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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 여부
심사양도2010-0223생산일자 2010.10.22.
AI 요약
요지
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a를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북 진천 00면 00리 251외 20필지(田 11,21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17. 취득하여 2006.4.3.외 청구외 b외 23명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a씨앤씨(이하 “a”이라 한다)가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a이 법인세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4.1. 이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7,068,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고지서 송달불능으로 2010.4.29. 공시송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부동산매매업 법인인 a가 실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a는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은 a의 장부에 쟁점토지가 자산(상품)으로 계상되어 있고, a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신고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 취득대금 지급증빙,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a를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1) a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는 2005.1.1. 부동산매매․컨설팅업을 개업하여 쟁점토지 분양이 끝난 직후인 2006.12.13. 해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4.4.부터 해산일 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면 a의 2006년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없으며 과점주주 또한 없고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2008년 중에는 132백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a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a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2.22. 및 2006.3.17 상품계정에 매입으로 계상(531백만원)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마다 매출장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포함한 2,826백만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531백만원 중 계약금은 금융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중도금 및 잔금 473백만원은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591-910007-00000)에서 2006.3.17. 인출되어 전소유자 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대금 1,696백만원 중 1,528백만원이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691-05-000)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대금 입금내역】

단위:천원

매수인

(입금자)

취득가액

입금일자

입금액

합계금액

비 고

b

(병)

60,630

2006.2.22

6,000

60,630

전액입금

2006.3.21

10,000

2006.3.24

44,630

1

75,990

2006.4.13

5,000

73,990

2,000천원 부족

2006.4.19

68,999

2

70,011

2006.3.20

8,000

70,011

전액입금

2006.3.27

62,011

3

58,280

2006.5.18

57,114

57,114

1,166천원 부족

4

50,666

2006.3.29

5,170

50,666

전액입금

2006.4.5

46,530

2006.4.5

△1,034

5

64,390

2006.2.14

5,000

11,480

52,910천원 부족

2006.3.20

6,480

6

59,878

2006.2.16

58,496

59,878

전액입금

2006.2.17

1,318

7

59,878

-

-

-

입금내역 없음

8

52,508

-

-

-

입금내역 없음

9

82,908

2006.3.23

84,600

82,907

(주)a조이건설이

전액입금

2006.3.23

△1,692

10

82,447

2006.3.28

8,000

82,447

전액입금

2006.3.29

74,447

11

77,537

2006.3.7

7,000

77,537

전액입금

64백만원-@#입금

2006.3.14

72,120

2006.3.14

△1,580

12

90,620

2006.3.6

9,000

90,620

전액입금

30백만원-%$ 입금

2006.3.21

10,000

2006.4.19

30,000

2006.4.25

41,620

13

86,132

2006.4.11

86,132

86,132

전액입금

14

31,020

2006.4.21

31,020

31,020

전액입금

15

24,910

2006.4.21

24,910

24,910

전액입금

입금자-#@$

16

54,350

2006.8.14

2,500

54,350

전액입금

2,500천원-$$# 입금

2006.8.18

52,960

2006.8.18

1,109

17

60,390

2006.2.23

6,100

60,390

전액입금

2006.2.28

20,000

2006.3.2

44,290

18

139,944

2006.5.17

20,000

139,944

전액입금

2006.5.24

119,944

19

20

184,800

2006.5.26

18,500

184,800

전액입금

2006.6.16

10,000

2006.6.30

10,000

2006.7.14

146,300

21

145,980

2006.4.10

130,980

130,980

15,000천원 부족

22

42,727

2006.3.27

50,760

50,760

(주)a조이건설이 입금

8,032천원 과다입금

23

42,727

2006.3.27

50,760

50,760

(주)a조이건설이 입금

8,032천원 과다입금

합 계

1,696,283

1,528,885

6) 청구인은 2006.2.24. 진천군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2006.3.15. 진천군 이월면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라. 판 단

 청구인은, 농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 취득대금 지급증빙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2006년 사업연도 말 현재 a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점 및 과점주주가 없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없는 점,

쟁점토지 분양이 끝난 직후인 2006.12.13. a이 해산된 점,

2008년 중에는 a이 납부할 세액 132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단지 청구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내세운 법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실제 귀속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쟁점토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