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0.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3,078,860원은
청구인이 2008.7.18. 양도한 ○○도 ○○시 ○○동 ***-1번지 대지 419㎡의 부동산 취득권리에 있어, 그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권리의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7.18. 한국토지공사가 ○○제1조합원인 김○○외 15인(이하 ○○제1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이주자 택지로 공급한 경기도 ○○시 ○○동 ***-1번지 소재 대지 41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쟁점부동산권리라 한다)를 청구외 윤○○ 및 조○○(이하윤○○ 등이라 한다)에게 549,000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49,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29,135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319,865천원을 산정한 후 2010.10.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0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처분청이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하여 결정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인정한다.
나.쟁점부동산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자는 청구외 김◇◇(601004-2******, ○○제1조합원 중 구○○, 김△△, 김○○, 신○○, 이○○, 허○○, 유○○, 이△△ 지분에 대한 권리자, 이하김◇◇이라 한다)과 청구외 김☆☆(611030-1******, ○○제1조합원 중 곽○○, 김★★, 김◎◎, 성○○, 함○○, 이★★, 조△△지분에 대한 권리자, 이하김☆☆이라 한다) 그리고 청구인 및 청구외 조○○(이◇◇ 지분 권리자, 청구외 조○○은조○○이라 한다)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부동산권리의 양도일자(2008.7.18)는 인정하나 취득일자는 2008.6.30.이 아닌 2006.4.19.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금번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조사당시 진술하지 않았던 제3의 매수인 김◇◇, 김☆☆ 등을 실소유자로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제출한 합의이행각서와 영수증만으로 실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사당시 파악한 금융계좌 확인결과 김◇◇과 김☆☆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배서 및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 또한 증빙으로는 부족하다.
나.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당서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제1조합 대표 김○○ 명의로 발행한 쟁점부동산권리의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작성하여 후소유자인 윤○○ 및 조○○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는 후소유자 윤○○ 및 조○○를 알지 못하며, 청구인으로부터 2008.7.18. 발행된 영수증상의 금액을 발행일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후소유자는 쟁점부동산권리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표추적결과 상당액이 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조○○은 자신의 ○○계좌(******-56-******)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개설하고 계좌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으나 계좌인감은 청구인의 인감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후소유자의 수표발행 내역에 대하여 수표추적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확인한 바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일이 2006.4.19.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제소유자와 그 양도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
실제소유자 | 명의자 및 면적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김◇◇ | ① 구○○ 25㎡ ② 김△△ 25㎡ ③ 김○○ 25㎡ ④ 신○○ 25㎡ ⑤ 이○○ 25㎡ ⑥ 허○○ 25㎡ ⑦ 유○○ 25㎡ ⑧ 이△△ 25㎡ 계 200㎡ | 양도가액 274,499천원 취득가액 114,567천원 양도차익 159,932천원 |
김☆☆ | ① 곽○○ 25㎡ ② 김★★ 25㎡ ③ 김◎◎ 25㎡ ④ 성○○ 25㎡ ⑤ 함○○ 25㎡ ⑥ 이★★ 20㎡ ⑦ 조△△ 20㎡ 계 165㎡ | 양도가액 238,382천원 취득가액 99,493천원 양도차익 138,889천원 |
조○○ | ① 이◇◇ 12.5㎡ | 양도가액 36,119천원 취득가액 15,074천원 양도차익 21,045천원 |
전○○ | ① 이◇◇ 12.5㎡ |
면적 : ㎡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한국토지공사로, 매수인은 당초 ○○제1조합에서 2008.7.18. 윤○○ 및 조○○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납부약정일 | 납부할금액 |
계약보증금 | 2007.12.26 | 69,135 |
1차할부금 | 2008.06.26 | 155,715 |
2차할부금 | 2008.12.26 | 155,500 |
3차할부금 | 2009.06.26 | 164,548 |
4차할부금 | 2009.12.21 | 160,049 |
계 | 704,947 |
(단위:천원)
* 1차 할부금 156,559천원은 2008.7.18. 후 취득자 윤○○이 한국토지공사 에 당행송금한 것으로 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남.
