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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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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
심사기타2010-0059생산일자 2011.02.14.
AI 요약
요지
등기우편으로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독촉장 또한 경험칙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10,898천원을 고지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2001.10.11.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552-3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에 대한 독촉장도 2001.11.10. 동일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0.6.22. 청구인의 ○○농협조합 ○○지점 예금계좌(***6028 -056-*******)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0,898천원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없는 독촉장에 기초한 예금통장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가 2001.10.11. 등기로 발송된 내역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로 확인되고, 동 고지에 대한 독촉장이 2001.11.10. 등기로 발송되고 반송된 내역이 없는 사실이 독촉장 송달부로 확인되며,

 나. 1983.8.4.~2003.1.19.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독촉장 송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의 예금압류(2004.11.3, 2004.11.11, 2004.11.19.)에 대하여는 독촉장 송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괄호생략)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우편법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1. 등기취급 :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 특수취급제도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발송 후 배달증명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0,898천원을 2001.10.4. 결정고지한 사실과 2010.6.22. 청구인의 ○○농협조합 ○○지점 예금계좌(0216***-056-*******)를 압류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채권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내역서[(가산금 결정결의 및 독촉장송달부(을)]을 보면, 독촉장 발부일은 2001.11.10, 독촉장 지정납부일은 2001.11.20, 송달장소는 ○○도 ○○시 ○○구 ○○동 552-3, 송달방법은 등기우편, 반송일자는 공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건 독촉장에 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독촉장 송달장소에서 1983.8.4.~2003.1.20.까지 배우자 및 자녀(2명)와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납세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2001.10.11. 독촉장 송달장소와 동일한 곳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접수번호 20087)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본 건 체납과 관련하여 2004.11.3. ○○생명보험계좌, 2004.11.11. ○○동 새마을금고 계좌압류, 2004.11.19. ○○화재보험계좌 압류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에는 독촉장 송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같은 규칙 제59조에서 등기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배달과정을 기록하며, 발송후 1년 이내만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범 제10조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독촉장 발부 당시 독촉장을 송달 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① 동일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독촉장보다 불과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경험칙상 독촉장 또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본 건 이 전 동일 체납 건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독촉장송달부에도 반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