2.19 | 25,880 | 남○우 | ||||
2002.2.19. | 25,000 | 이○애 |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주장 | 16,000 | 이○숙 | 쟁점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 |
2002.2.19. | 3,000 | 권○녀 | ||||
2002.2.20. | 20,000 | 박○란 | ||||
2002.2.20. | 70,000 | 수표 출금 | ||||
2002.2.20. | 30,000 | 차○호 | ||||
2002.2.20. | 3,180 | 박○룡 | ||||
2002.2.20. | 5,000 | 이○애 | 상 동 | 10,000 | 이○길 | |
2002.2.21 | 10,000 | 김○숙 | ||||
7) 위 2002.2.20. 수표출금 거래 ××,×××천원에 대한 지급제시인 인적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조회의뢰한바 상기 금원은 ××,×××천원권 6매, ×,×××천원권 10매로 출금되어 청구외 차○호, 청구외 박○룡 등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2010.7.7.자 청구외 이○애의 진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가) 청구외 이○애는 2002.3.부터 2002.4.까지 안산에 소재한 청구외 장○환의 사무실에 무보수로 출근하면서 일을 배우던 중, 쟁점분양권 거래를 청구인에게 소개하자 청구인이 그의 친인척과 일금 ◇◇,◇◇◇천원을 마련하여 투자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수취한 다음,
나) 청구외 장○환이 2002.2.19. 쟁점분양권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금원을 2002.2.18. 및 2002.2.19. 양일에 걸쳐 청구외 장○환에게 전달하자 청구외 장○환은 2002.2.19. 청구인이 없는 자리에서 쟁점분양권 전소유자와 쟁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천원으로 낮추어 작성하였으며,
다) 다시 2002.3.21. 청구외 장○환은 청구인이 없는 자리에서 쟁점분양권 후소유자와 쟁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천원으로 낮추어 작성하고 청구인이 ◇◇,◇◇◇천원을 입금하였으니 ◇◎,◇◇◇천원만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며 자신의 통장으로 ◇◇,◇◇◇천원을 계좌이체하고, □□,□□□천원은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9)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취득당시의 쟁점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만 확인되는 분양공급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는 첨부된 바 없이 2002.5.2.자 거래사실확인서(양도가액 확인용)만 첨부되어 있는바 해당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분양공급계약서 상 기 불입액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10) 쟁점분양권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인 입회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쟁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천원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천원을 투자하여 ◇◎,◇◇◇천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천원을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와 쟁점분양권 거래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해당 금융거래가액이 쟁점분양권의 거래가액 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현된 소득이 ◎,◎◎◎천원에 한하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장○환 명의 계좌에서 수표출금된 ××,×××천원이 쟁점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일 것이라 주장하나 해당 수표출금 거래는 쟁점분양권의 전소유자 또는 전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융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바 없이 분양공급계약서상 계약금 납입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분양권의 전소유자는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분양 계약금 납입액에 □,□□□천원이 증액된 ◎△,▽▽▽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분양권의 분양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천원의 시세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보유한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시세차익 전액이 형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전소유자가 ◎△,▽▽▽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해당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