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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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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심사양도2011-0028생산일자 2011.03.21.
AI 요약
요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공사비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신고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9. 신축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324.63㎡(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8.27. 양도하고 2007.10.12. 양도가액을 4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382,038천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5,966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1,996천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128천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신축비용 311,238천원 중 (주)◇◇◇◇◇과 계약한 수장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66,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2010.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1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2년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던 청구외 김○○(이하󰡒김○○󰡓라 한다)에게 공사신축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수장공사에대한 공사대금 역시 김○○를 통하여 (주)◇◇◇◇◇의 대표인 청구외 유○○ (이하󰡒유○○󰡓이라 한다)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주)◇◇◇◇◇ 대표 유○○은 자신이 실지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지공사는 유○○의 동생 청구외 유△△(이하󰡒유△△󰡓라 한다)가 하였으며 유○○ 은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장공사와 관련된 실제공사업주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해 공사에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53,313천원을 부과하였다.

다.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위임했던 김○○가 공사계약서 당사자인 (주)◇◇◇◇◇의 대표인 유○○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고, 대금도 공사계약 당사자 명의자인 유○○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공사계약서 명의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또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김○○, 유△△, (주)◇◇◇◇◇ 대표 유○○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고, 실질 공사 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유△△는 2002.8.31. 이후로 건축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지급이 실제 유△△에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과 김○○ 등의 확인서외에는 실제 공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은 다음과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납부(고지)

세액

신고

400,000

382,038

5,966

11,996

9,496

5,128

경정

400,000

316,038

5,966

77,996

75,496

58,441

차액

  0

66,000

   0

66,000

66,000

53,313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과 2002.10.25.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 : 박○○(청구인)

      공사명 : ○○ 연립주택 신축공사

  나) 하도급 공사명 :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다) 공사장소 : ○○시 ○○읍 ○○리 **-**번지

  라) 공사기간 : 2002년 11월 1일~2002년 12월 30일

  마) 계약금액 : 66,000천원(공급가액 60,000천원, 부가가치세 6,000천원)

  바)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2) 기성부분금 - 월 1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 100%

   (3)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사)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아) 계약보증금 : 10%

  자)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체준공 후 3년

  카) 지체상금율 : 1/1000%

3)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비용명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축내용

대금지급내역

거래상대방

일자

금액

합계

상호 등

성명

감리비

2002.10.10

1,200

1,200

****건축사

권**

설계수수료

2002.06.29

3,000

3,000

**엔지니어링

박**

철근콘크리트

2002.10.05

30,000

60,000

53****-1******

김**

2002.12.05

30,000

수장공사

2002.12.05

24,200

66,000

(주)◇◇◇◇◇

유**

2003.01.05

25,300

2003.02.05

16,500

창호유리공사

2002.12.05

19,800

55,000

**건업

최**

2003.01.05

18,700

2003.02.05

16,500

미장방수공사

2002.11.05

13,400

18,000

51****-1******

박**

2002.12.05

4,000

2003.01.05

1,000

기계설비공사

2002.11.05

5,500

12,100

(주)***건축

박**

2002.12.05

5,500

2003.01.05

1,100

바닥재공사

2003.01.05

11,000

14,300

(주)**상사

최**

2003.02.05

3,300

외단열공사

2003.01.05

14,616

14,616

**건설

정**

철물대금

2002.10.05

9,900

22,500

**철물건재

김**

2002.11.05

3,300

2002.12.05

6,050

2003.01.05

3,300

베란다공사

2007.04.20

8,800

8,800

**스텐

조**

레미콘

2002.11

8,747

9,734

**산업(주)

2002.12

987

전기공사

2007.04.20

13,200

13,200

**전력(주)

이**

보일러

2002.12.13

5,940

5,940

**보일러

김**

전기공사

2002.11.04

5,521

5,521

한국전력공사

급수공사

2002.11.04

 966

 966

**시수도사업

이전비용

2002.11.24

 361

 361

법무사

한**

311,238

4) (주)◇◇◇◇◇은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2.14.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 2008.6.10. ○○○세무서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를 통해󰡐청구인과 쟁점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가 2010.7.9. 작성한 사실확인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2년 ○○건설에 재직 중 잘 알고 지내던 ○○시 ○○읍 ○○리 **-**에 신축건물 건축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전체 공사계약 및 대금결제를 맡아 처리하여 주었으며 건축공사 중 일부인 내부공사를 유△△씨와 계약하고 유△△씨가 공사대금 입금통장으로 제출한 유○○씨 명의의 통장에 2002년 12월 31일 18,000,000원 결제금액 중 식사비로 1,275,000원을 공제하고 20,72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3차대금은 2월 중순경 현장에서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3년 3월 3일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66,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에게 제출하려고 정산서를 찾아보았으나, 유△△씨와 계약한 계약서가 분실되고 없어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분실된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통장 입금자명이 제가 거래하는 (주)◇◇◇◇◇ 유○○으로 되어 있어 (주)◇◇◇◇◇과의 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주 박○○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6) 김○○가 (주)◇◇◇◇◇ 대표이사 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2002.12.31

10,000

김○○

2002.12.31

7,118

2003.01.30

20,725

2003.03.03

5,000

2003.03.03

10,000

합계

52,843

                                                               단위 : 천원

  7)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유○○ 및 유△△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유○○은󰡐2002년 7월경부터 동생인 유△△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사용케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유△△는󰡐2002년 9월경 청구인의 발주를 받아 청구인의 신축건물에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66,000천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자금을 고모부 인 청구외 권○○(○○종고 행정실장)으로부터 177,931천원을 차용하고, 쟁점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권○○을 채무자로 150,000천원을 대출하여 건축을 의뢰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계좌(485010-**-******)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계좌 입출금 내역》

일자

금액(원)

입금자

비고

2002.09.19

10,000,000

○○종고

2002.11.01

7,749,000

○○종고

2002.12.31

70,744,700

○○중학교

2003.01.30

52,736,000

권○○

2003.02.28

10,000,000

자기앞수표

2003.02.28

26,701,600

권○○

177,931,300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 공사자는 유△△이며, 유△△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공사대금을 (주)◇◇◇◇◇의 대표이사인 유○○의 계좌로 지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주)◇◇◇◇◇과 하였으나 실제로 유△△가 공사한 사실은 김○○, 유△△, 유○○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공사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가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가 유○○ 계좌에 입금한 52,843천원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것인지 또한 불분명하며, 김○○ 및 유○○ 그리고 유△△의 확인서는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가 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