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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별도 시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0-0086생산일자 2010.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조사관서는 2008.8.14.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주☆☆”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조사기간 2010.2.1.~2010.5.12.) 과정에서 2007.10.4. 청구외 주☆☆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인이 시어머니 청구외 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10.6.15. 청구인에게 2007.10.4 증여분 증여세 6,60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며느리로서 치매․중풍환자인 시어머니 청구외 주☆☆를 오랫동안 자택에서 모시면서 청구외 주☆☆가 부담해야할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 지출하여 왔다.

. 2007.10.4. 청구외 주☆☆ 명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 소유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전세로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650백만원 중 일부로 그동안 시어머니인 청구외 주☆☆를 대신해 청구인이 우선 부담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지출액 60,013,500원(이하 “병원비 등”이라 한다.) 중 쟁점금액 5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청구외 주☆☆를 봉양하면서 부담한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의 지급액과 돌려받은 금액과의 대가관계가 불분명하고 28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청구외 주☆☆의 재산상태로 보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시어머니 청구외 주☆☆를 동거봉양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불한 금액은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사용한 생활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사용한 생활비 등과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별도 대가성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4. 관련법령 등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2003.12.30. 개정)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96.12.30. 개정)

(이하 생략)

 2)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어머니 청구외 주☆☆의 병원비(17,313,500원), 간병비(25,800,000원) 및 물리치료비(16,900,000원) 합계 60,013,500원을 대신 지출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병원비(17,313,500원)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병원비 및 신용카드

1. 청구외 주☆☆ 진료비 사용 내역

  - 진료병원 : 강북 ⃟⃟병원(110-82-00000)

  - 진료기간 : 2004.4.24.~2007.11.22.

  - 진료비(환자부담액) : 18,299,080원

2. 신용카드 결재내용

  - 결재자(송금인) : 청구인

  - 가맹점명 :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 결재일시 : 2004.4.24.~2007.11.2.

- 결재금액 : 17,313,500원

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간병비(25,800,000원)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인 간병비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 확인내용

  - 인적사항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1064-7 302호

   ․성명 : 박☆순(480901-0000000)

   ․전화 : H.P 011-9491-0000

   ․확인내용

     2004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월 말까지 하루 일당 6만원, 월 2번의 휴 가비 10만원, 2007년 2월부터 2008월 2월까지는 일당 7만원, 월 휴가비 10만원을 받았음

2. 간병비 지급 내역

  - 결재자(송금인) : 이 ◈ ◈(청구인)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박00 ☆☆은행 미아 251-000000-03-013)

  - 지급기간 : 2004.11.13.~2006.1.24.

- 지급금액(이체금액) : 25,800,000원

                               영 수 증

1. 수령금액 : 일천육백구십만원정(16,900,000원)

2. 근로제공기간 : 2001년 12월 7일부터 2005년 12월 7일까지 입니다.

3. 확인내용

  위 금액은 환자치료보조활동비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4. 주소 : 00시 00동 70-16 한국빌라 401호

                                         이 0 0 서명됨

                                    이 ◈ ◈ 귀하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환자치료보조활동비(16,900,000원)로 이☆희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소재지 : 강남구 00동 888 00 아파트 105동 802호

2. 지목 및 지적 : 대지 69.14㎡ 건물 179,41㎡

3. 전세보증금 : 육억오천만원(650,000,000원)

4. 임대인

  - 주 소 : 동작구 00동 105 00아파트 109-404

  - 성 명 : 청구외 주☆☆(210801-0000000)

  - 대리인 : 청구인(520705-0000000) (날인됨)

5. 임차인

  - 주 소 : 경기도 00구 00동 247 00빌라 c동 201호

  - 성 명 : 김△△(591024-0000000) (날인됨)

6. 중개사 있는 계약임

          

다. 조사관서가 청구외 주☆☆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중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에 병원비 등 사용처 소명내용과 조사관서가 소명․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용일자

지급처

지급금액(원)

내역

     비 고

2006.2.~2007.12

물리치료비

20,400,000

이00

장기간 치매로 상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였음

2006.2~2008.2

간병비

14,400,000

이◈조

2006.2~2008.2

간병비

50,140,000

박△△

2006.2~2008.2

가사도우미

7,200,000

양◈순

라. 판단

처분청은 시어머니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별도 대가성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주☆☆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00삼성병원 병원비 17,313,500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간병인 박△△에게 청구외 주☆☆의 간병비 25,800,000원을 박△△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박△△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물리치료비용 16,900,000원을 이00에게 지급하고 이00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생전에 청구외 주☆☆를 동거봉양하면서 병원비 등을 우선 지불하고 청구외 주☆☆ 명의 별도 재산에서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 병원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별도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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