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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소득2010-0086생산일자 2010.12.13.
AI 요약
요지
고지서를 전자고지하고 100일이 지나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10.6.2. 2010.6.30.납기로 종합소득세 2006년 과세연도 4,494,700원, 2007년 과세연도 147,223,050원, 2008년 과세연도 626,977,770원 합계 778,695,520원을 경정·고지시고지서 3건을 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지서는 2010.6.2.자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0.9.10.자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반포세무서에 접수하여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