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16,808원의 부과처분은 옹벽구조물공사 관련 매입세액 5,469,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5-9번지의 토지 3,199㎡(2010.5.13. ★★리 313-13번지로 지번 분할하면서 토지면적 2,784㎡로 축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건물 4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0.4.26.부터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급가액 435,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4,500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0,450천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위 공사대금 중 옹벽과 토지 및 벌목공사비에 해당하는 105,078,311원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이 중 과세기간이 미도래한 31,523,494원을 차감한 나머지 73,554,817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16,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009.12.28.제정) 17-0-9[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제2항에서는 방벽 등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은 구축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 서면 3팀-1645(2005.9.29)에서는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설비,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 정리공사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견적서상 옹벽공사비 68,109,100원, 토지공사비 31,239,400원, 벌목공사비 3,000,000원, 공통경비 5,697,918원, 합계 105,078,311원을 토지 관련 공사원가로 보고 불공제되는 매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옹벽공사비 내역을 보면 레미콘, 강관, 철근 등 재료비가 45,790천원으로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공장부지 정리공사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옹벽공사비는 부가가가치세 집행기준 및 국세청 예규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 공사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환급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임야로 사용하던 토지를 개발하여 건물 준공 중임이 확인되었으며, 견적서상 옹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토사유출로 인한 건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사가 아니라, 경사면에 옹벽을 세워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쟁점공사는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필수적인 테두리 마감공사(인근 주거지역보다 높이 쌓아 내부에 다짐, 보강공사 실시)로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9[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 조성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옹벽과 토지 및 벌목공사비를 토지 관련 공사원가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건물 부지내의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2002. 3. 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중략)…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435,000천원(공사기간 2010.4.26 ∼2010.7.10)에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0.4.23. 공급가액 130,500천원, 2010.6.9. 공급가액 17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 304,500천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 견적내역서에 의하면 옹벽공사 비용으로 68,109,100원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10.8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에서 쟁점매입금액인 73,554,817원을 토지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현지확인 시에 촬영한 옹벽구조물사진에 의하면 주변 토지보다 높게 옹벽을 쌓아서 조성된 토지의 사방을 벽돌과 철망으로 둘러싼 것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는 2010.9.20.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1) 위의 옹벽구조물공사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을 구축하는 시설물공사임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 견적내역서 및 옹벽구조물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당해 옹벽구조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2002.3.30. 개정)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4의 구축물 중 방벽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3.14. 개정)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옹벽구조물공사 관련 매입세액 5,469,3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8중546, 1998.7.18. 국심2003중3240, 2004.1.10. 심사부가2004-0002, 2004.3.22.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