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10.6.2. 2010.6.30.납기로 종합소득세 2006년 과세연도 4,494,700원, 2007년 과세연도 147,223,050원, 2008년 과세연도 626,977,770원 합계 778,695,520원을 경정·고지시 위 고지서 3건을 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지서는 2010.6.2.자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0.9.10.자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반포세무서에 접수하여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