3) 쟁점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 매도인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매수자 |
신고 | 김○○ 외15 | 224,850 | 384,850 | 2006.4.19 | 2008.7.18 | 윤○○외1 |
경정 | 청구인 | 229,135 | 549,000 | 2008.6.30 | 2008.7.18 | 윤○○외1 |
단위:천원
* 당초 김○○외 15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384,850천원은 계약금(69,135천원)과 1차중도금(155,715천원) 및 권리금(160,000천원)의 합계이며, 취득가액은 계약금(69,135천원)과 1차중도금(155,715천원)의 합계로 산정되었음.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위임장 및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위임 대상물건 : ○○도 ○○○○지구 생활대책용지 제204-1호
나) 위임 내용 : 위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매도 및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다) 위임자 및 수임자(○○ 제1조합원) 내역
위임자 | 수임자 | 위임년월일 | 첨부서류 |
곽○○ | 청구인 | 2007.12.05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구○○ | 2007.12.03 | ||
김△△ | 2007.12.03 | ||
김★★ | 2007.12.07 | ||
김○○ | 조○○ | 2008.06.30 | |
김◎◎ | 청구인 | 2007.12.06 | |
성○○ | 2007.12.07 | ||
신○○ | 2007.11.28 | ||
유○○ | 2007.11.29 | ||
이◇◇ | 2007.12.07 | ||
이★★ | 2007.11.29 | ||
이○○ | 2007.11.30 | ||
이△△ | 2007.11.29 | ||
조○○ | 2007.11.29 | ||
오○○ | 2007.12.07 | ||
허○○ | 2007.11.29 |
5) 한편, ○○제1조합원 16명은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84,85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24,8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16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후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자인 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8.6.30.~2008.10.31.기간동안 발행된 수표의 배서내용을 금융 조사한 바 배서인은 조○○ 18매 341백만원, 청구인 6매 117백만원, 박○○외 3인 10매 55백만원, 합계 513백만원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 지급일 | 출금액 | 수표발행 번호 | 은행거래 항목 | 배서인 | 수표입금계좌주 | 기타 |
2008.06.30 | 2008.07.03 | 120,000 | 09*****3 | 10,000 | 조○○ | 박○○ | |
09*****4 | 10,000 | ||||||
09*****5 | 10,000 | ||||||
09*****6 | 10,000 | ||||||
09*****7 | 10,000 | ||||||
09*****8 | 10,000 | ||||||
2008.07.01 | 09*****0 | 10,000 | 전○○ | - | |||
2008.07.02 | 2008.07.08 | 10,000 | 09*****4 | 10,000 | 조○○ | 조○○ | |
2008.07.18 | 2008.07.21 | 288,000 | 08*****1 | 100,000 | 조○○ | 조○○ | 2008.7.24 대체출금 |
08*****2 | 100,000 | ||||||
08*****4 | 10,000 | ||||||
08*****5 | 10,000 | ||||||
08*****6 | 10,000 | ||||||
08*****7 | 10,000 | ||||||
08*****8 | 10,000 | ||||||
08*****9 | 10,000 | ||||||
08*****0 | 10,000 | ||||||
2008.07.22 | 38*****3 | 1,000 | |||||
2008.09.26 | 77,000 | 09*****6 | 67,148 | 청구인 | 조★★ | ||
09*****7 | 3,500 | 김○○ | |||||
현금출금 | 6,352 | - | |||||
2008.09.30 | 2008.09.30 | 20,500 | 현금출금 | 10,000 | 한국토공 | ||
8,852 | 한국토공 | ||||||
1,648 | - | ||||||
2008.10.31 | 2008.10.31 | 50,000 | 09*****3 | 10,000 | 김○○ | ||
09*****4 | 10,000 | 김○○ | |||||
09*****7 | 10,000 | - | |||||
소 계 | 565,500 | 478,500 |
(단위:천원)
나) 청구외 윤○○은『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시 분양한 근린생활용지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계약서상은 ○○제1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제1조합원과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과 윤○○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불한 금액과 상이하고, 당초 청구인이 실제 권리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 명의개서 후 청구인이 당초계약서의 회수를 요구하여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조○○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윤○○이 발행한 수표는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201012-**-******)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계좌개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 인출시 사용인감을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만들었으며 윤○○이 제시한 수표는 일시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출금하여 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준 것 같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양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8.3. 내방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바,『자신은 ○○제1조합원의 대리하여 중개행위만 했을 뿐 전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윤○○이 매매대금조로 제시한 수표등은 조○○에게 보관의뢰하였다가 원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수표배서금액 중 148백만원(현금수령 20백만원 포함)은 아무조건 없이 윤○○에 2008.7.18. 빌려준 150백만원을 2008.9.26.~2008.10.31. 기간동안 회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차용증”사본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차용금액: 150,000천원
(2) 차용인/대여인: 윤○○, 조○○/청구인
(3) 내 용: 상기금액 150,000천원을 2008.10.30.까지 차용인은 대여인에게 조건없이 상환한다.
마) 2008.7.18.자로 ○○제1조합이 발행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대금 영수증(225,000천원)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후 취득자인 윤○○에게 발행하였고, 2008.6.30.~2008.10.31. 기간 중 윤○○이 발행한 수표등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청구인이 전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제1조합원 16인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을 알 수 없으며 당초 조합원이 신고한 양도가액(384,850천원) 중 후 취득자 윤○○이 지불한 1차 중도금 155백만원을 제외한 229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7)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 ○○지점 계좌(201017-52-1*****)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에는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김☆☆이 2008.7.24. 발행한 영수증에는 일금 삼억육천만원정, 그 내역은 ○○○○지구 ***-1 매매대금으로 나타나 있다.
일자 | 입금액(원) | 적요 | 거래내용 | 비고 |
2002.06.28 | 20,000,000 | 김☆☆ | 폰○○은행 | |
2002.10.15 | 20,000,000 | 주)△△△△ | E-○○은행 | |
2003.02.17 | 20,000,000 | 김☆☆ | E-○○은행 | |
2003.05.22 | 13,500,000 | 김☆☆ | E-○○은행 | |
2004.02.09 | 17,000,000 | 김☆☆ | E-○○은행 | |
2004.03.31 | 150,000,000 | 김☆☆ | E-○○은행 | |
2004.04.09 | 150,000,000 | 김☆☆ | E-○○은행 | |
소계 | 380,500,000 |
라.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권리의 실소유자는 김☆☆외 3인으로 각각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위임장에 의하면, ○○제1조합원 16명이 쟁점부동산권리 양도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에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3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윤○○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이서내용은 확인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부동산권리에 대한 양도대금의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권리의 취득일이 ○○제1조합원들이 신고한 2006.4.19.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권리의 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이 건 취득일자 또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